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비, 본인부담환급금 등 현금급여비가 가입자 신청 즉시 실시간으로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월 6일부터 현금급여비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금급여비 지급은 종전 가입자 신청 후 수령 시까지 최대 7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서비스로 가입자 신청 즉시 계좌에 입금되어 곧바로 현금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실시간 지급 서비스 대상 현금급여비는 장제비, 상한제환급금, 만성신부전 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출산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가정산소 치료 서비스료, 본인부담금환급금, 공무상요양비 등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입금내역을 휴대전화 SMS 문자서비스로 제공하여 입금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대상자에게 문서로 안내되는 상한제 환급금 및 본인부담액보상금,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해서는 안내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여도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