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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전자상거래법 |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
법에 근거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 법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소송에 따라 소요될 시간이나 발생할 비용들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원을 통해서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간단한 몇 가지의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놓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이 처리 됩니다. 물론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일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도 출처: 한국소비자원>
지금까지 상품이미지와 전혀 다른 상품을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 보았습니다. 앞서 살펴 보았던 공정이의 사례와 같이 반품이 안 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사이트의 이미지와 실제 상품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뒤 위에서 살펴보았던 절차를 통한다면 피해를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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