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 퇴직금 지급해 손해끼친 회장·소장 대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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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유죄 판결 받았어도 고의 · 과실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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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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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확정 판결 - 1년 미만 근로자들까지 퇴직금이 지급돼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어도 회장과 소장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전남 목포시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년 미만 근로자에까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비, 전기검침 수수료 등을 부당하게 지출했으므로 6천6백77만여원을 달라.”며 전(前) 대표회장 K씨와 관리소장 K씨, 전기기사 O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패소한 원심을 인정,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원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춰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퇴직금 부당지출 여부에 관해 원심판결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과 다른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원심의 이같은 사실인정이 그 채용증거에 비춰 정당한 것을 수긍할 수 있는 이상,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퇴직금과 4대 보험료뿐만 아니라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비, 전기검침 수수료 등을 부당하게 지출해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었던 K씨는 지난 2001년 6월 당시 D사와 노무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고, 직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포함 인건비를 D사에 지급, 결국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들에게 퇴직금 9백만여원(관리소장 K씨의 재직기간 동안 6백94만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새로 구성된 대표회의는 “지급 대상이 안되는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4대 보험료를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수수료, 관리비, 전기검침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출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며 전 대표회장 K씨와 관리소장 K씨, 전기기사 O씨 등을 상대로 지난 200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표회의는 퇴직금 부당지출과 관련해 대표회장 K씨와 관리소장 K씨를 형사 고발, 이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형사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 2006년 7월 “대표회장 K씨와 관리소장 K씨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명목으로 6백94만여원을 업체에 지급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대표회장 K씨와 관리소장 K씨는 항소를 포기해 이 사건은 확정됐다. 하지만 민사상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단독은 지난해 2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대표회장과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도 같은 해 12월 “피고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입주민들부터 받은 관리비 중 퇴직금과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를 업체에 지급한 것이 묵시적인 계약에 따른 것인 이상, 직원들 중 일부가 이 아파트에서 1년 미만 동안 근무해 근무기간을 기준한 퇴직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표회의는 2심 판결에 불복, “회장과 소장이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2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며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같은 패소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