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길1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69호
왕길1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6번지 일원 왕길1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3.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명칭: 왕길1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46번지 일원 ○ 면적: 506,22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왕길역세권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 ○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 ○ 주변의 신시가지 개발과 연계되는 계획적 개발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가칭)왕길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49, 2층 ○ 대표자: 이 영 선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까지 ○ 시행방법: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근린공원부지 내 설치할 도서관 및 생활SOC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한 설치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별첨1]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 해당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중봉대로(광2-4호선) 일부구간 확장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695)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 032-560-5772) ○ 열람내용: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관련 도서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연장 ( )안의 수치는 개발구역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다)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 총괄(연장, 면적)산출은 본선과 차량기지를 더한 부분임. ※ ( )는 구역내 포함 면적임. (2)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나)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4)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5) 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6) 유통 및 공급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12. 지형도면: 게재 생략 (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