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범위이지만 동 기준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함. (고시 제2009-50호)
- 아 래 -
가. 대상 : 6-18세이하로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DSM-Ⅳ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DSM-IV)는 다음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함
- 과잉행동성 충동형은 안절부절못함/몸부림침, 자리에 앉아있지 못함, 부적절하게 뜀/기어오름, 조용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끊임없이 활동함, 말이 과도하게 많음, 대답이 둔함, 순서를 기다리지 못함, 방해함.
- 부주의성 증상형은 상세한 사안에 대한 주의력 결핍/부주의한 실수,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남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음, 작업을 따라하기 어려움, 조직화 능력 결핍,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피함, 물건을 분실함, 쉽게 마음이 산란해짐, 건망증.
- 혼합성 형태의 경우에는 부주의성 형태와 과잉행동성 충동의 기준이 만족되어야 함.
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함
(시행일 : 2009.03.23)
※ 관련근거
ㆍ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Practice Parameters for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Children, Adolescents with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J Am Acad 2007:46(7):894-921
ㆍ 안동현, 강화연, 김붕년, 김지훈 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8권 제1호 2007.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한국형 치료 권고안Ⅰ
ㆍ Barkeley RA. Murphy K, Fischer M. ADHD in Adults: what the science says. the Guliford Press, 2007
ㆍ Edward Goldson, MD, Ann Reynolds, MD, CURRENT Pediatrics.
ㆍ Adams and Victor's Neurology, Part 3.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Nervous System and the Neurology of Aging.
ㆍ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th Revision Version for 2007
ㆍ CURRENT Practice Guidelines In Primary Care 2008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기준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2-173호)
- 아 래 -
가. 대상 : 6-18세 이하로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DSM-Ⅳ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DSM-IV)는 다음 증상 중 최소 6가지가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어야 함.
- 과잉행동성 충동형은 안절부절못함/몸부림침, 자리에 앉아있지 못함, 부적절하게 뜀/기어오름, 조용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끊임없이 활동함, 말이 과도하게 많음, 대답이 둔함, 순서를 기다리지 못함, 방해함.
- 부주의성 증상형은 상세한 사안에 대한 주의력 결핍/부주의한 실수,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남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음, 작업을 따라 하기 어려움, 조직화 능력 결핍,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피함, 물건을 분실함, 쉽게 마음이 산란해짐, 건망증
- 혼합성 형태의 경우에는 부주의성 형태와 과잉행동성 충동의 기준이 만족되어야 함.
다. 기간 :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며, 상기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18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함
* 시행일 : 2013.1.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50호(시행일 2009.3.23.)
* 변경사유 :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타 약제와의 형평성 등을 참조하여 검토한 결과, 18세 이전에 확진된 ADHD 환자가 동 약제를 투여하던 경우에는 18세 이후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관련근거: ·Bope and Kellerman: Conn's Current Therapy 2012, 1st ed. onlin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Diagnosis and management of ADHD in children, young people and adults. 2008.9.
·Canadia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esource Alliance(CADDRA): Canadian ADHD Practice Guidelines, Third Edition, Toronto; CADDRA, 2011.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n adolescents in transition to adult services and in adults: recommendations from the British Association for Psychopharmacology Journal of Psychopharmacology 21(1) 2007
·Peterson K et al, Comparative benefits and harms of competing medications for adults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 systematic review and indirect comparison meta-analysis. Psychopharmacology (Berl). 2008 Mar;197(1):1-11.
·Biederman J et al, A randomized, 3-phase, 34-week, double-blind, long-term efficacy study of osmotic-release oral system-methylphenidate in adults with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J Clin Psychopharmacol. 2010 Oct;30(5) : 549-53.
·Adler LA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OROS methylphenidate in adults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parallel group, dose-escalation study. J Clin Psychopharmacol. 2009 Feb;29(1):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