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직업상담사와 같은 전문사무 자격은 유사직무분야가 인정되지 않으며,
여기서 관련 실무라는 것은 실제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실제 직업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응시자격이 인정되는 분야와 인정되지 않는 사무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
전담업무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업상담, 취업알선이 주 업무이고
다른 업무가 주변업무인 경우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만
반대로 사무업무가 주 업무이고 간헐적으로 직업상담 업무를 하셨다면 경력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지부(사)에서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구체적인 담당업무 내용 등으로 심사하므로 지부(사)에서
직접 서류심사를 받아보아야 인정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경력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사업주 날인/재직기간, 소속및직위, 담당업무 상세 기재 필수) 원본을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하며,
재직회사 조건(회사 이직 횟수/사업장 존 , 폐속 여부 /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 추가 될 수 있으므로 [ www.q-net.or.kr → 자격정보 →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제도 →
응시자격 → 응시자격별 안내 → 응시자격별 제출서류보기 →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관련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다운로드 ]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