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장.<헤드라인제주> |
사전적인 용어로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은 한 개인의 생애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교육 활동 이라는 표기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평생교육법에 정의 내려져 있다.
헌법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제31조 5항)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 44.7%이며, 중학교 이하 학력까지 포함시키면 63.0%로 과반의 훨씬 넘는 비율이다.
물론 평생교육은 이러한 정규과정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취학자(만6세미만)을 제외한 비율이지만 의무교육인 중학교 이하 학력의 소지자가 과반이상이라는 것은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혹자는 말할지도 모른다.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이 맞다. 기회의 평등으로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뿐이다. 출발선상에 설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도착점까지 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불평등, 즉 차별들은 여전히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멀리갈 필요도 없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필자 역시 마찬가지다. 출발선상에는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섰지만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비장애인들과의 격차를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평생교육의 격차는 평생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많은 기회와 전환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기는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총 6장 38조의 조항 중에 5장 제34조 뿐이다. 이러하듯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의 격차를 그대로 앉은 채 주어준 기회의 평등만이 아닌 조건의 평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착점까지 가는 긴 여정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환경과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며, 이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다양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전환점이 제시하게 될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5장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