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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제한은 없으며,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명만 출석할 경우, 다른 당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신고 장소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해당 국가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3. 신고서 기재사항
혼인신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이름, 본(本),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부모 및 양부모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3️⃣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해당 사실
4️⃣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
5️⃣ 성년 증인 2인의 서명
📂 혼인신고서 첨부서류
혼인신고를 위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 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 증명서
✅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일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로 따르기로 한 경우, 협의서
💡 이럴 땐 어떻게?
1️⃣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끼리 외국에서 결혼했다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에서 법률혼으로 전환
사실혼 관계를 재판으로 인정받아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 꿀팁
혼인신고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서류의 누락이나 잘못된 작성은 신고 반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증인 서명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성년인 사람이어야 하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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