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담보
무엇을 보상해줄까요?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 체에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 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 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 다)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 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 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 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 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 저하게 증가하여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 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제1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 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 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특 별 약 관 배 상 책 임 기 타 독 립 특 약 제 도 성 특 약 KB 닥터실속 건강보험Ⅱ(무배당)(23.11) 505 부 가 설 명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 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 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 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 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은 제외합니다), 총기 (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 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 니다.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용 어 풀 이 차량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세그웨이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 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이동장치(시속25킬로미터 미만의 속 도제한 및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일반조항 제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 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일반조항 제4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 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 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 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 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제2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 계를 말합니다.
관 련 법 규 민법 ∙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첫댓글 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때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개념이 적용돼요. 즉,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보험 가입 시기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가입: 약 2만 원.
2009년 8월 이후 가입: 약 20만 원.
2020년 4월 이후 가입: 일반 사고는 약 20만 원, 누수 사고는 약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