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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개인택시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이덕화
회 원 참 고 자 료
직권남용 / 직무유기 / 공금횡령 / 공문서위조 / 사문서위조 조합원(49,469명)2007년 충전소 이익 잉여금 횡령(573,391,026원) 업무위탁에 발생되는비용(783,100,000,000원)업무상횡령(47,450,400,000원)공금유용(3,000,000,000원)공금횡령(86,857,138,570)=>가입금/회의수당/여비/특별·기관판공비/감사수당
고 소 장
□ 고소인
이 덕 화 (010-9252-1131)
□ 피 고소인
오흥ㅈ 이연ㅅ 김남ㅂ 신 ㅎ 최덕ㅎ 신흥ㅅ 이일ㅇ 이영ㅅ 이문ㄴ 박종ㄱ
차순ㅅ 박원ㄱ 신재ㅂ 한경ㅎ 김학ㅅ 임인ㅌ 문영ㅎ 이용ㅈ 유명ㅎ 이용ㄴ 이인ㅅ 오광ㅈ박풍ㄱ 추용ㅅ 박광ㅅ 이종ㄷ 오세ㅎ 장정ㅇ 신용ㅁ 김명ㅇ 오세ㄱ 이희ㅅ 이경ㅈ 이화ㅈ 정병ㅎ 정송ㅁ 조현ㅂ 한명ㅅ 김호ㅈ 한영ㅎ 황규ㄷ 김영ㅅ 김정ㄱ 김준ㅎ 노동ㄱ 안병ㅊ 유종ㅇ 이석ㅂ 양영ㄱ 우상ㅊ 이명ㄱ 이상ㅎ 이종ㅇ 지선ㅂ 조완ㅅ 최철ㅎ 강우ㅍ 공병ㅅ 김석ㅎ 김재ㄱ 문희ㅈ 박홍ㅈ 양만ㅅ 양병ㅇ 오정ㅎ 우병ㅅ 원제ㄱ 윤천ㅅ 이춘ㅎ 이대ㅅ 이길ㅁ 전 ㅅ 정병ㄷ 강성ㅇ 강호ㄱ 구본ㅅ 권승ㅇ 김귀ㅅ 김범ㅈ 김세ㅎ 김수ㅈ 김순ㅂ 김용ㅌ 김유ㅇ 김인ㅎ 김정ㅇ 김종ㄱ 김창ㅅ 김춘ㅅ 김호ㅇ 김홍ㅅ 박종ㅊ 박충ㄱ 백철ㄱ 신동ㅎ 신택ㅅ 우기ㅎ 유기ㅅ 이 ㅇ 이성ㅁ 이용ㅅ 임종ㅇ 정순ㅈ 정응ㄱ 조동ㄹ 하준ㅅ 홍길ㅎ 김순ㅂ 김기ㅌ 김인ㅅ 유명ㅎ 이성ㅈ 이웅ㅈ 조옥ㅅ 채경ㅊ 오충ㅇ 장우ㅂ 전병ㄷ 홍순ㅁ 김성ㅂ 김영ㅈ 김원ㅅ 김응ㅌ 김현ㄱ 김흥ㅇ 신만ㅅ 양동ㄱ 양희ㅁ 이길ㅂ 이무ㅅ 이방ㅅ 이춘ㅂ 임점ㅂ 정병ㅈ 정영ㅂ 정영ㅎ 정장ㄱ 최용ㅅ 백창ㄱ 김도ㅇ 박을ㅅ 배석ㅎ 안재ㅎ 이광ㅎ 이상ㅅ 김광ㅌ 김기ㅎ 김석ㄱ 김진ㅇ 박재ㄱ 성환ㅇ 송일ㅅ 양재ㅊ 윤종ㅅ 이희ㄴ 임연ㅈ 황일ㄴ 신옥ㅅ 김광ㄹ 구자ㅅ 박이ㅎ 박현ㅅ 이근ㅈ 우정ㅂ 박문ㄱ 최오ㅅ 홍의ㅁ 황선ㅊ 권오ㅂ 권용ㄷ 김승ㅅ 박영ㅎ 안을ㅎ 오희ㅅ
□ 고소취지
1. 피고소인 차순ㅅ과 174명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 합니다.)의 직책보유자들과 감독관청의 공직자들입니다.
2. 피고소기관은
감독관청(서울특별시)의 공직자들로서 피고소인들인 조합의 직책보유자들과 결탁하여 불법적인 행사(정관변경명령시달과 불이행)등을 공모하고, 또한 묵인과 방조로 특별회계인 가입금을 일반회계로 유용하여 현 시점에서(1995년 05월 15일~2011년 08월 22일까지) 조합에 손실을 가중시켰기에 직무유기와 공금횡령으로 고소합니다.
69,157(양도• 양수) + 49,469(조합원수) X 400,000(1인 가입금)
= 47,450,400,000(4백7십4억5천40만원)
□ 고 소 원 인
1. 피고소기관(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도시교통 본부장, 서울특별시 도시교통 기획관,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과장,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팀장,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주무관 등을 1970년 05월 20일부터 2011년 08월 22일 현재까지 직무를 유기(정관변경명령시달과 불이행)하고 조합에 업무를 위탁 시키고 업무위탁에 따른 발생비용을 미 지급한 피고소인들입니다.
41(년) X 19,100,000,000(년간 발생비용) = 783,100,000,000(7,831억원)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조합의 임원 변경과 조합의 해산을 명하겠다고 2011년 01월 18일(문서변호:택시물류과-1380호)에 감독청장인 서울특별시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행정명령을 시달하고도 이를 묵인과 방조로 인하여 조합의 운영이 공공복리에 부적합함과 비민주적이고 정상화 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2) 1972년부터 2011년 08월 22일 현재까지 양도• 양수를 행사한 69,157명의 가입금(4백7십4억5천40만원)은 특별회계로서 실정법령에 근거하여 개인택시 사업권의 양도와 양수를 할 경우에는 권리를 승계함을 원칙이나 피고소인들은 감독관청의 공직자들로서 조합의 직책보유자들과 공모하여 특별회계인 가입금(400,000원)을 69,157명에게 받아 불법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공금을 횡령하였기에 위 피고소인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공금횡령, 공(사)문서위조 등을 행사 한 것을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 01월 13일 금요일 14시에 서울특별시청 운수물류과 서재률과장이 본인 회의용 탁상에서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최종ㅅ)의 요청으로 면담한 내용입니다.
[ 면담은 실정법령에 의한 정관 변경과 조합의 운영에 관한(건)]
① 1995년 5월 15일에 행정명령시달(운이 91192-919)의 즉시 이행 할 것.
② 조합 정관 제2조(명칭)에 사단(비영리)법인을 즉시 삽입 할 것.
③ 실정법에 반하는 조합 정관 14가지를 개선하여 줄 것.
④ 조합에서 복지사업의 범위와 충전소 사업의 문제점.
⑤ 위탁업무비용을 조합으로 시달 하여 주고 가입금을 실정법적용에 근거하여 환원하여 줄 것.
⑥ 참석자는 택시팀장(신종ㅇ), 개인택시 담당자(백종ㅇ),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이덕화)등이 모여 면담 중에 이덕화가 우리 조합으로부터 돈(뇌물) 받은 것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서재ㄹ과장의 답변으로는 본인 전에 운수물류과 공직자들은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본인부터는 조합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실정법에 준하여 표준 정관을 시달 하겠다고 확약하기에 위 불법적인 행위들은 현제 과장님이 실정법령에 따라 모든 것을 승계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전 공직자들의 뇌물수수에 관하여 고소를 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⑦ 또한, 전 공직자들의 위법적인 행사를 묵인한다면 과장님도 전자들과 함께 결코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함께 소를 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조합의 현황
1) 현황 : 1970년 05월 20일 조합은 서울특별시의 3가지 조건부로 승인받아 발족하였습니다.
[주요 조건부 내용]
① 1개월 이내 총회소집 및 임원선임, 예산안편성 완료 및 승인,
② 제1)항의 승인을 필하고 2개월 이내에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입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운영상황이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관, 사업계획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 조합설립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호(조합의 설립)
[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조합원현황 : 2011년 08월 22일 현재 가입조합원은 49,469명
4. 감독관청의 행정명령 근거
1) 조합 설립 시 3가지 조건 중, 조합의 운영상황이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관, 사업계획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제9항(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행정명령 시달 현황
1) 제1차 행정명령 시달 및 불이행의 강제 이행
(1995년 5월 15일 : 운이 91192-919호)
[첨부-1. 문서번호 : 운이 91191-919호]
2) 제2차 행정명령의 강제이행 요청(2007년 10월 02일 운수물류과-22463호)
실정법에 부적합한 14개항을 적시하여 개선할 것을 감독관청에서 명령하고,
이행촉구 하였으나 불이행.
[첨부-2. 문서번호 : 운수물류과-22463호]
3) 1994년 12월 1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개선권고
[첨부-3. 사건번호: 94고충691호]
4) 2007년 04월 03일(제2차 행정명령 불이행)
[첨부-4. 문서번호: 운수물류과-7839]
5) 2011년 01월 18일(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80호)
이행기일 : 2011년 02월 21일까지 (단, 이행기일 불변)
[첨부-5.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80호]
6. 행정명령의 주요내용
1) 의결과 집행의 분리: 1995년 5월 15일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조합의 의결기능을 분리 독립하여 합리적 운영방향으로 개선, 시정 될 수 있도록 조치(문서번호: 운이91121-919)하였습니다.
2) 대의원은 명예직화 및 증원: 피고소인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결 기능인 대의원 45명 중에서 집행부에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직책에 겸직시킴으로 인해서 45명의 대의원은 실제 조합 운영의 대의권자가 아닌 집행부를 옹호하고 방패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변신 하였습니다.
[대의원의 권한(역할)과 의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
(정관 제20조 의결사항) - 이사, 감사 선출과 직책보유자를 해임 결의 부이사장, 전무이사 임명 승인, 정관변경,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조합비 및 수수료의 부과 등에 관한 사항 범우l, 면제요건 등, 기본 재산의 득실 변경, 조합원의 징계 및 제재, 지부의 분리 및 합병, 기타 이사장이 통보한 회의목적 사항 외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된 중요사항.
3) 겸직금지: 특히 피고소인은 의결기능의 대의원을 부이사장, 이사(11명) 감사(2명)등의 임원 직위를 겸직하도록 악용하여 위법 부당한 업무 집행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4) 조합조직 및 임직원 감축: 부지부장제도 폐지, 운영위원 감축, 부회장 감원, 지부 구조 조정
5) 회계 투명화: 회계서류 열람은 모두 공개
7. 조합 정관 제28조(임원의 처우)
1) 상근직 임원은 유급으로 한다.
2) "다만"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감사수당, 여비, 특별판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1996년 1월 18일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는 정관 제28조(임원의 처우) "다만"부터를 삭제, 폐지한 정관 변경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3) 1995년 5월 15일부터 2011년 현재까지 직책보유자들인 피고소인들이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주무부서의 공직자들과 결탁하여 조합 정관
제28조(임원의 처우)"다만"부터를 삭제, 폐지한 정관 변경 개정(안)을 승인하여 시행 되었음에도 불법적인 묵인과 방조로 인하여 지부장들이 매월 320만원씩 공금을 횡령하였습니다.
8. 행정 명령 기피 및 이유
1) 피고소인은 1996년 01월 18일 정관 변경개정(안)을 무시하고 2011년 08월 22일 현재까지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회의수당, 감사수당, 여비, 판공비(특별, 기관 판공비)를 인상 책정 삽입하여 대의원 총회 의결로 전, 현직 직책보유자들과 결탁하여 피고소인 들이 고소인들의 서류열람 신청을 묵인하며 계속하여 수령하여 2011년 08월 22일 현재 7,831억원의 조합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조합 설립 이후 계속되는 감독관청의 행정명령을 어기면 서도 29회에 걸쳐 정관변경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합리화 하면서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첨부-6. 정관변경 1995년 05월 15일, 1996년 01월 18일]
3) 행정관청에서는 우리조합 임원진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정관의 개악을 통해 행정명령을 기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이를 구실로(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음을 기화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도구로 악용하여 관계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오랫동안 방치하여, 이로 인하여 관계부서 고위공무원 이환*외 10명이(뇌물수수-사건번호2011도306) 법원에서 형이 확정 되었으나, 아직도 감독관청(서울특별시)에서는 조합의 해산을 명하여야 하나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에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계속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손실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9. 피고소기관인 감독관청(서울특별시)의 묵인과 방조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횡령(7,831억원)으로 조합에 손실(조합의 직책보유자들이 감독청과 공모하여 공금을 횡령하여 회의수당, 감사수당, 특별판공비, 여비 등으로 지급함)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1) 피고소인 차순*은 1999년 01월 조합 정관에 의거 13대, 14대 대의원으로 당선 후 차장(3년) 지부장(3년) 조합30년사 편찬위원, 정관 변경 소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조합원(49,469명)들의 전 대표권자로서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업무를 받아 집행하는 위치에서 동 행사를 하였습니다.
2) 우리조합 설립 목적에는 위배되고, 조합원에 대하여 요식행위만 갖추고 조합원과는 관계없이 미리 준비된 계획으로 임기 동안 결탁한 대가로 공적금원(회의수당, 감사수당, 특별판공비, 여비, 가입금 등)을 횡령하여 지급하므로 조합원에게 7,831억원이상의 공적금원을 조합원에게 가중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첨부-7. 제무재표(2006년~2010년)]
[행정명령에 따르면 대의원은 무보수 명예직]
① 행정명령 시달에 의하면 대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책보유자들인 피고소인들은 1995년 05월 15일부터 2011년 08월 22일 현재까지 195개월 동안
가입금(59,313,000,000),
회의수당(1,163,556,750),
감사수당(11,836,000,575),
특별판공비(6,447,3,44,088),
여비(8,097,417,157)
등의 868억5,713만8천7백5십원을 공금 횡령하여 오고 있습니다.
63,556,750 + 11,836,000,575 + 6,447,3,44,088 + 8,097,417,157
= 27,544,318,570 + 59,313,000,000 = 86,857,138,570
② 대표권자(이사장)와 대의원(45명)들이 결탁하여 이사장이 대의원들에게 직책을 겸직하게하고 대의원들은 이사장이 조합의 공금을 횡령하는 것을 묵인과 방조를 하여 주었습니다.
③ 조합의 복지회의 현황판에 기록되어 있으며, 조합의 공금36억5천만원을 타 법인이며 회계규정에도 없는 불법적인 거래를 행사하면서 (주)서울개인택시복지조합에 대여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 차순*은 다른 건으로 업무상배임 및 횡령행위로 대법원에서 서울특별시 의원들을 일본에 관광을 시켜주고 뇌물공여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2011도306)에서 2010년 10월 29일에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4) 2011년 06월 09일(사건번호:2009고합1562)에 징역 8월에 징행유예 2년 추징금 3,300만,원이 확정 선고되어 조합 정관 36조에 의하여 그 직이 상실되었습니다,
5) 부이사장 이용*는 뇌물사건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추징금 3억 2천만원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다가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6) 전무이사(박종*)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형(2,000,000원)의 선고가 확정되어 조합의 공금으로 박종갑의 벌금 2,000,000원을 불법적으로 조합의 경리부장이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조합 정관 제36조(자격) ➅항 및➆에 의해 당연 면직 되게 되어있으나 현제 그 업무를 장악하여 결제를 하고 있으니 즉시 그 직무를 금지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7) 피고소인 차순*, 임인*, 신재* 등은 서로 공모하여
조합의 공금 36억 5천만원을 이사회 결의나 대의원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주)서울개인택시복지조합에 대여하여
그 정확한 용처도 없이 유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첨부-8. 금액 산정 경위 및 적법한 절차의 유, 무]
8) 또한 2010년 12월 기준으로 약5억7천만원의 동 조합 공금을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결의 없이 2005년 06월경 동 행사를 조치사항과 조치결과를 알 수 없으며, 공금의 행방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의 감사보고에 의하여 작성되어 제출한 조합 재무제표에 나와 있습니다.
[첨부-9. 사단(비)법인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재무제표]
10. 공금유용
1) 염곡동 땅 매입 : 피고소인 차순*은 피고소인 김남*와 결탁하여 동 조합의 공적금원을 200,000,000원을 유용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133-1번지 소재 토지 200평(3층건물) 그린밸트 토지를 피고소인(매입당시)은 부인(이해ㅅ)과 누나(차상ㅇ)의 공동명의로 매입한 후 조합원의 고소로 말썽이 이를 매각하고, 원금 200,000,000원은 조합으로 입금시키고, 차액의 용처는 알 수 없습니다.
[첨부-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133-1번지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2) 피고소인이 상근직이며, 당연직인 (주)서울개인택시복지조합 전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공적 자금 30억원을 조합 예하
(주) 서울개인택시복지조합에 2010년 08월 30일과 2010년 09월 01일에 2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부의하였으나, 2차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순*은 2010년 09월 02일 권한을 남용하여
지원토록 지시하여 그 후 자금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재산 30억원을 (주)서울개인택시복지조합으로 대여하는 배임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우리 조합 정관에는 외부회계의 자금 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강남 엘피지 가스 충전소 지상권 매입 부정 : 피고소인 차순*, 신재*, 유명* 등과 공모하여, 2008년 01월 03일 강민*외 1명의 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373-1번지. 소재 충전소 복지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설감정가액 150억원인 동 충전소를 매입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330억원에 매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실제 매매 등기부 권리증의 계약서상에는 139억원을 지급하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인 191억원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거액(191억원)의 부정을 저질렀으며, 충전소 복지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를 하고 또한 그 차액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4) 2008년 01월 당시 주변에 있던 (주)수서LPG충전소의 경우 토지 및 지상권을 포함한 가격이 약90억원 정도였음에도 지상권만 무리하게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정을 저질렀으며, 충전소 복지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를 하고 또한 그 차액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첨부-11. (주)서울개인택시복지조합 등기부 등본]
[첨부-12. 강남엘피지 충전소 등기부 등본]
11. 직권남용
1) 피고소인들은 정관 제28조를 위배하면서 대의원(45명)들과 공모하여 감독기관의 수차례의 행정명령을 불이행하였습니다.
2) 감독관청에는 뇌물로 행정명령의 강제이행을 막았습니다.
3) 내부적으로는 정관을 개악하였으며, 행정명령인 의결과 집행의 분리 및 대의원의 명예직화와 겸직금지 등을 불이행하고 조합의 규정 통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겸직허용 및 비상근 임원들에게 회의비, 수당, 여비, 판공비 등을 편법으로 지급하여 공금(869,957,318,570원)을 유용과 횡령하여 조합원(49,496명)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12. 직무유기
피고소인은 조합의 전 대표권자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인으로서 법률과 정관에 위배됨이 없이 정직과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청의 행정명령을 수십 차례 이상을 어기면서 사익을 추구하여 조합원(49,496명)들의 권익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익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대표권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13. 배임
피고소인(차순*)은 (주) 서울개인택시복지조합의 대표이사로 겸직하면서, 조합을 담보로 하여 신한은행에서 100억원과 타 금융권에서 240억원을 대출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차순* 1인이 4회에 결처 주주총회를 행사하고 주식 전부를 1대 주주의 명의로 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도 않고 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의 복지충전소 잉여금 내역을 첨부합니다.
이를 확인 하면 573,391,026원을 불법적으로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첨부-13. 은행대출관련 서류는 조합에서 서류열람을 거부함]
[첨부-14. 사단(비)법인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서류열람규정]
[첨부-15. 2006년과 2007년 복지충전소 잉여금 내역]
14. 불법적인 이사장 직무대행
특히 임인*은 2011년 01월 19일 부이사장직을 선출하는 제1차 부이사장 승인요청 대의원(45명)회의에서 과반수확보 미달(찬성18-반대26)로 부결되었음에도 2011년 01월 20일 송파등기소에 임원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송파등기소에서 반려되자 다시 2011년 02월 15일에 제2차 부이사장 승인요청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찬성:22표-반대:22표)되어 대의원 총회의 회의록에 승인 내용이 없다. 라는” 이유로 송파등기소에서 2011년 05월 23일 금요일 “각하” 결정으로 처리되어 현재 임인*은 조합 등기부에 미등록되어 있으므로 부이사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06월 09일 이후 피고소인 차순*이 궐석이 된 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자로 권능 없는 자의 결재에 의해 약200억원의 조합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자입니다.
15.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373-1번지. 강민*이 운영하는 강남LPG충전소를 2008년 01월 03일 매입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330억원의 계약서를 발표하고 실제 등기부에는 139억원에 매입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또한 그 차액 191억원을 착복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첨부-16. (주)서울개인택시복지조합 강남LPG충전소 영수증]
16. 서울특별시의 부실 감독에 따른 직무유기
위와 같이 우리 조합의 총체적 부조리에 대한 수없는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흉내만 내는 행정명령을 통해 감독권한을 행사하면서 조합의 개선 명령 불복종을 공생관계의 테마로 삼아 조합의 직책보유자들과 결탁하여 뇌물을 공여 받는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들이 법정 구속 되는 등으로 조합의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조합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조합 집행부의 비리와 행정명령 불 복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수수는 물론이고 1970년 05월 20일부터 현제까지 41년 동안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업무위탁에 발생되는 비용(7,831억원)과 각종 지원 부담금을 삭감하여 조합이 부담케 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이나 비용 절감을 통한 업무의 불합리함과 막대한 악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7. 맺는 말
존경하는 서울동부지방 검찰청장님!
저희 개인택시 49,469명의 조합원들은 배운 것은 부족하지만,
운전을 천직으로 알고 오랜 기간 안전운행을 통해 쌓은 실적으로 실정법의 보호 아래 얻어낸 개인택시사업의 소중함은 개개인 20만여 명의 가족의 생계와 함께 우리 49,469명의 조합원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런 관계로 고소인은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가족 생계의 압박 속에서도 조합원 49,469명의 권익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고소장을 올리오니 부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