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에 약 만 건 하루에도 약 27건의
주택, 아파트 화재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에 주택화재는 과실이나 전기 누전으로 인한 사고인데,
주택의 특성상 아파트나 연립 등 밀집된 주거 공간이거나 일반 단독 주택이라고 하여도 옆집과의 이격 거리가
전혀 없어 화재 발생시 구조적으로 화원지는 물론 인근 옆 집이나 아래 위층이 모두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의 형편을 고려 할 때
소유한 주택이나 거주하는 집이 전 재산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추후 화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하여 설명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민법은 거의 대부분 일본 민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어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아주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합리한 제도속에서 오로지 자신에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주택화재 및 일반화재보험은 납입보험료가 환급되지 않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가입시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1회 납입만으로 1년간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 화재보험은 건물용도에 및 가입대상에따라 아래의 3가지로 나뉜다.
- 주택화재보험 :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 순수주택
- 일반화재보험 : 주상복합건물, 상가,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 공장화재보험 : 공장건물
1. 주택 및 기업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대한민국 법률적 구성이유!
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1961.4.28 법률 제670호) 민법 제 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실화 등의 중과실로 인한 화재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하여 인접하고 있는 이웃집, 상가 등에 옮겨 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배상의무가 없다.
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95.3.23. 92헌가4, 95헌가3, 93헌바4, 94헌33)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법률에 관하여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의 한정함으로써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것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고, 현대에 있어서도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위 입법목적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다) 주택이나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건물소실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의 손해이지 세입자의 손해가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는 임대인에게 벌률적으로 배상의 의무가 있다.
세입자의 경우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첫째, 세입자 소유의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이고
둘째,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을 훼손시켰을 경우 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대한 '임차물 보존의무'와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2. 화재로 인한 피해의 실 사례
case #1>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서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 !
소방차가 출동하여 소방하는 과정에서 진화, 불 번짐을 막기 위하여 인한 소방관이 살수를 하여 집기, 시설 및 유리,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고 지층에 물이 유입되어 침수가 되었다면 1층, 2층, 3층 주인의 피해 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연기에 의한 연기 손해, 소방차 화재 진압에 의한 수침 손해 및 파괴 손해 등이 발생한다.
대목에 맞추어 스포츠 용품점에 수 억원치에 용품을 받아 놓은 상태에 연기(그으름 및 화재로 인한 소염 냄새)손해로 상품 가치를 잃어버린 스포츠 용품 주인은 누구에게 배상청구를 하여나 하나?
case #2> 2001년 안산 시화공단에서 대형화재가 발생 마침 거친 풍속으로 인하여 옆 공장으로 화마가 휩싸여 바로 옆 공장 3군데가 수 백원대의 건물과 물품, 반제품, 원료 등을 화재의 손실을 입었다. 최초 발원지의 공장 주인에게 제 2의 피해자의 공장 주인과 제 3의 공장 주인은 과연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case #3> 상기의 두 사례를 통하여 위험을 인지하여 고가의 침구류를 수입 보관 위탁 취급하여 회사내에 수입 제품을 출고 전 까지 보관 운영하던 정사장은 건물, 동산, 반제품, 완제품수탁 물품 등은 화재 보험은 가입했지만 화재가 아닌 태풍 피해인한 풍수재해로 인하여 수 억원에 고가 물품이 침수되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case #1> 이 경우 현행 민법상 3층의 임차인은 주인인 임대인에게만 건물을 원상 복구할 배상의무가 발생하고, 타인에게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또한 지하층이나 1층도 소방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어느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건물주는 각각의 건물, 시설집기, 동산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임차인은 화재사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상 건물주에게 지게 되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또한 세입자 소유의 가재도구나, 집기시설 상품 등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case #2>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상식과는 전혀 무관하고 어이없게도 화원지(火原地)인 제 1공장 사장 개인에게나 공장법인에게 법률적으로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case #3> 일반 화재보험이나 공장화재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보편적인 위험만을 담보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이상(異常)위험은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풍수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하여야 한다.
풍수재(風水災) 특약은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해준다. 이때 방제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를 하다가 보험 가입물건에 생긴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재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이아몬드 반지, 서화, 병풍, 골동품 등 휴대가 가능한 100만원 이상의 귀금속 등은 가입시 필히 보험회사에 알려야 사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집중호우나 장마 때마다 항상 재해가 발생하는 상습 침수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사고 발생율이 명백히 높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 등을 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다.
그러나 전국의 16층 이상 아파트나 11층이상 건물 등은(특수 건물로 분류되어 자동 보상이 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시 자동으로 풍수로 인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은 별도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일명 : 자차)에 가입하면 침수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거나 기업 경영의 안전을 도모키 위해서 화재보험에 약간의 보험료를 추가하여 풍수재보험을 필히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고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도 풍수재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3. 임차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은?
대부분에 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가에 점포하나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의 화재 보험 가입은?
점포 및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데 화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임차한 주택이나 점포 부분만 보험가입을 해도 되는지?
방법1>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주택화재보험이나 일반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데, 피보험이익은 소유자에게 있지만(즉, 화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은 소유자에게 지급됨)
계약자는 점포소유자와 임대차 관계에 의해 화재로 건물을 손상시킨 경우 소유자에게 변상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건물에 대한 배상을 보험이 해결하게 되는 셈으로 임차인은 보험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상가건물 전체에 대해 보험가입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구획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 사고발생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데 무리가 없다. 즉, 보험을 가입할 때는 XX상가 2층 203호 23평이나, XX 아파트 1004동 1004호 32평등으로 구체적인 기재사항이 필요하다.
방법2.> 건물 임차자는 불의의 사고시 건물주에 대하여 임차하기 전 건물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음으로 순수 건물 분에 대하여 서는 특종보험에 하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임차자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생긴 우연한 사고를 포괄하여 담보하여 배상에 대비할 수 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주소, 건물의 구조 또는 물건명, 건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 임대자, 임차자, 임대차기간, 임대차목적(사용용도) 둥만으로도 저렴하면서도 간단히 가입 할 수 있다. (1급 건물 1억원 보상시 년 5만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
◈ 임차자 특약은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배상책임도 담보해준다.
◈ 동 계약은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원인으로 인한 화재손해나 외부에서 옮겨 온 화재에 의한 손해도 담보해 준다.
그러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 및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대표적으로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로 피해를 끼쳤어도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 소유·관리자 특약을 가입하여야 한다.
화재보험과 임차자 배상책임보험과 다른 점은!
화재보험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되지만,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를 임차인으로 피보험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타인을 위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 [타인을 위한 계약]하면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 받으실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임대인이므로 화재 시 보험금은 임대인에게 지급된다.
4. 피보험자의 화재보험의 가입대상은?
1. 건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주거, 작업,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 (간막이, 대문, 담, 곳간,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선전탑,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화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난방, 통풍,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제어설비 등은 건물의 일부임.)
2. 시설 : 건물의 주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 설치하는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고착된 시설
3. 기계 : 일반적으로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인간에게 유용한 장치(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
4. 집기비품 :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모든 것(책 걸상 및 컴퓨터 등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품들)
5. 가재 : 개인 일상의 가정생활용구로 소유하고 있는 가구, 집기, 의류, 장신구, 침구류, 식량품, 연료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
6. 재고자산 : 판매상품, 전시품, 원재료, 반재료, 재공품, 완제품, 반제품, 보관물품 등의 상품
7. 화재보험의 주된 대상은 동산·부동산이다 그러나 건물이 소실되어 얻을 수 없게 된 임대료, 휴업중의 이익 등 간접손해도 추가로 가입 할 수도 있다.
5. 보험가입금액 산정기준
-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구입가격) - 감가공제액(사용분)
감가공제액(사용분) = 재조달가액(구입가격) × 총감가율
총감가율 = 년감가율 × 사용년수
사용년수 = 사고년월 - 취득년월
사용년수를 구할 때는 월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계산한다.
보험가입금액은 가능한한 시가로 한다.(땅값 미포함)
대지가격이 6,000만원, 건물가격이 4,000만원이라면 화재보험가입금액은 4,000만원으로 책정되어야 가장 적절하다. 즉, 보험가입금액은 시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책정되어져야 한다.
*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 산정기준
가) 보 건물, 시설
원칙적으로 원가방식에 의하여 평가대상 물건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의 건물을 재축하는데 필요한 재조달가액을 구하여 사용 손모 및 사용 년 수에 대응하여 감가공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한다.
- 주택화재 및 일반화재보험의 건물은 주택과 아래의 물건을 포함한다.
가.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싸인, 안테나,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 아파트 및 일반화재의 경우 통상적으로
건물(부동산)의 가입금액은 평당 230만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평당 최하 180만원 정도는
가입을 해야 전부 손해보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 집기비품, 가재, 기계
평가대상 물건과 동일한 용도, 구조, 형식, 시방능력의 물건을 재조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구하여 사용손모 및 사용년수에 대응하여 감가공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한다.
▶ 주택화재보험의 가재도구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로 일반적인 가구 및 생활용품을 의미하며,
▶ 아래의 물품은 가재도구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 이상),
나.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필름 및 이와 비슷한 것
라. 동물, 식물, 수석, 악기 및 이와 비슷한 것
※ 주거용 아파트 및 일반화재의 동산 가입금액은 실무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 당 100만원 내외로 가입하면 보상 받는데 무리가 없다.
다) 재고자산(주택화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
상품(제품) 및 원·부재료 등의 재고자산은 재조달가액이 기준이 되며, 재조달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대비용을 가산 산출한다. 따라서 감가공제를 하지 않는다. 다만, 재조달에 소요되지 않는 광고선전비, 로열티 등은 제외한다.
※ 재고자산 가입금액 설정은 년중 가장 많은 달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라)보험 가입금액 산정의 중요성
사고 발생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즉, 사고가 발생되면 가입한 목적물의 사고시점에 있어서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금액(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보험금을 결정하게 된다.
▶ 건물 가액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 계산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조와 연면적의 건물을 재 건축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 일반 화재 및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은 사고당시의 현재가액 즉, 건축일로부터 사고당시까지의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계산하여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고로 인한 손해액 계산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구조의 연면적의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하는 "재조달가액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계약하여야 감가상각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
- 주택화재 및 일반화재보험 가입 요령
1. 부동산(건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주거공간
2. 동산(집기 비품 가재도구) : 건물을 제외한 가전제품, 장롱, 옷 등등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품들이 보험가입 대상이다.
6. 주택화재 및 일반화재보험의 보험료
- 주택화재의 경우는 각 보험사마다 범위요율 적용으로 약 15% 정도에 보험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주택화재 보험가입액 1억원을 개인이 가입시는 년 간 보험료가 1만원 정도이고 (요율 0.0104%) 아파트 전체 입주민이 가입시는 40% 정도 할인되어 6,000원 밖에 안되는 저렴한 보험료이므로 보험료 산정에 그리 신경을 쓰지 말고 전부보험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 일반화재의 보험료 역시 보험료가 그리 비싼 편은 아니다,
1급 건물(통상 지상 3층 이상 건물)에 사무실 및 주택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요율이 0.6%로 1억당 년간 보험료가 6만원 선으로 매우 저렴하다.
- 보험료를 다소 절약하려면 장기계약을 맺으면 된다.
2년간 장기 계약을 맺으면 2년간 보험료에 175%
3년간 장기 계약을 맺으면 3년간 보험료에 250% 만을 납부하면 된다.
- 보험계약 후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거나 목적물이 변경된 경우
보험사에 이를 통보하면 목적물을 변경하거나 이사 한 곳의 건물 구조에 따라 보험 승계처리 하면 된다.
◈ 주택화재 보험 가입예시 (단위 : 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LG화재 쌍용화재 현대화재 삼성화재
건물 및 동산 5천만원 6,000 6,200 6,500 6,700
7천만원 7,700 8,000 8,200 8,400
1억원 10,400 10,700 11,000 11,700
7. 화재시 보상금 지급 기준!
화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험금 지급액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손해 발생 때의 보험목적의 시가)에 대한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상법의 원칙이다. 이것을 비례전보방식(比例塡補方式) 혹은 비례보상법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밑도는 일부 보험의 경우 손해액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데,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가정 대상의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이면 비례전보방식은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한 실손전보방식(實損塡補方式)을 도입한다든지 가액협정보험·신가보험(新價保險)을 개발하는 등 근년에 이 방식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의 경우 비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실손보상법(실제 입은 손해만을 보상)이 적용 된다.
가)전부보험(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과 보험 가액이 동일한 경우를 전부보험이라고 하며,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이 그대로 지급된다. 이와 같은 계약은 원상회복이라는 보험 본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이상적인 가입형태이며 사고 발생시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는 일도 적고 손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다.
예> 기 평가 가액 1억원 상당에 화재보험 물건을평가액을
전부 1억원을 가입하거나, 주택화재의 경우 평가액에 80% 이상 가입시 전액 보상
나)일부보험(비례보상)
보험가입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은 경우를 일부보험이라고 하며 이 계약은 피보험이익의 일부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보험자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는 형식.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액을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예) 기 평가 가액 1억원 상당에 물건을! 일부인 5천만원 만을 보험에 가입
화재로 인하여 5천만원 혹은 1억원의 손해가 발생시 보상금(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는 금액)은?
비례보상법에 의하여 1억원에 반을 가입하였으므로 5천만원에 손해이든 1억원에 손해이든
* 보험가입금액의 반인 2천5백만원만 보상이 된다.
다)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 하며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 보험금의 산출방법은 보험가입금액에서 보험 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하여 전부보험의 경우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예> 기 평가액이 1억 상당에 화재보험 물건을
평가액 보다 초과하여 1억 5천이나 2억원 가입후 손해가 발생시 1억만을 보상한다.
(고의 화재 발생으로 피보험자의 모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7. 화재보험 및 풍수재 특약으로 보상이 미비한 동산(動産)을 보호하는 방법!
동산종합보험은 일반화재 보험 등에서 보상하니 않는 손해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이 많으므로 리스 물건이나 피보험자가 일반화재에 없는 보상을 추가로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확실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으므로 리스회사가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다.
가)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동산을 인수의 대상으로 하고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위험담보(全危險擔保) 보험.
① 통상적 담보보험 : 화재, 파열, 낙뢰, 도난, 항공기 및 차량과의 충돌, 노동쟁의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이 해당되며, 계약상 특정 위험만의 선택적 담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② 특약에 의한 담보 : 풍수해, 지진, 수리작업상의 과실과 사고, 사기 ·횡령 등은 보통약관에서 담보되지 않는데, 추가보험료를 지급하면 담보가 가능하다.
③ 보험 목적의 범위 : 모든 개인 ·기업용 동산 가운데, 수용장소가 정해진 상품 ·가공제조 과정상의 동산, 차량, 요트 ·모터보트 이외의 선박, 항공기 등은 제외된다. 다른 보험이 미평가 보험제도를 택하는 데 반하여 이 보험은 당사자간에 보험 가액을 지정할 여지를 줌으로써 기평가보험제도(旣評價保險制度)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나) 일반 화재에서 보상하지 않고 동산종합보험에서만 보상하는 특별약관
1)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2) 수리위험담보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에 대한 수리, 청소등의 작업중에 있어서 작업상의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를 보상.
3)전기적사고담보 특별약관
전기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액에서 5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7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기계적 사고담보 특별약관
기계적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6) 리스(임대) 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리스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 또는 장치되어 시운전을 마치고 임차인에게 인도될 때(설 치 또는 시운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스회사의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어 임차인에 게 인도된 때) 시작하여 그 보험목적물에 대한 리스 계약서상의 리스기간(재리스 할 경우에 는 재리스 기간)이 종료한 때 끝납니다.
8. 화재보험 및 동산종합 보험 가입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
1.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화재에 따른 피난손해(제5조(보험목적의 범위)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난지에서 5 일
동안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상차비용. 다만, 이 증권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25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