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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와 배당순위
근저당권 중 일부를 양도하면 그 양자 사이에는 근저당권의 준공유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된 경우 배당순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본다.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보면,
A(피고)는 C에게 2억 원을, B(원고)는 C에게 3억 원을 각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C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건축사업 시행 사업권을 8억 원에 양도하였다.
D는 2007. 4. 9. B와 사이에, A와 B를 포함한 투자자들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대표로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B는 A에게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6억 원 중 4억 원에 대항하는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2008. 10. 10. A 앞으로 4억 원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되었다.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A와 B에게 각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가지 관점에서 A와 B의 근저당권의 배당순위를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A의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과, B의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은 애초 2007. 4. 9.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원을 두고 있으니 양자는 배당순위가 동일하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B의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은 애초 2007. 4. 9. 설정된 근저당권의 설정일자 그대로 있지만, A의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은 그 이후인 2008. 10. 10. 부기등기로 A 명의로 된 것이므로 A의 근저당권은 B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보는 견해이다.
부동산등기법 제5조 본문은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를 유지하려는 등기형식으로서 등기부 기재기술 내지는 열람상의 편의를 위하여 요구되는 공시방법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위 사건에서 B는 후자의 견해에 기초해서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경매법원이 A와 B의 근저당권의 배당순위를 동순위로 보고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사안에서 배당이의 금액은 약 1억 7,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권리관계에 대한 부분을 잘 살피고,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이, 무익한 소송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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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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