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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민법에서는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넘겨 청구할 경우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입니다.
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규정 적용 가능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지만,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법률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판결 참조)
❌ 재산분할청구는 2년 내에 신청해야 함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법원에 정식 청구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항고는 기각되었으며, 재항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법률적 의미 및 시사점 💡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법적 시한(이혼 후 2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법원에 정식으로 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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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강정한 변호사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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