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무서운 고리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재해 등으로 흉년이 들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였다. 국가에서 운용하는 의창이나 사창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행운이었다. 유정현 이후 조선의 대신들은 장리를 놓을 곳을 전국에 설치하고 강제로 장리를 이용하도록 협박하기도 했고, 장리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토지와 가옥을 강탈했다. 조선시대 장리의 이자율은 50%였지만, 3월초에 빌려 10월말에 갚을 때 이자를 낸다고 한다면, 연 85%에 해당하는 높은 고리대인 셈이다.
1746(영조 22)년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서는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20%의 이자율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이자를 본전과 같게 거두는 자를 몽둥이(杖) 100대의 중벌로 다스리도록 규정하였다. 하지만 관청이나 관리들부터 지키지 않은 이 법은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1678년 이후부터 널리 사용하게 된 화폐로 인한 폐해였다. 1718년 정언(正言) 유복명은 숙종(肅宗)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부잣집에서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빌려주는데, 춘궁기(春窮期)에는 1백 전(錢)의 빚을 내어야 겨우 쌀 한 말의 식량을 얻을 수 있지만, 가을에 이르러서는 몇 말의 쌀을 가져야 겨우 1백전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 갑리(甲利- 2배로 받는 이자)까지 논한다면 빌려 준 것은 1말인데 갚는 것은 6〜7말에 이릅니다. 만약 곡식으로 빌려 주고 곡식으로 갚게 한다면, 이식(利息)이 갑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화폐를 혁파하기를 원합니다.”
조선후기에는 50% 이자인 장리가 아니라, 100%이자인 갑리가 문제였다. 게다가 화폐로 빚을 지면 장리인 경우 3배 이상, 갑리인 경우 6〜7배의 곡물을 팔아야 갚을 수 있었다. 물론 이 정도의 고율(高率)의 이자는 예외적인 것이었다. 조선 후기에 국가가 빌려주는 쌀, 포, 은, 돈의 이자율은 1할, 민간에서는 쌀은 5할, 은, 돈, 포는 2할로 빌려주는 것이 법에서 정한 이자율이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확산된 화폐 유통으로 인해, 이자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 1727년 영조(英祖, 재위: 1724~1776)는 곡식으로 빌려 준 것을 돈으로 받을 수 없게 하여, 이자를 추가시키는 병폐를 막고자 했다. |
첫댓글 고리대가 금융자본, 산업자본으로 확장되지 않았다곤 하지만 고리대 그 자체의 성격상 금융업의 시초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