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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신천 공공임대(5년)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2년3월8일)
금번 모집은 현장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건설위치 : 경기 시흥시 신천동 946번지 |
??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현재공가수 |
기존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계 | |||||
36 |
36.62 |
11.99 |
17.32 |
65.93 |
39 |
1 |
1 |
10 |
59A |
59.84 |
19.58 |
28.31 |
107.73 |
24 |
1 |
0 |
10 |
▣ 단지현황
∙ 2010. 7. 20 입주를 개시한 7개동(7~18층구조, 313세대)의 분양 및 임대 혼합단지임
[① 공공분양 250세대(전용면적 59㎡, 84㎡) ② 공공임대 63세대(전용면적 36㎡, 59㎡)]이며
금회모집대상은 5년공공임대 36㎡, 59㎡임
∙ 36형은 확장 비확장 구분없이 모집하여, 공가로 나온 세대중 확장 비확장 구분없이 추첨 및 계약하게 됨
∙ 36A는 베란다 확장, 36A-1은 베란다 비확장이며, 모두 복도형임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벽식,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 공용면적을 의미함.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형태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단지 동측에 도로와 접하여 방음벽(H=4M, L=138M)이 설치됨
∙ 단지내 대지는 북측에서 남측으로 경사져 내려오며 약 4M의 고저차가 발생함
∙ 101동, 102동, 106동, 107동은 지하주차장이 2개층,103, 104, 105동은 지하주차장이 1개층임
∙ 남측 근생용지는 단지와 별개로 분양되는 용지이며 매입자가 추후 근생시설을 건설할 예정임
∙ 단지 동측 지역은 현재 주택건설중으로 공사시행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잔여세대 및 대기중 예비자의 수는 추가 해약 및 예비자 계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한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시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단위 : 원)
형별 |
임대보증금 (C=A+B) |
계약금(A) |
잔금(B) |
월임대료 (D) |
전환보증금 최고금액(E) |
차감임대료 (F)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C+E) |
월임대료 (D-F) | |||||||
36A |
29,000,000 |
5,800,000 |
23,200,000 |
226,000 |
6,000,000 |
40,000/월 |
35,000,000 |
186,000 |
36A-1 |
215,830 |
175,830 | ||||||
59 |
48,000,000 |
9,600,000 |
38,400,000 |
382,000 |
18,000,000 |
120,000/월 |
66,000,000 |
262,000 |
∙ 이 주택은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 갱신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
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으며, 동별ㆍ층별ㆍ향별 차등이 없음
∙ 발코니가 확장되어 시공(36A-1제외)되었으며, 발코니 확장비용(발코니 외부샷시비용 포함)이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입주자 모집공고(2012.03.08)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로서, 신청자 본인, 배우자(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속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주택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경우에는 이 주택에 대한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은 아래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일정 |
▣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 청약 불가)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
접수장소 |
당첨자발표일 |
당첨자명단 발표장소 |
비 고 |
1순위 |
2012.03.20(화) 10:00~16:00 |
안양권주거 복지사업단 |
2012.04.12 (16:00) |
▷ 안양권 주거복지사업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계약체결은 공가수와 계약진행 절차에따라 개별안내 |
2순위 |
2012.03.21(수) 10:00~16:00 | ||||
3순위 |
2012.03.22(목) 10:00~16:00 |
※ 선순위에서 모집인원 초과시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선정 |
▣ 입주자 선정 방법
순 위 |
순 위 요 건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시흥시의 거주자가 우선 당첨되며, 동일지역 경쟁시 [동일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됨.
동일 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차” (청약 1, 2 순위에 한함) | |
36㎡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다. 납입횟수가 많은 자 라. 부양가족이 많은 자 마.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59㎡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대주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청 약 제 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당첨주택의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동안 상기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허위 또는 착오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여 당첨시 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재당첨이 제한되며 청약저축 통장도 효력이 상실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접속 (www.apt2you.com) → 당첨사실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 → 공고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주택청약관련 주택관리번호 : 2012-000146 ] |
※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발급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이 반드시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 |
비 고 |
부 수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 1,2순위자에 한하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주민등록 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전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 세대주 관계란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도장 ․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 제3자의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자도장 지참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대리신청자의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 신청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2015.9월 이후(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1
• 분양전환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 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주 택 형 |
호 당 주 택 가 격 (금액:천원) |
3.3㎡ 당 (공급금액) | ||||
계 |
택 지 비 |
건 축 비 | ||||
소 계 |
아파트 |
주차장 | ||||
36A |
99,258 |
40,387 |
58,871 |
47,834 |
11,037 |
6,751 |
36A-1 |
97,988 |
40,387 |
57,601 |
46,564 |
11,037 |
6,664 |
59A |
169,231 |
65,996 |
103,235 |
85,488 |
17,747 |
7,044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 59㎡형 : 102,900천원, 36㎡형 : 62,600천원 )을 지원하며, 융자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에 따름
• 분양전환시 주택가격(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음
• 분양전환시 수선 및 보수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형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및 ARS (031-710-7900)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으로는 당첨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공사 홈페이지상 당첨자 확인 방법 |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에서 ‘주택, 상가 청약시스템’ 선택 → ‘임대주택’ → ‘당첨자 조회’ 에서 확인 |
▣ 계약 안내
• 공가 발생시 계약 절차에 따라 개별 계약 안내문을 보내드리며,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등 시설물이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으며 하자문제는 심각한 하자 문제만 처리해드리며 노후, 결로는 하자 보수 처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 및 주소변경 시 즉시 변경내용을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031-467-5713)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안하여 계약일에 계약을 못할시 모든 책임은 본인 부담입니다.)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ㆍ전대 금지 ]
◉ 임대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됩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정부와 공사에서도 특별조사반 운영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1세대 1주택 공급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거나 본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처리합니다.(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와 그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신청의 경우 계약행위능력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합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기 입주지구로 견본주택은 없음)
• 이번 예비자 모집시 신청하여 예비입주자로 최종 선정된 자는 추후 계약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소명기간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말합니다.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시(분양전환시)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아래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을 말함)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내부시설물 포함)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우리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안내와 관련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 입주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흥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공급기준 승인, 주택법령 및 임대주택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공급대상 공동주택 위치도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03.08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