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 |
자원봉사자 |
주민(어민) |
군․경 공무원 |
기타 |
일계 |
255 |
28 |
227 |
- |
- |
누계 |
2,068,885 |
1,226,730 |
556,518 |
285,637 |
- |
ㅇ 장비지원 : 2종 11대 / 9종 34,698대
구분 |
계 |
헬기 |
함정 |
방제선 |
어선 |
흡입 차량 |
굴삭기 |
고압 세척기 |
유회 수기 |
기타 (중장비) |
일계 |
11 |
- |
- |
- |
8 |
- |
- |
- |
- |
3 |
누계 |
34,698 |
250 |
2,519 |
1,187 |
15,361 |
158 |
2,647 |
1,739 |
371 |
10,466 |
ㅇ 자재동원
구분 |
유흡착제 (kg) |
오일펜스 (m) |
마대 (개) |
유처리제 (ℓ) |
장갑 (켤레) |
방제복 (벌) |
장화 (켤레) |
기타 |
일계 |
- |
- |
- |
- |
- |
- |
- |
- |
누계 |
289,951 |
52,032 |
914,650 |
280,662 |
743,603 |
380,812 |
151,006 |
345,915 |
ㅇ 유류수거
- 폐유 : 오늘 -톤 / 누계 4,432톤, 폐기물 : 오늘 4.3톤 / 누계 33,841.45톤
ꏚ 주요 조치상황
[충남도]
① 유류사고관련 방제대책회의 개최
ㅇ 때․곳 : 2008. 6. 30(月), 16:00~17:30/道 대책본부 회의실
ㅇ 참 석 : 총15명(도, 해경, 태안군, 해양환경관리공단, ITOPF,
KOMOS, 방제업체 등)
ㅇ 내 용
- 잠정 방제마무리 지역 주민동의 및 모니터링 철저
- 코모스 인정 작업지역에 대하여 계획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작업일정 재검토 및 작업 독려
- 모항항 및 천리포 방파제 해저부분 합동조사 결정(7. 1, 08:30)
[태안군]
① 해안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방제활동 전개
ㅇ 해안가 암벽․바위․자갈 등의 표면에 부착된 기름닦기 작업 등
[보령시]
① 청소면 새마을 지도자 도서 방제
ㅇ 때․곳 : 2008. 6. 30(月), 09:30/외연도
ㅇ 인 원 : 28명
ꏚ 주요 방제활동(6. 29. 20:00시 기준)
(1) 해안지역 방제활동
ㅇ 신두리 해수욕장, 의항리 가르미, 구름포 해수욕장 등
3개 지역 모래, 자갈, 바위 골파기(뒤집기) 및 세척ㆍ세정
(2) 도서지역 방제활동
ㅇ 호도, 대길산도, 외연도 등 3개 도서 오염된 자갈ㆍ바위ㆍ암벽
갯닦기 및 세척
(3) 유류오염피해 굴 양식시설 철거
ㅇ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소근리, 소원면 의항리 굴 양식장은
인력 41명, 선박25척, 굴삭기․경운기 등 13대 동원 폐각,
폐지주 등 약 415톤 철거
※ 현재까지 인원 4,940명, 선박 2,621척, 중장비 등 1,384대를 투입하여
총 사업량 13,986톤 중 약 11,375톤(81.3%) 철거
ꏚ 주요 동향
(1) 국제유류오염기금(IOPC FUND) 회의 참가결과
ㅇ 기 간 : 2008. 6. 21(土)~6. 29(日)/8박 9일
ㅇ 장 소 : 영국(런던)/IMO 국제회의장
ㅇ 참 석 : 15명(수석대표 : 주영대사관 국토해양관 임기택)
- 우리 道 : 2명(피해조사배상지원팀장 이수연, 사무관 최동용)
ㅇ 회의참석 결과
【일반분야】
- 최대 추정피해액 상향 조정 : ‘08. 3월 4,240억원
⇒ ’08. 6월 5,735억원
- 미지급 방제인건비 지급을 위한 중간査定 조기추진 : ’08. 7. 15까지
사정 완료 약속
- 대지급을 위한 청구인 정보공유 동의 : 청구 및 사정금액 등
- 정부 청구금액의 최후순위(SLQ) 선언 : 550억원
- 정부지원 생계지원비 1,172억원의 성격 명확히 설명 : 무상 생계지원비
- 특별법 소개 :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시 전액 정부 보상
- 방제활동이 계속 필요한 지역 및 민박분야 피해보상 검토
- 회원국 피해보상을 위한 분담금 확정 : 5천만 파운드
- 양측간 주례회의 정례화 합의 : H․S서울사무소 + 국토부․
농식품부․충남도
【수산분야 피해보상 부문】
- 맨손어업 등 관행어업 : ‘07. 12. 7이후 신고자도 증빙자료
제출시 조사
- 오염이 거의 없는 굴 양식장 철거비용 보상 요구 : 굴 판매
손실만 보상, 철거비는 별도 논의 지속
- 조업제한으로 발생한 피해보상 :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시 검토
- 수산분야 추정피해액의 상대적 소폭 증가 : 추가 피해 정보
제공시 검토
- 종묘배양장 등 기타 수산분야 피해 : 양측간 정례회의에서
계속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