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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2단계 유지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 발표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방역 수칙이 아래와 같이 유지됨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3.1.(0시)~ 3.14.(24시)까지
○ 대상시설: 수도권 내 모든 실내체육시설
○ 방역수칙
- 22시까지 운영 가능(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시설 전체 면적 기준 4㎡당 1명 인원제한(출입문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 소독 등 공통수칙 준수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 허용)
· 예외적 허용은 종목특성상 5인 이상 모일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축구,야구,농구 등)의 경우 5인 이상 허용
-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울시에서 확정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노원구청 홈페이지→ 노원소개→ 알림마당→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