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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차수 |
학교명 |
지정 기간 |
교사 초빙 비율 |
초빙교장제 |
4차 |
화순중 |
2009.3.1.-2013.2.28. |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20% 이내 |
초빙·공모교장제 |
1차 |
우수영중, 보성고 |
2006.9.1.-2010.8.31. |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20% 이내 |
2차 |
완도신지중 강진고, 영암고 |
2007.3.1.-2011.2.28. |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20% 이내 | |
교장공모제 |
1차 |
자은중, 청산중, 나로고 |
2007.9.1.-2011.8.31. |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30% 이내 |
2차 |
강진칠량중 |
2008.3.1.-2012.2.28. |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30% 이내 | |
3차 |
고성중 |
2008.9.1.-2012.8.31. |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30% 이내 | |
4차 |
고흥도덕중 |
2009.3.1.-2013.2.28. |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30% 이내 | |
5차 |
구례북중 |
2009.9.1.-2013.8.31. |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30% 이내 | |
한국항만물류고 |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50% 이내 | |||
초빙교사제 |
1차 |
곡성고 |
2009.3.1.-2013.2.28. |
당해학교 교사 정원의 30% 이내 |
나. 전라남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제40조(학교장전입내신)의 적용을 받는 전남과학고, 전남외국어고, 전남체육고는 당해학교 전입내신 교과 교사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에 대하여 교사 초빙비율을 적용한다.
1) 전남과학고 :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 교사를 제외한 교사 정원의 50% 이내
2) 전남외고 : 국어, 수학, 사회, 외국어 교과 교사를 제외한 교사 정원의 20% 이내
3) 전남체고 : 체육 교과 교사를 제외한 교사 정원의 20% 이내
다. 교단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당해 연도 초빙교사수가 2명 이상일 경우 당해 연도에는 해당학교 전체 초빙 가능 인원의 50% 이내만 초빙할 수 있다.(연차적 적용)
☞ 예시 : 교사 총 정원이 100명인 일반학교로서 교사 초빙비율 20%를 적용한 경우
- '09년 정기전보대상자 25명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 실시
- '10년 정기전보대상자 30명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 실시
- '11년 이후에는 초빙교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초빙 실시 가능
3. 초빙교사의 임용 절차
교사 초빙 여부 결정(학교장)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교사초빙 요건 등) ⇒ 교사 초빙 공고(학교) ⇒ 초빙교사 지원자 접수(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초빙교사 임용 후보자 추천(학교장) ⇒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
가.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당해학교 교육과정, 기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사 초빙 여부를 결정한다.
나.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의 초빙 요건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학교장은 초빙교사 공고시 초빙 목적, 초빙 기간, 초빙 과목, 소지자격증 구분, 초빙 인원, 연령 등을 포함하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라. 초빙을 희망하는 교사는 관계 서류를 갖추어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마.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빙교사 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한다.
바. 학교장이 추천한 초빙교사 임용 후보자라 하더라도 교원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초빙교사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초빙교사의 인사 관리
가. 초빙교사의 당해학교 초빙 근무기간은 4년임. 단, 전문계고(종합고 포함)의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사·실업계열 교과 교사는 5년임
나. 초빙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동일시·군, 인사구역, 인사권역 근속 경력에 포함하지 않음
다. 초빙 기간이 만료된 교사는 당해학교 재초빙은 불가하지만, 다른 인사구역 소재 학교로 1회에 한하여 재초빙될 수 있음. 단, 재초빙 기간을 포함하여 초빙 근무기간이 8년[전문계고(종합고 포함)의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사·실업계열 교과 교사는 9~10년]이 만료된 경우 연속하여 다른 학교 초빙교사로 지원 불가
라. 현임교 만기자는 당해 학교 초빙교사 지원 불가, 동일 인사구역 내 다른 학교 지원 가능
마. 현임교 만기자로서 동일시·군, 구역만기 잔여 1년 이하인 자는 당해 인사구역 소재 학교 초빙교사 지원 불가. 단, 다른 인사구역 소재 학교 초빙교사로 지원 가능
바. 초빙교사는 당해 학교 근무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기간 만료 이전 다른 시·군,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 내신을 제한함
단,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전보내신하면 초빙 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보할 수 있음
1) 초빙교사가 교육상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워 초빙교사가 당해 학교장에게 전보 신청을 한 경우
사. 초빙기간 만료 이전 전보 내신하는 자는 전입 이전 구역 및 그 이하 구역으로 전보 내신해야 하며, 전보서열명부에 의해 배치함
아. 초빙교장제, 초빙·공모교장제 및 교장공모제 학교가 해제되거나 초빙교사제 운영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개별 초빙교사의 당해학교 근무기간은 보장됨
5. 초빙교사 우대
가. 해남, 고흥, 완도, 진도 지역 소재 학교(도서·벽지학교 제외)에 초빙되어 근속기간이 만료된 자는 전보시 4년 이내의 현임교 경력에 한하여 근무지역부가점(월 0.025점)을 부여함(2010. 3. 1. 이후 근무경력에 적용)
나. 경합이 있는 인사구역의 만기자가 다른 인사구역(권역) 소재 학교 초빙기간 만료 후 다시 초빙 이전 구역으로 전보내신을 하는 경우 전보서열명부에 의해 배치할 수 있음
6. 제출 서류
가. 초빙교사제 학교
o 초빙교사제 추진 계획
- 초빙 목적, 초빙 기간, 초빙 분야 인원 및 응모 요건 등 포함
o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1부
o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등록부(사본) 1부
나. 초빙교사 지원자
o 초빙교사 임용 신청서 3부
o NEIS 인사기록 출력물 3부
o 자기소개서 및 초빙요건 관련 증빙 서류 3부
- 자기소개서 3부
- 교육활동계획서 3부
- 증빙 자료 3부
o 건강진단서 3부
o 기타(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3부
7. 유의 사항
가. 초빙교사 지원자는 초빙교사 임용 신청서뿐만 아니라 전보내신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함
나. 초빙학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초빙교원제가 무리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람
Ⅳ. 행정 사항
1. 이 지침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초빙교장제는 교장공모제(초빙교장형)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3. 초빙교사제의 시행을 위해 기타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4. 종전의 지침, 질의회신의 해석 중 이 지침과 상치될 경우 이 지침에 따른다.
5.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