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자 및 이용자 코로나 방역패스 특별방역대책(질병관리청치침 행정명령고시21.12.9)에 따른 학원관리운영자 및 학원출입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22년 1.1부터 학원출입이 가능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차질없기 바랍니다.
★ 학원관리운영자 및 학원 출입자 준수사항 ★
1. 현 준수사항( 시행중임)
♣ 코로나 미접종자, 코로나 1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이니한 경우
☞ 학원 이용 출입시 반드시 한시적(21.12.31까지)으로 시행중인 종이증명서(PCR음성문자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함에 따라 21.12.31까지 학원출입자는 학원 출입 48시간 이전접종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종이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학원출입 방역패스를 이행하게 됩니다.
※ PCR 검사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검사시점부터 48시간에 속한 날 자정까지 유효함으로 사전 검사가 꼭 필요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차 접종 또는 2차 접종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원 출입시자는 PCR 검사를 받은 종이증명서, PCR검사 음성 문자메세지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학원 출입이 가능합니다.
2. 코로나 2차접종 완료자( 3개월) 안센은(1개월)인 경우
2차접종(안센1개월 이후)의 유효기간 180일이며, 3차접종(부스터)를 완료한 접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없습니다.
아스트라 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2차접종 (안센은 1차접종 후 14일 경과된 자)완료자는 증명서를 현 발급중에 있습니다.
☞ 발급주관 : 접종기관(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 발급(현제 시행중) 또는 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신청인이 정부24 또는 예방방역접종도우미(nip.kdca.go.kr)에 접속하여 발급 발급받을 수 있읍니다.
※ 위반시 학원운영자 학원운영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 과태료, 학원출입자(수강자) 위반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3. 향후 다중이용시설 및 학원등 취약시설은 22.1.1 이후 부터 전자문서발급이 전면 시행됨으로 전자문서 발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출입이 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전자증명서가 현제 발급중에 있습니다.
○ 발급시기 : 현재 발급 시행중에 있음
○ 발급(주체)기관 : 질병관리청(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플랫폼)
☞ 전자출입플랫폼 : 네이버,카카오,토스,PASS앱(SKT,KT,LG)
○ 발급절차 :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속 증명서 발급
나. 예방접종스티커가 현제 발급중에 있습니다.
○ 발급시기 : 현재 발급 시행중에 있음
○ 발급(주체)기관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발급절차 : 신분증 치참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증명내용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접종완료일, 문서대장 번호
※ 종이 예방접종문서번호와 동일하며, 개별문서대장번호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함
다. 학원 당부사항
2022년 1월 1일 이후 학원출입자는 예방접종 2차 접종을 3개월 전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여 현 시행중인 전자문서 증명서를 사전 미리 발급받아 2022.1.1 이후 다중이용시설 및 학원등 출입이 가능하는등 사회적 활동에 제약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