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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교통사고로인해서 추간판탈출증이 판정이 되셨다면 상당기간 치료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간판탈출증이란 통상적으로 말하는 디스크를 의미합니다. 디스크의 손상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2. 사고는 후미추돌로 인해서 사고가 난것임으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지금은 합의를 하실 시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합의란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하셔야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유는 합의를 한 후에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야한다면 합의금보다 치료비가 더 들수있기 때문에 섣불리 합의를 하시는 것은 안됨을 당부드립니다.
3. 추간판탈출증은 국가장애인 장애등급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사와의 합의시에 적합하게 받기 위해서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디스크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한시 2년에서 3년정도의 장해를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합의는 사고일로 부터 6개월 후에 장해진단을 받으시고 합의를 하셔야 합당한 보상금을 받으 실수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이라 함은 최소 6개월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4. 합의금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장해인정시), 기타손해상금 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합의금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가장 중요한 장해진단을 받기 전이기때문입니다.
위자료는 부상의 경우 급수에따른 정액지급이고 장해가 인정되면 장해율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이 있습니다.
휴업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 지급기준(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휴업손해는 일당 80%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지금 병과등을 내시고 입원을 하였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통원을 하게된다면 월급여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휴업손해라함은 말그대로 사고로 인해서 수입의 감소가 발생되어야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 통원기간 즉 치료기간에 대해서 월급여의 감소가 전혀없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인정받으 실 수 없습니다. 수입의 감소가 있다면 이 감소한 비율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2.) 예판금 (소송을 가실때)으로 합의금을 산정할때에는 휴업손해라는 용어가 없고 일실수익이라 합니다. 예판금은 월급여의 감소가 하나도 없다고하더라도 입원기간동안에 대해서만 100%일실수익을 인정받습니다.
5. 상실수익액부분은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가 인정이 되므로 후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상실수익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지금은 치료에 전념을 하시고 사고일로 부터 6개월 후에 장해진단을 받고 합의를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