여론조사가...이눔의 알바씨끼들땜시... 비 정상적이 여론조사가 되어버리다니...ㅠㅠ 두어시간을 들락날락하다보니 지치기도하지만 하다보니 도대체 넘 화가난다. 딴나라 사람들땜시 모든 물이 흐려지는 것같다. 미꾸라지 한마리때문에 흙탕물이 된다더니... 그 동안 우리 네티즌들의 진정한 참여, 자발적인 참여가 만들어온 문화가 순식간에 그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조작으로 인해 이렇게 애꿎은 곳에 힘을 빼야하다니....씨!! 도대체 그 미꾸리지들이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우롱하다니... 정말 화난다. 정말 싫다. 정말 니들 꼭~그렇게 살고싶니?
제 목 |
<칼의 노래> 내란죄/정당해산법/헌재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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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ackhawk |
작성일 |
2004-04-19 오후 10: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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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
61.85.181.86 |
조회수 |
204 |
추천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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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을 해야할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이번 17대총선은 그들이 사생결단으로 덤빌 것이므로, 참여정부가 순진하게 온화한 태도만 유지하고 이성적으로만 해결하려 하다가는 된통 당하고 패배할 수 있다. 정부는 강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법정이란 것이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만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김대중 전대통령의 사형선고에서 이미 보았다. 1. 내란죄 : 형법 87-91조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 불능케 된 과정에 강압이 있었는지만 입증되면 형법 91조에 의거 내란죄를 충족한다고 본다. 2. 정당해산심판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예컨대 기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정치이므로 올바른 정당을 보호·육성하는 것은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지름길이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려는 정당까지 국가가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즉, 정당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위헌정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정당을 오직 헌법재판에 의해서만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당해산심판제도이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정당을 해산시켜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심리기간 동안 그 정당이 활동하도록 놓아 두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정부)의 신청에 의하거나 스스로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그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이에 따라 그 정당은 해산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는 등 구체적인 집행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는 강령이나 기본정책이 해산된 정당과 같거나 비슷한 다른 정당을 만들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된다. 3. 권한쟁의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부적법하게 이뤄진 탄핵안 가결로 인해 국정혼란이 올 수 있으니 그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다는 주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평이다. 개의시간 변경/경호권 선언여부와 폭행추방/인의장막으로 표결방해/공개투표여부/국회의장대리투표의효력/자유투표억압/국회법114조2항/정치생명협박 등등 검토할 것이 많다고 본다. 4, 헌재의 위헌적 심리진행은 탄핵가능 1.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또한 동조 제2항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2.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률위반사유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요구등)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