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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4901
원고(피항소인) 응우옌티탄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중략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각하의 이유는
제1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韓 ․ 越 ․ 美 實務者級合意書
월남에 있어서의 파월 한국군사지원단(이후 단으로 호칭)의 운영을 돕기 위한 수차례의 회합을 통하여 지원단의 선발대장, 월남 국방부대표자 및 주월 미군사지원사령부의 대표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를 보았음.
1. 병원의 신축
월남정부는 속트랑에 1개 병원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한국 이동외과병원(이후 병원으로 호칭)은 계획된 병원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붕타우에서 운영한다.
2. 병원의 운영
가. 병원은 60병상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월남정부는 병원운영에 필요한 행정, 군수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요원을 파견한다.
다. 한국정부는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라. 최초지역에 있어서의 개원은 본대 도착후 병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마. 병원운영을 위한 민간인 고용자에 대한 노임지급, 처우, 신원, 경력, 충성도 및 모든 행위는 월남정부가 책임을 진다.
3. 의료 및 후송
가. 60일의 후송방침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인을 포함한다.
나. 모든 치료는 본 병원이 갖는 기능 범위내에서 실시된다.
4. 시설의 설치
가. 병원, 숙소 및 취사장을 비롯한 모든 시설은 본 병원이 도착할 때까지 월남정부에 의해서 완료된다.
나. 장비 설치는 병원장과의 협조하에 월남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다. 병원 및 일반시설의 계속적인 정비 유지는 병원장의 요청에 따라 월남정부에 의하여 제공된다.
5. 입원환자에 대한 보급
입원환자에 대한 모든 행정 및 보급 지원은 월남정부에 의하여 제공된다.
6. 경비
시설 및 병원 용원에 대한 경비는 월남정부에 의하여 제공된다. 충분한 경비병 및 사전대책이 월남정부에 의하여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병원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경계병력이 월남정부에 의하여 제공된다.
7. 태권도 지도요원
가. 이 요원은 3개반으로 편성, 1학급 100명 내외로서 교관요원 양성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지도요원이 현지 도착 후에 월남정부와 재협조한다.
나. 도장, 교육 보조자료 및 기타 태권도 훈련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자료는 월남정부에 의하여 제공된다.
1964년 9월 5일
Saigon에서 서명
한국군사지원단 선발대 대표 월남 정부 국방부 대표
준장 이 훈 섭 준장 Pham Van Dong
주월미군사지원사령부 대표
준장 F.A. Osamanski
韓 ․ 美 實務者級 合意書
1. 대한민국정부는 월남정부의 반유격작전 수행을 돕기 위하여 1개 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 지도요원으로 구성되는 한국군사지원단을 월남에 제공한다. 이 한국군사지원단은 주월 미군사지원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두게 된다.
2. 한국 이동외과병원장은 한국정부에 의해서 인가된 비밀취급 구분을 명시하는 한국군사지원단의 명단을 주월 미군사지원사령부에 제시한다.
3.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미군 군사요원에게 보통 제공되는 지원이 한국군요원에게 제공된다.
가. 숙소 식당시설, 단 가족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나. 개인화기, 탄약 및 장비.
다. 국내 의무 및 치과치료.
라. 영현의 적송준비를 포함하는 장례 근무.
마. 미군측에서 운영되는 버스, 세단, 택시 및 항공기를 포함하는 국내(월남)수송.
바. 기존계통을 통한 한국으로의 군사우편 및 서신의 송달.
사. 기존 APO 및 FPO 시설.
아. 국내통신.
자. 국내 PX 및 식료품, 시설, 단 상품은 구매자의 사용에 필요한 양으로 제한된다
차. 규정된 휴양여행을 포함하는 특별봉사.
카. 신분증명서.
타. 도착과 동시에 국내현황 설명.
4. 급양
제1종 보급지원은 다음과 같이 군원계통을 통하여 제공된다.
가. 한국이동외과병원 요원
① 월남군총사령부 J-4는 월남군 부대에 일상 제공되는 기본 식량(쌀. 소금. 설탕. 석유. 차)을 한국 이동외과병원 요원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② 추가적인 수당이 보통 한국군에게 공급되는 기타 품목을 위하여 제공된다. 이 수당은 미국식료품 시설의 Dollar Credit 및 Piaster Imprest Fund를 포함하게 된다. 적당한 액수가 적용되는가를 알기 위하여 월간 검토를 실시한다.
나.태권도 요원
급식은 숙소지역에서 제공된다. 주월 미군사지원사령부 관리부장에게 증비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방의 장교식당에 월간 보상을 하게 된다.
5.장비, 보급품 및 군수근무
월남군총사령부 J-4는 한국이동외과병원을 위하여 군사지원계획에 의한 필요한 장비, 보급품, 차량, 정비 및 기타 군수근무와 그 외의 국내 자산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지원되는 장비는 월남정부에 속하게 된다.
한국이동외과병원이 철수할 수 있는 장비는 도착시의 품목 및 그후 한국정부로부터 공급된 품목에 한한다.
6. 현재에 있어서 주월 미군사지원사령부는 긴급후송, 긴급귀국 혹은 영현이송을 위하여 한국까지 항공수송을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J-4는 태평양지구사령부로부터 이 권한을 획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7. 대한민국정부는 미국 군사요원에 허용되는 권리, 특권 및 면세조치가 한국군요원에게도 허용되기 위한 양해를 얻기 위하여 월남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8. 이 실무자급 합의서는 실무자급에서의 일반적인 합의를 말하며 대한민국정부 및 미합중국간의 정식 국가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군사지원단 대표 주월미군사지원사령부 대표
준장 이 훈 섭 J-5 소장 M. B. Adams
J-5 준장 F. A. Osmanski
비둘기부대
韓·越軍事實務者 協定書
1. 대한민국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로 인한 월남내의 반란 및 침략을 격퇴하고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키 위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각 구성부대로서 조직된 대한민국군사지원단(이하 ROKMAG-V라 한다)을 월남공화국에 파견한다.
이 부대들은 월남정부의 파병요청 취지와 대한민국정부의 파병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병과 고유의 성격에 의한 비전투 임무만을 수행하며 특히 경비부대는 자체방어능력이 불충분한 ROKMAG-V 부대의 경비지원을 제공하는데만 사용된다.
가. 군사지원단 본부 및 본부 근무대.
나. 1개 육군 공병대대.
다. 1개 해병 공병중대.
라. 1개 육군 수송 자동차중대.
마. 1개 육군 경비대대.
바. 해군 LST 1척.
사. 1개 육군이동외과병원(기 파월).
아. 태권도 교관단(기 파월).
2. 월남내에 있어서 ROKMAG-V 요원의 권리, 특권 및 면제에 관하여서는 1964년 10월 31일 월남공화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와 월남공화국 외무부장관 사이에 교환된 외교문서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
3. ROKMAG-V의 지휘권은 대한민국정부에서 임명한 군 지휘관에게 있으며 MASH 부대장에게 있었던 MASH와 태권도 교관단에 대한 지휘권은 ROKMAG-V 부대장이 월남에 도착 즉시 그 예하로 통합된다.
4. ROKMAG-V 각부대에 대한 적절한 통제체계를 보장키위하여 이를 위한 국제군사지원(IMA) 방침회의(Po1icy Counci1)를 설치한다. 이 회의는 월남군참모총장(의장), USMAC-V 참모장 및 ROKMAG-V 부대장으로 구성되며 이 회의에는 각 실무자급 대표들을 포함한다. 이 회의는 월남군, USMAC-V 및 ROKMAG-V 대표간에 상호 합의된 바에 따라 ROKMAG-V 운영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규정하며 ROKMAG-V 각 부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작업과 임무 및 부대 위치와 부대 이동 등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기능으로 한다.
5. ROKMAG-V 각부대는 방침회의에서 상호 합의된바에 따라 국가평정계획에 입각한 복구사업 또는 대민원조활동 등 비전투임무를 수행한다. 월남에 이미 파견된 MASH와 태권도 교관단은 기존협정에 규정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MASH와 태권도 교관단을 제외한 기타 ROKMAG-V 부대는 ROKMAG-V 지휘관 밑에 집결되어 독립 운영한다. ROKMAG-V의 특수한 작업 또는 경계임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침회의의 결정에 따라 월남부대를 증원받을 수 있다.
6. 대한민국 수로수송선박의 지휘권은 ROKMAG-V 부대장에게 있다. 이 선박의 수송 능력은 월남의 대민활동 지원을 위하여 합동수송 할당위원회에서 할당된 바에 따라 사용된다.
7. 월남군은 ROKMAG-V에 연락장교단을 설치한다 . 이 연락장교단은 통신, 연락, 통역 또는 ① 월남지방 행정관리 ② 월남군 부대장 ③ ROKMAG-V 활동지역내의 주민 등에 대한 지원요청 혹은 필요한 협조등의 제반문제에 있어서 ROKMAG-V 부대장을 보좌할 책임이 있다. 월남군 연락장교단 구성에는 포병장교를 고정배치시키며 이 포병장교는 동시에 항공지원장교의 역활을 담당한다.
8. 경계
가. ROKMAG-V 부대장은 모든 형태의 VC무장공격에 대비하여 자체방어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이 공격에는 순수한 군사적인 공격과 군사와 관련된 정치적공격(예 난폭한 시위) 도 포함된다.
나. ROKMAG-V 는 자체경계를 할 수 있도록 자대작전을 위한 활동지역을 할당받으며 이 활동지역은 도상과 지형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다. ROKMAG-V 부대장은 이 규정된 활동지역내에서는 그 지방책임 월남군 부대장 또는 행정관리와 협조하여 ① 숙영지 또는 작엽지역에 경계초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숙영지 또는 작업지역 주위의 정찰 및 잠복활동을 실시한다. ③ 무장부대의 공격을 목적으로 ROKMAG-V 부대 활동지역에 침투하는 경우에는 이를 섬멸한다.
라. ROKMAG-V 부대는 규정된 활동지역 밖에서는 사격할 수 없다.
마. ROKMAG-V 부대는 활동지역 밖에서는 추격작전을 할 수 없다.
바. ROKMAG-V 부대는 가능하면 월남공군 또는 포병지원을 받는다.
사. 월남군은 월남군 주요부대, 지휘관 또는 지역부대장을 지명하여 주야간을 막론하고 부대숙영지 또는 작업장에 있어서 사고가 있을 때에 ROKMAG-V 부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시켜 놓는다. 압도적인 VC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등 긴급상황하에서는 ROKMAG-V 각부대는 전장에 있어서 노력의 통일성과 ROKMAG-V 활동지역의 안전을 회복키 위하여 월남군 증원부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아. ROKMAG-V 부대장은 난폭한 시위에 대항함에 있어서 다음 각 방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부대영내 앞에서의 난폭한 시위
(가) 숙영지의 문 또는 울타리에는 월남어로된 다음 표지판을 고정게시하여야 한다.
"軍事分界線 出入禁止"
Rank-gisi Quan-Su, Cam Vout Qua
(나) 난폭한 시위의 경우
① 즉시 지방군 또는 행정관에게 통보하여 지원을 받는다.
②시위군중을 고의적으로 분산 또는 자극하지 말 것이며 월남관리의 시위군중 분산을돕지말것.
③ 만약 시위군중이 규정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ROKMAG-V 부대를 공격하면 지방군 또는 행정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전통적인 시위진압 방법을 사용하여 시위군중을 축출한다. 지방면장 또는 준전투책임지역 부대장급 이상만이 이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위군중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방군 또는 행정관리가 적시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서는 ROKMAG-V 부대장은 부대에 배치된 월남군 연락단으로 하여금 군중에게 해산토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 연락단의 3차에 걸친 해산호소가 있은 후에도 시위 군중이 계속 공격하면 ROKMAG-V 부대장은 월남군연락단의 동의를 얻은다음 시위군중을 축출할 수 있다.
⑤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다음 방법을 사용한다. 물살포, 최루탄, 곤봉, 대검, 공중을 향한 공포탄 발사, 지면을 향한공포탄 발사 등이며 보다 가혹한 방법은 기타 경한 방법을 사용한 후 효과가 없을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모든 경우에 상황이 허용하면 시위군중에 관한 기록을 하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있어서의 시위
(가) 상기 제8항 아(1)(나)의 ① 및 ② 를 적용한다.
(나) 시위군중이 ROKMAG-V 부대를 공격 하려고 할 때에는 ROKMAG-V는 지방군 또는 행정관리의 요청이 있은후에 전통적인 시위진압방법을 사용하여 군중을 축출하여야 한다. 지방면장 또는 준전투책임지역 부대장급 이상만이 이 요청을 할 수 있다.
(다) 상기 제8항 아(1)(나) 의 ④ ⑤ ⑥을 적용한다.
자. 다음의 각 경우에는 ROKMAG-V에 발포가 허용된다.
(1) 부대활동 지역내
(가) 무장부대의 공격이 있을때
① 부대숙영지에 대한 공격
② 부대 이동중의 공격
③ 저격 받는 경우
④ 공격징후가 보이는 집결과 VC의 공격준비
(나) 난폭한 시위
상기 제8항 아 세항에 규정된 상황에서만 발포할 수 있다.
(2) 부대활동 지역외
정당방위를 위해서만 발포할 수 있다.
차. ROKMAG-V 부대에 대한 시위군중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남군 연락단 또는 월남군 당국의 요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그 부대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월남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들이 도착시까지의 자위는 상기 규정된 제 방법으로서 한다.
카. ROKMAG-V 부대는 사전결정된 활동지역내에서는 정보 및 심리적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방책을 취할 수 있으되 지방관리와 적절한 사전협조가 있어야 한다.
타. ROKMAG-V 부대와 월남간의 통신망은 월남군이 설치 운영하며 그 구성망은 다음과 같다.
(1) ROKMAG-V 부대와 군작전지역(DTA) 또는 군단작전지대(CTZ)등의 적절한 지휘관간의 통신망.
(2) 항공 및 포병지원용 통신망은 포병 전방관측장교겸 항공지원장교에 의하여 사용된다.
(3) 인접부대간의 횡적인 통신망은 연락단이 사용한다.
파. 월남군은 ROKMAG-V의 안전 및 ROKMAG-V의 능력이 현재의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계대책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9. 군수지원
ROKMAG-V에 대한 보급 및 근무지원은 미 GAP(Giant Aid Programs)의 적용조항 범위내에서 상호 합의된 바에 따라 기존 인가문서 및 정당한 소요근거 등에 입각한 청구행위에 의하여 월남군이 제공한다.
월남군총사령관은 다음 각 지원을 ROKMAG-V에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가. 보급지원
(1) 미 군원(MAP)근원 또는 기타 월남근원으로부터 ROKMAG-V 임무수행에 필요로하는 장비 및 보급품(ROKMAG-V는 대한민국군의 평군보유 장비를 지참하며 이 장비는 월남군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월남군 보유장비와 동일한 또는 최소한 유사한 장비를 지참한다).
(2) 월남군에 지원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운영수준과 안전수준 및 규정 휴대량(PLL) 의 획득 및 계속적인 유지(ROKMAG-V는 보충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각 보급품의 기본휴대량을 지참할 것이다).
(3) 월남군에 지급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한 기본식량품목( 쌀, 소금, 설탕, 식유, 차).
(4) 부여된 임무와 작업을 계획대로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사자재.
(5) 월남군과의 보급행위는 직접 사이공 기지창 또는 가장 가까운 야전 보급창과 거래한다(ROKMAG-V는 보급창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설 및 보급능력을 가진다).
나. 정비지원
(1) ROKMAG-V의 자체정비 능력을 초과하는 정비의 지원.
(2) ROKMAG-V 해군 LST는 월남군 해군 정비시설에서 정비된다.
다. 시설
월남군은 상호 합의된 부대주둔지 공사계획에 의거하여 ROKMAG-V 주둔지 설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와 부대인원을 수용키 위한 시설을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ROKMAG-V 선발대 수용을 위한 기존시설의 보수는 2월 25일 경까지는 완성시 킬 것이 며 기존시설의 완전보수와 부족한 추가적 시설의 증축(Prefab 사용) 등 ROKMAG-V 의 완전수용을 위한 공사는 1965년 3월 25일 경까지는 전부 완성시킨다. ROKMAG-V 부대장은 이 공사에 있어 월남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발대 인원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방책을 취한다. ROKMAG-V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대시설의 유지와 보수는 월남군이 제공한다.
10. ROKMAG-V에 의하여 월남으로 지참되는 장비의 소유권은 ROKMAG-V에 있다. 전투 또는 정상 마모로 인하여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장비는 미군원(MAP)에서 제공된 바에 의거 월남정부에서 그 종류로 대치된다.
11. ROKMAG-V는 매월 부대원 명단을 작성하여 월남군총사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명단에 기재될 사항은 부대원의 성명, 계급, 군번, 지리적위치, 월남에 입국 또는 출국한 일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취급 구분 등이다.
12. ROKMAG-V 요원의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ROKMASH로 후송된다. 단, 상황이 위급하거나 ROKMASH의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미군후송계통의 지원를 받는다.
13.ROKMAG-V의 단장은 상가 제11항에서 통보된 바 현재 배치된 인원외에ROKMAG-V 활동과 관련있는 한국인의 월남 입국을 사전에 월남군총사령관과 협조할 것에 동의한다.
14. 월남정부는 ROKMAG-V에 대하여 국내통신 사용을 제공한다.
15. 월남군은 ROKMAG-V가 임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인을 제공한다.
16. 1964년 9월5일 한·월 양국 대표자간에 체결된 MASH와 태권도 교관단에 관한 협정서는 본 협정서상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하다.
본 협정서에 상호 합의하여 1965년 2월 7일 상호 서명한다.
월남군총사령부 대표 한국군사지원단 선발대장
준장 Bui Huu Nhon 준장 이 훈 섭
韓·美 軍事實務者協定書
1. 대한민국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로 인한 월남내의 반란 및 침략을 격퇴하고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키 위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부대로서 조직된 대한민국 군사지원단을 월남공화국에 파견한다. 이 부대들은 월남정부의 파병요청 취지와 대한민국 정부의 파병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병과 고유의 성격에 의한 비전투 임무만을 수행하며 특히 경비부대는 자체방어능력이 불충분한 ROKMAG-V 부대의 경비지원을 제공하는 데만 사용된다.
가. 군사지원단 본부
나. 1개 육군공병대대
다. 1개 육군수송자동차중대
라. 1개 해병공병중대
마. 1개 육군경비대대
바. 해군 LST 1척
사. 1개 근무대
아. 육군 이동외과병원(기 파월)
자. 태권도 교관단(기 파월)
2. ROKMAG-V의 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명한 부대장에게 있으며 ROKMAG-V 요원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ROKMAG-V 부대장을 통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다. ROKMAG-V의 각 부대에 대한 적절한 통제체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국제군사지원(IMA) 방침회의를 설치한다. 이 회의는 월남군총참모장(의장) USMAC-V 참모장 및 ROKMAG-V 부대장으로 구성되며 각급 실무자 대표도 포함한다. 이 회의는 ROKMAG-V 운영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규정하며 ROKMAG-V 각 부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작업임무 및 부대위치와 부대이동 등을 보장하는 것을 그 기본기능으로 하며 이 방침회의의 결정에 있어서 월남군은 월남정부 기관의 입장에서, USMAC-V는 제3국 지원군의 협조자 입장에서 ROKMAG-V는 대한민국의 권위에 입각하여 각각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 사항을 지침으로 하여 방침회의는 ROKMAG-V 각 부대 임무수행에 최선으로 공헌할 수 있는 통제 및 협조조치를 결정한다.
가. ROKMAG-V 부대가 지역적으로 작전에 관련되는 경우 그 부대의 규모와 구성은 각각 조건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그 지역사령관에게 순응하여야 한다.
나.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지역적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단일운용통제를 요하는 지원을 제공할 ROKMAG-V 부대는 그 기능을 감독하기 위하여 임명된 책임자 또는 그 기능수행 부대장의 작전통제하에 놓인다.
다. 단일지역 또는 기능상의 부대장과 일일활동에 관한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 군수 혹은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ROKMAG-V부대는 IMA 방향회의의 결정에 따라 운영된다. ROKMAG-V의 공군(항공기)과 해군(선박)은 월남공군과 해군의 대민지원활동을 지원하며 그 임무는 합동수송할당위원회 또는 기타 지정된 합동기관에 의하여 부여된다.
3. 상기 제2항의 각 분항(分項)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가. ROKMAG-V 각 부대는 IMA 방침회의에서 상호 동의한 바에 따라 국가평정계획에 의한 복구 또는 대민지원활동과 같은 비전투임무를 수행케 한다. 월남에 이미 파견된 ROKMASH와 태권도 교관단은 기존 협정서에 규정된바에 따라 운영을 계속한다. 이를 제외한 기타 ROKMAG-V 부대는 ROKMAG-V 부대장 밑에 집결되며 독립 운영된다. ROKMAG-V의 특수한 작업 또는 경계임무를 지원키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방침회의의 결정에 따라 월남군 부대의 증원을 받을 수 있다.
나. 대한민국 수로수송 선박의 지휘권은 ROKMAG-V 부대장에게 있다.
4. USMAC-V는 USMAC-V와 ROKMAG-V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IMA 방침회의에서 결정된 조치에 협조하고 통제한다.
5. 일반지원, USMAC-V는 ROKMAG-V에 대하여 통상 미군에게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가. 월남군에서 제공하는 5종의 기본 식량(쌀, 소금, 식유 및 차) 이외에 USMAC-V 사령관은 ROKMAG-V에 대하여 미군에게 공급되는 동일한 기준의 식량을 제공한다. 식비의 일부분에 속하는 Piastre 액을 설정하여 상술한 미군기준 식량의 불출(拂出)을 불가능케하는 상황이 있을때 월남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전에 ROKMASH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서 중에서 식량에 관한 조항은 본조항으로 대신한다. 한국인의 독특한 지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량품목은 미군근원에서 제공치 않는다.
나. ROKMAG-V 요원은 ROKMAG-V 부대장의 요청에 의거하여 미군 휴양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다. PX시설
(1) ROKMAG-V 요원은 개인의 소요품을 구입키 위하여 미군 PX시설 또는 국제군사지원 PX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2) 125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집단적으로 위치하는 경우에는 ROKMAG-V 부대장은 자대 PX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은 미해군 PX에서 공급한다.
라. 식당 숙소 및 구락부의 시설
(1) ROKMAG-V 요원은 미군식당, 숙소 및 구락부를 사용한다.
(2) 125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집단적으로 위치하는 경우에는 ROKMAG-V 부대장은 자대식당, 숙소 및 구락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기에 필요한 소모품은 미군계통에서 공급한다.
마. ROKMAG-V 요원은 미군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바. ROKMAG-V 요원은 미군 우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사. 영현의 적송준비를 포함하는 장례근무를 제공한다.
아. 국내수송을 위한 기존버스, 세단, 택시 및 항공기 둥 미군에서 운영하는 수송수단의 제공
자. ROKMAG-V가 그 임무수행상 필요로하는 월남과 대한민국 간의 미군기존 통신시설을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차. 개인신분증명서의 발부
6. ROKMAG-V 부대장은 상기 제5항 다, 라, 바, 세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시설의 사용이 허가된 자는 미군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 및 조건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동의한다
7. 군수지원에 있어서 USMAC-V는 정당한 소요 및 청구에 의거하여 ROKMAG-V 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가. ROKMAG-V는 USMAC-V의 요청이 있으면 그 맡은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ROKMAG-V 부대장은 적절한 TO&E와 TA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USMAC-V는 이를 검토한 후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족품목의 보충 또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품목을 결정한다. COMUSMAC-V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품목을 ROKMAG-V에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처를 취하며 또한 RVNAF에서 획득 불가능한 TA품목 및 기타 보급품을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인가문서 또는 규정 인가량에 의거 계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ROKMAG-V는 미군이나 RVNAF의 지원 가운데에서 ROKMAG-V에게만 있는 독특한 소요의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나. ROKMAG-V에 의하여 월남으로 지참된 장비의 소유권은 ROKMAG-V에 있다. 전투 또는 정상 마모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장비는 보충되며 그 보충품의 소유권은 ROKMAG-V로 인계된다.
다. 월남군총사령관에 의하여 규정된 ROKMAG-V의 부동산 및 숙소에 관한 조항은 ROKMAG-V 부대장 및 사령관이 각각 수락할 수 있는 조건이며 USMAC-V는 ROKMAG-V 부대의 인원 수용,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적절한 지준의 시설이 되도록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라. ROKMAG-V 부대장은 부대인원의 의료를 위해 필요한 의무지원을 제공한다. 단, 상황이 위급하거나 ROKMASH의 수용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에는 미군 의무계통으로 후송 진료를 받는다.
8. 국외수송
USMAC-V는 ROKMAG-V 요원과 ROKMAG-V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자에 대한 미군수송기관 이용을 미군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이 수송에는 ROKMAG-V 요원의 교체, 본국으로의 소환, 사망한자의 영현의 후송, ROKMAG-V와 관련있는 자의 방문 또는 검열, 긴급철수 및 후송을 포함한다.
9. 경리협정
가. COMUSMAC-V와 ROKMAG-V 부대장은 ROKMAG-V 각 부대의 부대기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발전시킬 것을 동의한다.
나. COMUSMAC-V는 월남내에 있어서의 인가된 ROKMAG-V 요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월남내에 있는 미군시설에서 US $로 환금할 수 있 도록 ROKMAG-V 부대장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다. 기타 모든 경리관계의 협정은 별도 협정에 의한다.
10. COMUSMAC-V는 ROKMAG-V 요원이 월남 영해에 도착하여 하선한 다음 목적지에서 배치를 완료할 때까지의 충분한 경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월남군사령관과 협조한다.
11. ROKMAG-V 부대장은 매월 부대원 명단을 작성하여 USMAC-V 사령관 앞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 통보서에 기재될 사항은 부대원의 성명, 계급, 군번, 지리적 위치, 월남에 출입국한 일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인가된 비밀취급인가 등급구분 등이다.
12.ROKMAG-V 부대장은 상기 제11항에 의거 보고된 현재 배치된 인원외에ROKMAG-V의 활동과 관련있는 한국인의 월남입국을 사전에 USMAC-V 사령관과 협조할 것에 동의한다.
13. ROKMAG-V와 COMUSMAC-V는 본 협정서에 기재된 기밀, 근무 또는 정보내용의 누설 또는 타협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을 동의한다.
14. ROKMAG-V와 COMUSMAC-V는 월남내에 있어서 쌍방의 군인 또는 부대종업원에 의하여 발생된 물자의 파괴, 인원의 상해 또는 사망 등에 관하여 상호 소청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15. 협정서
가. 본 협정서는 서명이 끝나는 즉시 군사실무자 일반협정서의 효력을 가지며 양국 정부간의 협상을 통한 국가간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본 협정에 서명한 쌍방의 어느쪽이든지 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재협상을 90일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할 수 있다.
나. 1964년 9월 5일 ROKMASH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USMAC-V의 대표자간에 서명된 실무자 협정서는 본 협정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본 협정서는 1965년 2월 8일에 서명함.
ROKMAG-V 선발대장 USMAC-V 참모장
준장 이 훈 섭 소장 R. G. Stillwell
軍事 協定
1. 주월美軍事支援司令官(COMUSMAC-V)과 大韓民國 軍事支援團의 先發隊長은 各己 1965년 2月 8日 Saigon에서 調印한 “一般軍事協定書”의 正當性과 效力을 인정한다.
2. 越南共和國內의 政治的 또는 軍事的, 不安定으로 因하여 上記 第1項에 明示된 韓․美 軍事一般협정서 第2項 및 第3項의 適用을 불가능케 하는 緊急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COMUSMAC-V는 大韓民國 軍事支援團長(ROKMAG-V)과 그 예하부대에 대한 作戰統制權을 行使한다.
1965. 2. 8.
越南共和國 Saigon에서 調印
ROKMAG-V 先發隊長 USMAC-V 참모장
준장 李 勳 燮 소장 R.G. Stillwell
※韓․美 兩國 以外의 他國에 公開 不可함.(파월한국군전사에 있음)
전투부대(맹호ㆍ해병제2여단))
韓·美 軍事實務 協定書
1.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공화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월남내에 공산주의자들의 사주와 지원에 의한 반란 및 침략을 격퇴하여 이 지역에 있어서의 자유와 안전을 회복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와 행정사령부로 구성된 대한민국군을 중파한다.
가. 주월한국군사령부 및 직할부대
나. 1개 육군보병사단(-)
다. 1개 해병연대
라. 1 개 야전지원사령부
2. 중파되는 전투부대는 월남공화국 정부의 증파요청 취지에 따라 월남공화국 정부의 국가평정계획을 지원함에 필요로 하는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이미 파견된 한국군부대 및 인원들은 기정 약정에 입각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3.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파견된 파월 한국군의 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명한 주월한국군사령관(COMROKF-V)에게 있다. 기 파견되어 있는 주월한국군에 대한 ROKMAG-V 부대장에게 부여된 지휘권은 새로 설치 임명되는 한국군사령관이 월남에 도착과 동시에 그의 예하로 통합 된다.
4. 한국군, 월남군, 그리고 USMAC-V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주월한국군 예하 각부대의 적절한 통제체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국제군사원조정책회의를 존속운영한다. 이 회의의 구성은 월남군 합동참모총장(의장) 주월한국군사령관 및 USMAC-V 사령관으로서 구성되며 이 회의에는 각실무자급 대표를 포함한다. 이 회의의 기본기능은 주월한국군 각부대의 임무 통제 및 작전지역 등에 관한 방책을 결정하는데 있으며 이 회의에서의 결정은 각정부 대표에게 상호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군 월남군 및 미군의 이해관계에 관한 방침상의 문제는 필요에 따라 국제군사원조정책회의에 상정된다.
5. 주월한국군에 의하여 포획된 베트콩 혹은 베트콩 용의자는 한국군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1949년 제네바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취급되며 가급적 신속히 지정된 월남군 심문소 흑은 시설에 인계한다.
6. 주월한국군과 USMAC-V는 그들의 임무수행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호제공 또는 교환하며 USMAC-V는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정보활동을 협조 지원한다.
7. USMAC-V는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지도 및 항공사진과 소요의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8. 주월한국군사령관은 그 부대원에 대하여 월남공화국에 도착전과 도착후 및 부대전개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교육에는 한국군과 월남국민 및 정부사이에 가능한한 최대의 우호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월남의 역사 풍속 및 전통 등과 관련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USMAC-V 사령관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월한국군사령관에게 소개 및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이 계획에 관하여 주월한국군사령관은 월남군 당국과 협조한다.
9. 군수지원
USMAC-V는 미군부대의 기준과 동일한 군수기준에 의거하여 주월한국군을 지원한다. 세부적인 군수지원계획과 한국군이 휴대할 보급품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약정에 의한다.
가. USMAC-V는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인가문서외 규정 인가량에 따라 한국군의 T/A에 수록된 품목 및 월남군 계통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장비와 보급품의 지원을 제공한다. 주월한국군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그의 예하 각 부대가 소요로 하는 지원을 계획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USMAC-V가 필요로 하는 장비 및 편성표(TO&E), 인가표(T/A) 그리고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USMAC-V는 한국군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TO&E 및 T/A를 수정 하는데 동의한다.
나. 주월한국군에 의하여 월남에 투입된 장비(함정포함) 및 보급품의 소유권은 한국군사령부에 있다. 전투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전투, 정상마모 및 불가피한 사유로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사용 불가능케 된 주월한국군의 장비 및 보급품은 같은 종류로서 보충되며 이의 소유권은 주월한국군사령부로 이전된다. 이와같이 같은 종류로 대치된 장비 이외에 월남군원계획이나 미군계통에서 제공된 장비의 소유권은 그 장비를 제공한 근원에게 있다. 한국군에게 소유권이 없는 장비를 월남으로부터 철수함에는 USMAC-V 사령관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 USMAC-V는 미군에게 공급되는 동일한 기준금액을 초과치 않는 동일한 수준의 식량을 한국군에게 제공한다. 한국인의 독특한 지방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식량은 미군근원에서 제공치않으나 미군은 한국 항만으로부터 월남공화국까지 그러한 품목의 수송을 제공한다. 이에대한 세부사항은 군수 및 재정부록에 포함시킨다.
라. USMAC-V는 주월한국군과 동일한 조건하에 작전중인 미군전투부대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월한국군사령부 예하 각 구성부대요원들의 숙소 건강 그리고 복지를 줄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마. USMAC-V는 상황이 위급하거나 한국군의 능력을 초과하는 의료지원을 한국군이 요구할 때에는 미군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미군계통으로 후송 진료를 받는다.
바. USMAC-V는 한국군 요원이 필요로 하는 국내수송을 미군과 동일한 조건과 우선순위에 의하여 제공한다.
사. 국외수송
USMAC-V는 주월한국군 요원과 주월한국군의 활동과 관련있는 자 및 주월한국군이 필요로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국외수송기관 이용을 미군과 동일한 조건과 우선순위에 의하여 이용하는 것에 합의한다. 이 수송에는 주월한국군 요원의 교체, 본국으로의 소환, 사망한 자의 영현의 후송, 주월한국군과 관련있는 검열단의 수송, 긴급후송 또는 주월한국군의 긴급철수 등을 포함한다. 기타 소요는 개별적으로 고려한다. 주월한국군은 자체수송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다.
아. 주월한국군은 4단계 정비까지 수행한다. 주월한국군 및 월남군의 능력을 초월하는 장비의 정비지원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문서 및 지원수준에 따라 USMAC-V에서 제공한다. 전투, 혹은 정상마모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TO&E 및 T/A 장비는 보충한다.
자. USMAC-V는 유사한 미군부대와 동일한 기준의 부대 및 휴양시설을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차. USMAC-V는 통신, 수송, 경비 및 필요한 민간고용인을 포함한 근무지원을USMAC-V에서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230명(장교 70명, 사병 160명)의 범위내에서 사이공에 설치될 주월한국군사령부를 지원한다. 이 사령부에 필요한 건물, 숙소 및 식당 등의 소요부동산은 월남군에서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사무용 보급품 및 비품과 장비, 그리고 본 약정서에서 주월한국군에게 제공키로 된 기타 지원 등을 제공한다. 월남군에서 이와같은 부동산을 제공할 때까지 한국군은 IMAO 건물내의 사무실을 잠정적으로 이용한다.
10. 인사근무
USMAC-V는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보통 미군에게 제공되는 동등한 기준, 조건 및 수준의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이 시설의 사용이 허가된 자는 미군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 규정 및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가. 미군「리크리에이션」계획에 참여
나. 미군 종교시설의 이용
다. 미군 PX시설의 이용
주월한국군은 125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집단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인근 미군 기존 PX시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PX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시설에서 판매될 품목은 월남에서 PX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미군기관에서 공급한다.
USMAC-V는 이 미군기관이 한국군의 지방적인 기호에 맞는 품목을 10가지 범위내에서 한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 미군식당, 숙소 및 구락부 시설의 이용
주월한국군 요원은 미군식당, 숙소 및 구락부를 사용한다. 125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집단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주월한국군은 자대식당, 숙소 및 구락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품목은 미군기관에서 상환제로 공급한다.
마. 월남내에서 수송을 위한 기존 미군버스, 세단 택시 및 항공기 등 미군에서 운용하는 수송수단의 사용.
바. 미군 우편시설의 이용
주월한국군 요원은 지정된 미군 우편수집소와 대한민국 서울 군우시설간의 공문 및 개인서신(l종부터 4종까지) 송달을 위한 무료 "봉인파우치" 제도를 사용한다.
사. 장례근무
주월한국군은 적절한 관습에 따르는 영현의 처리를 위하여 사단에 영현등록 및 수집소를 설치 운영한다. 영현처리용 보급품은 USMAC-V에서 제공하며 한국으로 후송되어 추후 안치될 유해는 미군 후송계통을 따라 수송한다.
아. USMAC-V는 미군계통을 통한 주월한국군의 의무후송 및 한국군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연락업무를 지원 협조하기 위하여 월남과 한국간에 필요한 주월한국군 연락장교를 배치할 것과 이들 연락장교에 대하여 이와같은 직책을 맡은 미군과 동등한 지원을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자. 주월한국군은 각 개인에게 사진과 영문으로 번역된 신분증명서를 발부한다. 이 신분증은 상술한 미군의 제봉사시설(諸奉仕施設)에서 통용된다.
차. 주월한국군사령부에서 인정하는 한국 종군기자는 미군 종군기자의 대우에 준한다.
11. 주월한국군을 위한 통신지원은 별도 약정서에 의한다.
12. 주월한국군사령관과 USMAC-V사령관과의 경리문제는 별도 약정서에 따른다.
13. USMAC-V사령관은 한국군부대가 그 특정한 지역에서 전개 완료할때까지의 경계책임을 진다.
14. USMAC-V는주월한국군예하각부대에서임무수행상필요로하는통역관및일반고용인을 제공한다. 이에관한 절차는 상술한 경리약정에 따른다.
15. 주월한국군사령관과 USMAC-V사령관은 월남국내에 있어서 각기 자국의 종업원에 의하여 발생된 소송권을 상호 포기한다. 전투 또는 비전투 활동시 주월한국군이 가한 월남정부나 개인의 재산 및 인명피해의 보상은 별도 약정서에 따른다.
16. 주월한국군사령관과 USMAC-V사령관은 군법회의 또는 타군과의 행정적소송에 의하여 증언 또는 통역관 등이 필요한 때 가능한 지원과 충분한 협조를 할것에 동의한다.
17. 주월한국군사령관과 USMAC-V사령관은 본 약정서에서 제공된 비밀문서, 근무혹은첩보등의 누설과 타협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에 동의한다.
18. 1950년 5자협정의 조항에 의하여 미군이 취득한 동일한 권리, 특권 및 면제를 한국군에게도 적용시킨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다.
19. 약정서
가. 본 약정서는 합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장교에 의하여 서명되면 쌍방이 합의한 일반군사실무약정서를 성립시키고 또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약정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정부의 적절한 대표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쌍방은 공히 9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본 약정서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한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
나. 1964년 9월 5일 대한민국과 USMAC-V 대표간에 의하여 연서된 이동외과병원에 관한 군사실무자약정서는 본 약정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다. 1965년 2월 8일 대한민국과 USMAC-V 대표간에 의하여 연서된 ROKMAG-V에 관한 군사실무자약정서는 본 약정서에서 별도 규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본 약정서는 1965년 9월 6일에 서명한다.
한국군 대표 주월 미군사령부 참모장
육군소장 이 세 호 육군소장 W. B. Rosson
韓ㆍ越 軍事實務協定書
1. 대한민국정부는 월남공화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월남내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사주와 지원에 의한 반란 및 침략을 격퇴하여 이 지역에 있어서의 자유와 안전을 회복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전투부대로서 구성된 대한민국군을 증파한다.
가. 주월한국군사령부 및 직할부대
나. 육군 2개 보병연대(증강), 해병 1개연대(증강) 및 1개 야전지원사령부로서 구성된 1개 전투사단(증강)
2. 증파되는 전투부대는 월남공화국정부의 한국군 중파요청 취지에 따라 월남공화국정부의 국가평정계획을 지원함에 필요로 하는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기 파견된 한국군 부대와 인원들은 기존 약정에 입각한 각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3.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파견된 주월한국군의 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명한 주월한국군사령관에게 있다.
4. 기 파견되어 있는 주월한국군에 대한 ROKMAG-V 부대장에게 부여된 지휘권은 새로 설치 임명되는 주월한국군사령관이 월남에 도착함과 동시에 그의 예하로 통합 된다.
5. 월남내에 있어서의 한국군사 요원에 대한 권리, 특권, 의무 및 면제에 관하여는 1964년 10월 31일, 월남주재 한국대사와 월남공화국 외무부장관 사이에 교환된 외교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르며 앞으로 정부간에 새로운 약정이 되면 그 때부터는 그에 따른다.
6. 주월한국군 전투부대가 전술책임지역(TAOR)을 할당받았을때 한국군 작전부대장의 권한은 월남정부로부터 모든 우방국가군의 부대장에게 부여한 것과 동등한 권한를 향유한다.
7. 주월한국군에 의하여 포로된 베트콩 흑은 베트콩용의자는 한국군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1949년 제네바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취급하고 가급적 신속히 지정된 월남군 심문소 혹은 시설에 인계한다.
8. 주월한국군과 월남군은 각기 임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호 제공 또는 교환하며 월남군은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정보활동을 협조 지원한다.
9. 월남군은 주월한국군이 필요로하는 지도 및 항공사진과 소요의 정보수집 자료를 제공한다.
10.월남군은 주월한국군사령부에 연락장교단을 설치하고 필요한 제대에 연락단을 배치한다. 이 연락단은 월남행정관리, 월남군 부대장 및 주월한국군 부대의 전술책임지역 또는 활동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 관한 제반문제에 있어서 한국군 부대장을 보좌할 책임이 있다.
11.
가.군사목적상 요구되는 범위내에서 한국군은 다음과 같은 통신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부대내의 통신시설
(2) 월남군 당국과 사전협조후 월남내의 고정방송국
(3) 기타 방송 수신시설
(4) 월남지방부대장과 사전협조후 훈련 및 비상시의 통신시설
나. 주월한국군 각부대와 월남군 및 필요한 월남 관공서간의 통신망은 한국군 부대장의 요청에 의하여 월남군이 능력범위내에서 설치 운영한다.
12. 군수지원
주월한국군에 대한 보급 및 근무지원은 미국원조물자로서 월남군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장비 및 보급품에 대하여 월남군과 동등한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가. 보급지원
(1) 1종-월남군에게 지급되는 동일한 기준의 쌀
(2) 2, 4종-월남군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수준, 운영수준 및 규정휴대량의 설정 및 계속적인 보충보급
나. 정비지원
(1) 4급 이상의 정비지원
(2) 주월한국군 해군함정의 정비지원은 월남해군의 정비능력에 따라서 지원
다. 시설
(1)월남군은 상호 합의된 바에 따라 주월한국군 각부대 주둔지 소요토지를 제공한다
(2)주월한국군 전투보병사단은 침식 및 근무 소요(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천막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3)주월한국군 전투보병사단 주둔지 건설공사는 월남군 전투부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월남군이 제공한다.
(4)월남군은 사이공에 위치하는 주월한국군사령부의 토지 및 수용시설을 제공한다.
라. 의무지원
주월한국군에 대한 의료지원은 원칙적으로 주월한국군 의료계통으로 후송되며 상황이 위급하거나 주월한국군의 능력이 부족할 때에는 미군후송계통의 지원을 받는다.
13.주월한국군에 의하여 월남으로 지참된 장비(함정포함) 및 보급품의 소유권은 주월한국군사령부에 있다. 전투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전투, 정상마모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수리 불가능한 장비 및 보급품은 미군원에서 제공된 바에 의거 월남정부에서 그 종류로 대치되며 그 소유권은 주월한국군사령부로 이전된다.
이와같이 동일 종류로 대치된 장비 이외에 월남군원계획이나 미군계통에서 제공된 장비의 소유권은 그 장비를 제공한 근원에 있다.
14.수송 국내수송은 월남군지역 군수사령부(지역수송처), USMAC-V 및 주월한국군 대표간의 협조를 통하여 제공한다.
15.월남군은 주월한국군이 필요로하는 통역관을 제공한다.
16.주월한국군사령관은 월남군에게 성명, 계급, 군번 및 소속부대 등을 포함한 전 주월한국군의 명단을 제출할 것에 동의한다. 주월한국군은 추후 변경되는 인원을 월남군에게 통보한다.
17.주월한국군사령관은 주월한국군과 관련있는 한국인의 월남입국을 사전에 월남군 총사령관과 협조할 것에 동의한다.
18.월남군과 주월한국군 당국은 본 약정의 범위내에서 상호 교환 또는 일방에게 제공된 비밀문서, 근무 흑은 첩보의 누설 혹은 타협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 동의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9.주월한국군 요원에 의하여 가해진 월남공화국정부 또는 국민의 물자 및 인명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월 양국정부 당국간에 별도 협상에 의한다.
20.1964년 9월 5일 및 1965년 2월 7일에 한·월 양국의 군사대표간에 연서된 군사실무약정서들은 본 약정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하다.
본 약정서에 상호 합의하며 1965년 9월 5일 상호 서명한다.
한국군 대표 월남군 대
육군소장 이 세 호 육군소장 Tran Ngoc Tam
韓·越 軍事實務協定書 追加事項
1965년 9월 5일 체결한 한·월 군사실무약정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할 것을 합의한다.
주월한국군, 월남군, 그리고 USMAC-V간에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주월한국군 예하 각 부대의 적절한 통제체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국제군사원조정책회의(IMAPC)를 존속 운영한다.
이 회의의 구성은 월남군합동참모총장(의장), 주월한국군사령관 및 USMAC-V사령관으로서 구성되며 이 회의에는 각 실무자급 대표를 포함한다.
이 회의의 기본기능은 주월한국군 각 부대의 임무, 통제 및 작전지역 등에 관한 방책을 정하는데 있으며 이 회의에서의 결정은 각 정부대표가 상호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군, 월남군 및 미군의 이해관계에 관한 방침상의 문제는 필요에 따라 국제군사원조정책회의에 상정된다.
1965년 9월 6일 동의하며 이에 서명한다.
한국군 대표 월남군 대표
육군소장 이 세 호 육군소장 Tran Ngoc Tam
韓ㆍ美 經理實務 約定書
제1부 총 칙
제1조 군사실무약정관계. 본 경리약정은 1965. 9. 6일부 주월한국군 사령부(ROKF-V) 및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USMAC-V)간에 체결한 군사실무약정 제12항에 의거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가 주월한국군에 제공할 경리지원 형태를 규정한 것임.
제2조 종전 경리 실무약정과의 관계. 본 경리 실무약정은 주월한국군사원조단, 한국군이동외과병원, 한국해군 수송부대 및 한국 태권도 교관단 등에 대하여 주월한국군 및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간에 체결한 모든 종전 경리실무약정과 대치한다.
제3조 경리 실무 약정의 변경. 본 약정에 서명한 어느측이든 상대방에게 서명후 90일 전에 통고하여 본 경리 실무약정에 대한 상의를 개시하고 토의한 결과에 따라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부 직접경리지원
제1조 급식. 주월한국군에 대한 급식은 1965년9월6일부 주월한국군사령부 및 주월미군원조사령부 간에 체결한 군사실무약정 조항에 의거 지급되는 군량의 종류 및 가용성에 따라 1일 1인당 $1.05부터 $2.04 범위의 $액 기준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상기 정액은 미군에 적용하는 부식비가 변경될 때에는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대상이 된다. 주월한국군의 요청과 미군사원조사령부간의 동의에 따라 미측에서 지급되는 군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현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피아스타 현금을 지불할 수 있다. 피아스타 현금에 의한 식량 구매는 위에 명시한 1일 1인당 기준 적용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주월한국군이 선태한 바에 따라 주월한국군 군량을 추가하기 위하여 월남공화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급식품목에 대한 $ 상당액도 위에 명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지급받는다.
제2조 월남국 내외에서의 출장. 주월한국군 요원의 출장이 주월한국군 사령관에 의하여 승인 되고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이 이를 확인하면 미국 합동여행규정 및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지시에 의하여 수송편과 일당을 지급받게 된다. 출장명령 신청은 주월한국군사령관 및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이 합동으로 결정한 바에 따라 주월한국군 부대 자체에서 처리된다.
출장여행을 위한 자금소요는 주월한국군사령관 및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에 의하여 합동으로 결정된다. 경리관계 서류는 출장여행에 사용될 가용자금을 명시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이 주월한국군사령관에게 통고한다.
제3조 전속여행.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개인별 기준에 의하여 월남으로 그리고 월남으로부터의 전속시 항공여행을 위한 일당과 수송비용을 부담한다. 일당을 지급해야 할 여부는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이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항공여행시는 미국군사항공수송기관(MATS) 또는 기타 군사항공편을 이용하게 된다.
한국으로부터 월남까지의 여행신청은 주한합동군사원조단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4조 주요부대 –소액 현지구매.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관은 인가된 보급품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또는 군사실무약정에 명시한 보급계통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구득할 수 없는 경우의 주요부대 및 소액 현지구매를 위한 조달을 위하여 비용을 지원한다. 주월한국군사령관의 요청에 의거 월남정부 피아스타 지불을 위하여 주월한국군 주요 부대에 AIK소액자금 현금출납관을 설치할 수 있다. 미국 영달자금과 관계가 있는 현지구매가 요구될 때는 미국 구매 및 계약기관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액 현지구매 자금소요는 주월한국군사령관 및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이 결정한다. 소액 현지구매에 사용될 자금 한도를 표시한 경리관계 서류는 분기별로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이 주월한국군사령관에게 통보한다. 소액현지 구매에 대한 증빙서류의 구비는 최대한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월한국군 자체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제5조 계 약. 주월한국군을 지원하는 모든 $화 계약은 미국 구매 및 계약장교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6조 특별활동 비용.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심리전활동 정보활동 및 주월한국군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된 기타 적합한 활동과 같은 특별활동비를 지원한다. 자금 소요는 주월한국군사령관 및 미군사원조사령관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특별 활동에 사용될 자금 가용한도액을 표시한 경리관계 서류는 분기별로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이 주월한국군사령관에게 통보한다.
제7조 현지 민간인. 현지 민간인 고용경비는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이 이를 담당한다. 민간인 소요는 주월한국군사령관 및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공동으로 결정한 민간인 소요는 고용을 하기 전에 현지 민간인 T/O 상의 인가 인원수로 전환된다.
제3부 화폐지원 및 재정관리
제1조 현금 망실.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전투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현금망실을 보전하는 어떤 정당한 제도를 마련한다.(이 조항은 관계 미국기관과의 토의후 자세히 발전된다.)
제2조 화폐상의 특권. 주월한국군 요원은 미군에게 사용되고 있는 조건과 동일하게 미군표의 사용이 허용된다. 주월한국군이 보유하는 공식 $화표시 유가증권은 주월한국군사령관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미군 군사지출기관에서 군표로 환금할 수 있다.
제3조 주월한국군사령부 및 주월미군원조사령부 재정관리 대표. 주월한국군사령부 관리부장 및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관리부장은 양 사령부간에 야기되는 모든 재정관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각 재정관리 대표로서 임명된다.
제4조 재정감독의 책임. 주월한국군사령관은 본 협정에 명시된 지급정액 또는 가용자금을 초과사용 혹은 불명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다. 본 협정에 의거 지급되는 모든 가용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본 협정은 1965년 12월 15일에 서명되었음.
한국육군 준장 이 훈 섭 미육군소장 W. B. Rosson
주월한국군사령부 참모장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참모장
韓ㆍ美 補充實務協定書
제1조.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마군사원조사령관은 l965년 9월 6일 한ㆍ미군사실무약정서 제15조에 의거 월남공화국내에서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전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실무약정서에 합의한다.
제2조. 주월한국사령관은 월남내에서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이하‘소청’이라 한다) 처리를 위하여 주월한국군사령부에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이하소청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며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월남내에서의 소청업무에 관한 통보 및 통계사항을 제공한다.
소청사무소의 운영절차는 부속서 A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3조.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부속서 A에 명시한 시행절차에 따라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소청사건에 관하여 상호 긴밀한 법률적, 기술적인 협조를 제공한다.
제1항.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부속서 ‘A’ 제8조에 명시한 법률적 기술적인 규정을 제공한다.
제2항.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에 의하여 판정된 소청지급액에 대하여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법무관이 그 지불보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월한국군사령관이 결정한 소청 지급액대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소청 담당 법무 장교에 의한 지불보증이라 함은
(1) 적법한 당사자로서의 청구권자임의 인정.
(2) 제5조에 규정한 평가기준에 따르는 배상 책임.
(3) 지불보증에 따르는 지급의 인정을 그 본질로 한다.
제4조.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 간의 1965년 9월 6일 군사 실무약정서 제15조중 청구권의 상호 포기에 관한 규정은 본 보충실무약정서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는 소청의 배상여부의 판정 및 배상액의 결정을 함에있어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해외소청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월남공화국 민사관계 법률, 명령, 관습 및 판례를 기준 또는 준용한다.
제6조. 본 보충실무약정서는 1965년 9월 6일자로 소급 시행한다.
제7조. 주월한국군사령관 및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의 서명에 의하여 본 보충실무약정서는 일반군사실무약정의 일부가 된다. 쌍방은 이 약정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약정서는 1966년 6월 20일에 서명한다.
주월한국군사령부 부사령관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참모장
육군준장 이 훈 섭 육군소장 W. B. Rosson
(18) 한․미보충실무약정서(韓·美補充實務約定書) 1966년 6월 20일
제1조.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관은 l965. 9. 6. 한·미군사실무약정서 제15조에 의거 월남공화국 내에서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전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충실무약정서에 합의한다.
제2조. 주월한국사령관은 월남내에서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이하 ‘소청’이라 한다) 처리를 위하여 주월한국군사령부에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이하 ‘소청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며,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월남내에서의 소청업무에 관한 통보 및 통계 사항을 제공한다. 소청사무소의 운영 절차는 부속서“A”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3조.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관은 부속서A에 명시한 시행절차에 따라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소청사건에 관하여 상호 긴밀한 법률적, 기술적인 협조를 제공한다.
제1항.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관은 부속서A 제8조에 명시한 법률적 기술적인 기준을 제공한다.
제2항.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에 의하여 판정된 소청지급액에 대하여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부 법무관이 그 지불 보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월한국군사령관이 결정한 소청 지급액대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부 소청 담당 법무장교에 의한 지불보증이라 함은
1. 적법한 당사자로서의 청구권자임의 인정.
2. 제5조에 규정한 평가 기준에 따르는 배상 책임.
3. 지불보증에 따르는 지급의 인정을 그 본질로 한다.
제4조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관 간의 1965. 9. 6. 군사 실무약정서 제15조 중 청구권의 상호 포기에 관한 규정은 본 보충실무약정서의 저촉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는 소청의 배상 여부의 판정 및 배상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부 해외 소청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월남공화국 민사 관계 법률, 명령, 관습 및 판례를 기준 또는 준용한다.
제6조 본 보충실무약정서는 1965. 9. 6.로 소급 시행한다.
제7조 주월한국군사령관 및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관의 서명에 의하여 본 보충실무약정서는 일반군사실무약정의 일부가 된다.
쌍방은 이 약정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본 약정서는 1966년 6월 20일에 서명한다.
주월미국군사원조사령부 주월한국군사령부
참모장 육군소장 W. B. Rosson 부사령관 육군준장 이 훈 섭
부속서 “A”
(한ㆍ미간의 보충실무약정(주월한국군의 민사청구권 해결) 1965〜66
〔분류번호 : 741.24 / 등록번호 : 1953〕
주월한국군사령관과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은 월남공화국내에서 파견군이 그 현주민에게 가한 비전투손해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함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충실하고 월남공화국과 그 국민과의 우의 중진에 극히 중대한점에 비추어 보충실무약정의 적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 절차를 규정한다.
제1조. 주월한국군사령관은 보충실무약정서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사무소에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되는 소청사건을 취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요원을 배치한다.
제2조. 소청담당 장교는 소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소청사건의 조사를 한다.
제3조.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군인이 주월한국군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청사건은 본 보충실무약정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전투소청사건은 본 보충실무약정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전투상황하에서 일어난 재산손해, 신체상해, 사망에 대하여 소청을 원하는 청구권자는 그 소청사건이 발생한 곳의 동장, 군수, 성장에게 의뢰한다.
소청이 수리되어 조사결과 전투원인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대민 지원계획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그 소청이 발생한 성의 성장 또는 월남군 심리전감에게 보낸다.
제5조. 전투소청이라함은 주월한국군이 실전간 전투준비중, 전투작전간 또는 전투후 복귀중 그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신체상, 생명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비전투소청이라함은 주월한국군 소속의 군인 및 군속이 공무수행 여부에 불구하고 불법적인 고의 과실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월남내에서 발생케한 재산상, 신체상, 생명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과 주월한국군의 현지 고용인이 그 부여받은 임무수행중 전시와 같은 행위로 월남에서 발생케한 전시계기의 손해배상 청구를 말한다.
제7조. 주월미군군사원조사령관은 화해서, 지급증서, 기타 소청사건의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제 양식을 주월한국군 소청사무소에 제공한다.
제8조. 보충실무약정서 제3조 제1항의 법률적 기술적 협조는 현지 미군이 적용하는 지급액의 판단 기준, 미화해 소청사건의 처리절차, 회계방법, 기타 행정 및 법적사항에 관한 조언을 포함한다.
제9조, 제1항. 주월한국군사령관은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소청담당 법무관이 지불보중한 사건에 대하여 해 사건의 지급액 결정을 하여 결정서 정본 및 해당기록을 주월미군사원조사령관(참조 : 법무참모)에게 송부한다.
제2항. 주월미군사원조사령부 법무참모는 전기 지불보증 최종결정서 및 필요한 소청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월남화폐 관리관에게 이를 송부한다.
제10조. 해당 월남화폐 관리관은 전조 계기의 지급증서 기타 필요한 소청서류를 접수하면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하여 국고출납 공무원으로 임명된 대한민국 장교에게 소청사건의 결정액의 지급을 월남화폐로 보상한다.
미군이 被害報償(서울신문 1966.7.13.(화)
한국군 비전투시의 월남국민피해
한ㆍ미보완약정조인
주월한국군의 비전투시에 일어나는 월남인들에 대한 사고의 피해보상을 규정하는 한미보완실무약정서 손해보상청구권에 관한 조항이 최근 정식으로 한미간에 조인되었다. 동 조문에 의하면 주월한국군이 비전투시에 월남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주월한국군사령부에 설치되는 소청사무소에서 이를 심의 월남민법규정의 관례에따라 월남화폐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보상금 일체는 주월미군이 담당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월남에 와 있는 한국기술자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때는 보상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되고 주월한국군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월남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때도 피해보상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었다.
이조인은 지난 6월 20일 주월한국군사령부 부사령관 이훈섭 준장과 주월미군사령부 참모장 「WㆍBㆍ로손」소장 사이에 서명되었으며 이로써 월남에 있어서의 한미양국간의 실무자 약정서가 완전히 끝을 맺은 것이었다.
주월미군이 끼친 손해
비전투시는 美서 보상
주월한국군이 월남민간인에게 끼친손해에 대한 배상을 규정한 한미보충실무약정서 내용이 13일 밝혀 졌다.
국방당국에 의하면 지난 6월 20일 당시의 주월한국군사령부 부사령관 이훈섭 준장과 주월미군사령부 참모장 「로손」 소장간에 체결된 이실무 약정서는 주월한국군장병들이 월남민간인에 대해 ①비전투시에 끼친 손해배상은 한미간에 합의에 따라 미군측이 보상전액을 부담하고 ②전투시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한미간에 협의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
韓越行協締結
次官會議 결정
次官會議는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군대구성원에 의한 공무수행중의 인명피해 및 정부재산손실에 대한 청구권협정체결안”을 의결했다.
이 협정안은 ①작전지역안에서의 인명피해 및 월남정부 재산손실에 대한 청구권은 월남정부가 이를 포기하며 ②非公務중 ③이협정발 효일은 양국정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약
1966년 12월 27일 제107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7년 1월 16일 양국 대표간에 서명함으로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군대구성원에 의한 공무수행중의 인명피해 및 정부재산손실에 대한 청구권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1967년 1월 16일
대통령 박정희
국무총리겸
외무부장관 정일권
◎조약제229호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군대구성원에 의한 공무
수행중의 인명피해 및 정부재산 손실에 대한 청구권 협정”
(한 국 측 각 서)
각하,
본인은, 어떠한 정부재산의 상실이나 손해와 월남에서 자국군대의 구성원이 입은 사망이나 상해에 대하여 각기 타방정부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 최근 양국 정부 대표간에 가졌던 회담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회담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양해가 이루어 졌습니다.
1. 각국 정부는 그가 소유하고 있고 그의 육, 해,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나 상실에 대하여 타방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타방정부에 대한 현존하는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발생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2. 각국 정부는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수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상해나 사망에 대하여 타방 정부에 대한 현존하는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발생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전기 합의 사항을 월남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 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 각서 일자로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상철
주월 대한민국 대사
트란 반 도
월남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
사이공
(월 남 측 각 서)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이 1967년 1월16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어떠한 정부 재산의 상실이나 손해와 월남에서 자국군대의 구성원이 입은 사망이나 상해에 대하여 각기 타방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 최근 양국 정부 대표간에 가졌던 회담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 회담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양해가 이루어 졌습니다.
1.각국 정부는 그가 소유하고 있고 그의 육, 해,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나 상실에 대하여 타방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타방 정부에 대한 현존하는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발생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2.각국 정부는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수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상해나 사망에 대하여 타방 정부에 대한 현존하는 그리고 장래에 있어서 발생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본인은 위에 언급한 양해가 월남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양정부간에 1967년 1월 16일자로 발효되는 협정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언명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트란 반 도
외무부장관
신상철
대한민국 대사 각하
사이공
월남전 참전 목적(국가기록원)
㉠공산 침략하에 있는 월남공화국에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함으로서 6ㆍ25동란시 동일한 위험에 직면했던 한국을 위해 싸워준 자유우방의 원조에 보답하기 위하여
㉡월남 전선을 국제 공산주의 침략을 방어하려는 자유민주주의와의 싸움터로서 한국 전선과도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우리의 제2전선이며 월남전은 아세아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국가안전 보장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세아 집단안전보장체제 및 대공공동 방위노력에 최대한 참여하여 아세아 지역 협력에의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향상시키며 국위를 선양키 위하여
㉣한국의 동남아 진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을 통하여 귀중한 체험을 쌓아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자유 우방군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월남전의 배경과 현황
해설과 문헌 : 외무부(7쪽) 1954년「제네바」협정
1.結局 1954年 7月 20日「제네바」에서의 9個國 國際會議에서 越南을 包含한「인도지나」에 關하여 敵對行爲 終結에 關한 協定이 成立되었고 그의 最終 宣言(7. 21)이 公布되었다. 이 協定과 最終宣言에 있어서 越南國과 美國은 署名을 拒否하였으나 別途로 發表한 單獨宣言에서 美國은「제네바」協定에 規定된 諸原則을 尊重할 意向을 表明하였고, 越南國은 休戰의 實施를 “反對하기 爲하여 兵力을 使用하지 않는다”고 宣言하였다.
2.이 1954年「제네바」協定은 17度線을 境界로 越南을 兩斷하고 休戰을 成立시켰는바, 그 重要內容은
가.外國軍隊 및 軍事要員의 新規 또는 追加進駐를 禁止하고
나.外國으로부터의 武器等의 新規搬入을 禁止하고
다.새로운 軍事基地의 設置를 禁止하고
라.軍事同盟에의 加入을 禁止하고
마.各己의 領域을 戰鬪再開 또는 侵略政策을 爲하여 利用시키는 것을 禁하고
바.休戰協定의 適用을 監視할 國際監視委員團(카나다, 印度, 폴랜드 3個國代表로 構成, 印度가 委員長)을 設置하고
사.이 休戰協定은 軍事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軍事上의 境界線(17도선)을 設置하고 있으나, 이는 暫定的인 것으로 決코 政治的 또는 領土的 境界線으로 看做하여서는 안되고(최종 공동선언 제6항)
아.越南에 關한 政治的問題의 解決은 無記名投票에 依한 自由로운 總選擧를 通하여 設置되는 民主的 体制下에 越南國民이 基本的 自由를 享有할 수 있도록 實現되어야 한다고 規定되어 있다.
3.이「제네바」協定에 依하여 越南은 17度線을 境界로 南北이 兩斷되었고「카나다」, 印度,「폴랜드」代表로 構成된 國際監視委員團(ICC)의 監視下에 佛蘭西와 越南 國軍은 17度線 以南으로, 越盟軍은 그 以北으로 撤收하기로 하고, 1955년 5월 19일 그 撤收가 公的으로 完了되었다. 한편「제네바」會議의 最終宣言에 따라 獨立, 統一 및 領土 不可分의 原則에 對한 尊重을 基礎로 하여 1956년 7월 20일에 自由 總選擧를 實施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越盟은 1954년 10월 11일「하노이」를 包含한 北越南에 統治權을 確立하고 共産化科程을 强化하였으며,「제네바」協定에 署名하지 않은 越南은 1955년 7월 20일 北越에서 自由意思가 表示될 수 없다는 根據로 1956년 7월 20일에 實施豫定이던 南北越南의 總選擧를 拒否하였고 同年 10월 國民投票를 通하여「고․딘․디엠」大統領이 領導하는 “越南共和國”을 樹立하였다.
각서 교환으로 체결 131호
1964년 10월 31일 사이공에서 서명
1964년 10월 3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주월 한국 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각서교환
주월 한국대사로부터 월남 외상에 대한 공한
(번 역 문)
1964년 10월 31일
각 하,
본인은, 월남에서의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월남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원조에 관하여 당시 월남수상 구엔.칸 장군 각하와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일권 각하간에 1964년 7월 15일자 8월 3일자 공한 교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또한, 전기 공한 교환에 관련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합의된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월남공화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간에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으로써 월남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충분한 원조를 부여하는데 동의한다.
2.월남공화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내에서, 주월남 한국원조단(이하 "원조단"이라 한다)의 운영상 필요한 대한민국의 인원을 접수하는데 동의한다. 동 원조단은 주 월남 대한민국 외교사절단 단장의 감독하에서 활동한다.
3.원조단은,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분야에서 월남공화국 정부에 원조를 제공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4.월남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원조단 및 동 인원에 대하여 1950년 12월 23일 사이공에서 서명된 통칭 "5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사절단과 동 인원에게 부여한 것과 동일한 특권, 면제 및 이익을 부여할 것에 동의한다.
5.원조단 구성원은, 월남공화국 법률을 존중하며, 또한 월남에서 정치적 성격을 띈 여하한 활동도 이를 삼가한다.
6.월남공화국 정부는, 자국 영토내에서, 원조단과 동인원의 충분한 안전과 보호를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 각서일자로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월남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
사이공
각서 교환으로 체결
1964년 10월 31일 사이공에서 서명
1964년 10월 3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주월 한국 원조단의 지위에 관한 각서교환
주월 한국대사로부터 월남 외상에 대한 공한
(번 역 문)
1964년 10월 31일
각 하,
본인은, 월남에서의 공산주의 침략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월남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원조에 관하여 당시 월남수상 구엔.칸 장군 각하와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일권 각하간에 1964년 7월 15일자 8월 3일자 공한 교환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또한, 전기 공한 교환에 관련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합의된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월남공화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간에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으로써 월남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충분한 원조를 부여하는데 동의한다.
2.월남공화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내에서, 주월남 한국원조단(이하 "원조단"이라 한다)의 운영상 필요한 대한민국의 인원을 접수하는데 동의한다. 동 원조단은 주 월남 대한민국 외교사절단 단장의 감독하에서 활동한다.
3.원조단은,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분야에서 월남공화국 정부에 원조를 제공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4.월남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원조단 및 동 인원에 대하여 1950년 12월 23일 사이공에서 서명된 통칭 "5자협정"의 규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사절단과 동 인원에게 부여한 것과 동일한 특권, 면제 및 이익을 부여할 것에 동의한다.
5.원조단 구성원은, 월남공화국 법률을 존중하며, 또한 월남에서 정치적 성격을 띈 여하한 활동도 이를 삼가한다.
6.월남공화국 정부는, 자국 영토내에서, 원조단과 동인원의 충분한 안전과 보호를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 각서일자로 발효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월남공화국
외무부장관 각하
사이공
성공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연구보고서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한국단체들의 활동과 베트남의 반응
시민단체학과 Pham Dieu Ngoc 2006
(21쪽)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한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살을 일으킨 이유는 군인들이 이성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단지 미국의 용병이었는데 왜 그렇게 잔인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22쪽) 베트남 정치국에서 나온 “전쟁범죄조사보고서-남부베트남에서 남조선 군대의 죄악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의 피해자 숫자를 5천명으로 공식기록하고 있지만,
(23쪽) 베트남인에게 전쟁은 민족해방․통일전쟁이었고, 적은 미군과 괴뢰군(월남군을 부르는 명칭) 이었다.
(26쪽) 1965년 4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1개사단 당 750만 달러로 추정되는 거대한 현금 및 원조 약속을 받았다.
(27쪽) 1966년 3월 20일 국회가 한국군 파병을 결정할 때 국회의원 중에서는 단 한사람만이 반대표를 덨졌다(리영희 1998. 253)
(341쪽) 백마사단이 인수한 전술책임지역은 투이호아 (Tuy Hoa)로부터 1번 도로와 철도에 연하여 팜랑(Pham Rang)까지 약 270㎞, 폭 50㎞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이다.
(342쪽) 2. 물소 떼 소동
홍상운 대령이 지휘하는 제29연대는 1966년 9월 25일에 베트남에 도착 후 1번 도로에 가해지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예하 대대를 사용한 불도저1호작전 ,불도저2호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상황판단과 지형의 미숙 등으로 오히려 적으로부터 기습을 당해 전사 4명, 전상 17명의 인명 피해에 이어 소총 6정과 기관총 1정의 장비 피해를 냈다.
(344쪽) 물소를 죽였는데 물소 값 물어내라는 것이었다. 백마 선발대로 왔으니 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기에
“배상해 주고 민심을 달래라”
고 하며 사령부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틀어서 3,000달러를 만들어 보내 주었다. 나는
“소 임자가 달라는 대로 물어 줘라” 고 일렀다. 그리고 덧붙여 반드시 지방유지 입회하에 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345쪽) 혼바 산(Nui Hon Ba) 일대의 고지군(高地群)은 전체가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단부에서 정상까지 많은 천연동굴이 있었다.
(346쪽) 오상욱 중령 역시 ‘나를 따르라’라는 보병 장교의 솔선수범을 보여 준 귀감이고 나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한국대사관과 전우복지회의 비문 수정 압력
위령비에 새겨진 내용이 당시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참사관에 의해 발견되어 알려지자,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측은 베트남 외무성 측에 이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우복지회 또한 비문을 수정해야 2000. 9. 2. 예정된 준공식을 진행할 수 있며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미 마을 유가족협의회는 비문을 지우는 대신 이후 언젠가는 공개하겠다는 의미에서 연꽃 문양의 대리석으로 비문을 덮어두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비문은 연꽃 문양의 대리석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령비 건립을 통하여 상징적으로나마 피해사실을 인정받고 늦게나마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을 주민들에게, 오로지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이고 반성 없는 시혜자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시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소결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전우복지회가 기부하여 위령비를 건립하게 된 것은 학살이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한국군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였던 것입니다. 하미마을 위령비 건립과 비문을 덮게 된 경위는 그 자체로 하미 마을 학살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으나, 하미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한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정황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 정권이 VC [VC의 정치단체인 월남민족해방전선(1960. 12. 20)] 에게 내린 지령은 첫째, 많은 주민을 포섭하여 반정부 폭동을 일으킬 것 둘째, 대중생활의 혼란을 조성하여 정부의 시책을 비난할 것 셋째, 병사들을 농부로 가장시켜 요소에 분산, 배치하고 필요한 무기를 은익 저장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월남에 있어서 VC의 정치적인 조직은 하노이의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방책을 수립, 결정하여 再統一部를 통하여 對南공작본부에 지령을 발하고, 공작본부는 이를 구체적인 명령으로 작성하여 하부기구에 전달한다. 공작본부 밑에는 6개의 지역구와 사이공 cholon 및 Gia Dinh 특별지구가 있다. 이들 각 지구위원회는 사무국과 연락, 선전, 훈련, 활동, 인사부 등의 부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예하에 있는 各省에는 동일한 기구가 편성되어 이러한 피라밑 체제의 底邊에는 개개의 당세포가 地理的인 조건에 의하여 사회적 및 직업적인 두 개 집단으로 구분, 조직되어 있다.
◯ 아가야, 너는 이 말을 기억하거라. 너는 자라서 이 말을 기억하거라. 한국군들이 우리들을 폭탄 구덩이에 넣고 다 쏘아죽였단다. 아가야, 너는 이 말을 기억하거라 베트남 중부의 빈호아 마을에 전해내려오는 한국군 관련 자장가의 한 대목이라고 한베평화재단이 트윗 : 진위불명
월남이 패망한 후 주민들이 보트피플이 돼 조국을 탈출하고 있다
누가 그들에게 총을 쏘게 했는가
남편은 살고, 아내와 자식은 이 세상 이별하였구나…(중략)
갓난아이마저 죽여야 했을까
입은 아직도 엄마 젖을 무는데, 떠나야 하는구나…(중략)
이제 수많은 날들과의 이별
황혼이 묘지를 감싸고 금빛 수를 놓는구나
묘지에 원한의 향을 꽂는다
그리워 피워 올린 향불도 잦아든다
죽어 천추를 편히 쉬소서
살아 피로써 그 원한 씻으리
베트남이 심상치 않다
베트남 전국일간지 <라우동>에 실린 한겨레21 구수정 통신원의 글. '우리의 양심이 가벼워지기 위해서'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한국의 외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은 무슨 경전을 외우듯 틈만 나면 이렇게 말했다. “베트남은 과거사를 들추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말한다. 왜 베트남도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가.”
물론 베트남사람들 역시 거의 한목소리로 말한다. “우리는 과거를 접고 미래로 가길 원한다.” 정말 베트남은 모든 과거를 덮은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지난 4월27일 베트남 외무부 판 투이 탱 대변인이 베트남뉴스와의 회견에서 한 발언은 그 첫 조짐이다. “베트남전에서 당한 베트남 인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는 더불어 “베트남전에서 베트남에 맞서 싸운 전쟁 당사국들은 많은 베트남 희생자들을 위해 도덕적으로 적절하면서도 베트남인들의 전쟁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용병들에 의해 자행된 잔혹행위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틀 뒤인 4월 29일. 이번엔 판 반 카이 총리가 나섰다. 하노이 ‘바딩 홀’에서 열린 종전25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베트남전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참전국들은 책임있고 능동적인 태도로 베트남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서만 나왔던 책임론을 정부 지도자로는 처음 거론하는 순간이었다.
한때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학살’ 관련보도를 상당히 민감한 금기로 여기던 베트남 언론의 분위기와 태도도 바뀌었다. <한겨레21>이 305호 표지이야기로 보도한 ‘해병 대령 출신 김기태씨의 증언’은 거의 모든 언론이 받아 보도했다. <라우동>(노동), <투오이쩨>(젊은이), <탄닌>(청년), <사이공해방>…. 월남참전전우복지회의 쿠앙남성 하미마을 위령비 기공식 역시 <탄닌>과 <투오이쩨>는 놓치지 않았다. 더우기 <라우동> 5월 2일치가 국제면 머릿기사로 <한겨레21> 구수정 통신원의 기사를 실은 것은 베트남의 변화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 구수정 통신원은 주로 ‘한국인들의 양심회복 노력’에 맞춰 글을 썼음에도, <라우동>은 ‘편집자 주’를 통해 “박정희 군대 병사들의 죄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톤을 높이려는 흔적이 역력했다. 또한 한국군과 베트남 민간인이 함께 있는, 베트남 언론의 수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선정적인 자료사진을 쓴 것이 인상적이다.
물론 이런 정부관리의 발언과 언론보도의 변화를 접어두더라도, 과거 한국군 작전지역을 방문해본다면 ‘베트남의 진심’이 무엇인지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한국군에 대한 원한을 가슴속에 간직한 사람들을 숱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군에 의해 가족들이 숨진 상당수 희생자 가족들은 한국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주장한다. 아무리 베트남 정부가 “과거를 덮자”고 해도 덮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외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은 언제까지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인 수사만을 순진하게 신봉할 것인가. 이제 외무부와 국방부가 진짜 접어야 할 것은 ‘과거’가 아니라 ‘탁상공론’이다. 한겨레21 2000년 05월 18일 제308호
1대대 1중대 2소대 3분대원의 증언
한겨레21 306호 표지이야기를 통해 해병 제1대대1중대 장교들의 증언이 나가자, 당시 1중대2소대3분대에 근무했다는 김형팔(55·대구 거주·자영업)씨가 독자엽서를 보내왔다. “소대장님들의 용기있는 증언에 박수를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한겨레21은 그와 짧은 전화인터뷰를 했다.
그는 먼저 1소대장 최영언씨와 2소대장 이상우씨의 증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당시 1소대 2소대 중대본부 3소대순으로 이동했다. 내가 있던 2소대3분대 뒤에 중대장과 전령이 따라왔고, 그뒤에 3소대가 왔다. 3소대는 1분대 2분대 소대장과 전령 순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나 역시 뒤에서 총을 쏘는 소리를 들었고, 모두 뒷소대가 죽인 걸로 알고 있었다.” 그는 중대장 김석현씨가 그 사건 직후 조기귀국한 것은 전 중대원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건 다음날 1번 국도에 정찰을 나갔다가 시체가 널려 있는 걸 목격했다는 2소대장의 증언도 확인해주었다. “맞는 말이다. 목 없는 것, 팔 없는 것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3소대장의 증언은 의아스럽다고 이야기했다. “이해가 안 된다. 소대장이 각 분대를 장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병들이 소대장 모르게 민간인을 쏠 수는 없다.”
당시 제1대대1중대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한겨레21 2000년 06월 01일 제310호
사죄의 역사박물관 지어주세요
위안부 문명금 할머니 4300만원 베트남전 진실위원회에 쾌척
베트남전 피해자들의 상처를 씻어주기 위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2000년 6월 5일 ‘나눔의 집’ 문명금 할머니는 서울 종로구 명륜동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옛 베트남전 양민학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실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정부로부터 받은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금 전액인 4300만원을 이 단체의 공동대표인 강정구 교수와 이해동 목사에게 전달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흑룡강성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문명금 할머니는 종전 뒤 중국 손오현에 있는 양로원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9월 영구귀국했다. 고국에 온 것만으로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문 할머니는 지난 5월17일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을 때부터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뒤 ‘나눔의 집’ 혜진 스님으로부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실상을 전해 듣고 “다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흔쾌히 기증을 결심한 것이다. ‘진실위원회’는 이 기금을 종자돈 삼아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양민학살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에 역사박물관을 세울 예정이다.
고경태 기자 한겨레21 2000년 6월 22일 제313호
이훈섭 장군에게드립니다(1977년 11월11일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丹陽 이형석),
당위원회에서는 이미 발간한 파월한국군전사 1〜2권을 사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많은 돈을 축내면서 마련한 전사이지만, 가장 공정한 입장에서 널리 자료를 모아 참전자의 공훈을 전하고 또 많은 교훈을 얻는 것이 전사편찬의 목적이라고 보는 까닭으로 전임자가 만들어 낸 것을 폐기한다는 것은 결코 이 사람의 본의가 아닙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뜻을 따라 여기 다시 역기로 한 것이로 소이다. 장군께서 파월초에 있어서 남기신 생생한 사실을 더욱 알고자 하여 당위원회의 담당 김기옥 실장 이하 몇몇이 직원이 진배하오니 만나 보시고 귀중한 실전담을 많이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이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 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파월한국군전사 개정판은 멸공전선의 선봉이 된 파월 한국군의 제1진이 침략자를 무찌르는데 헌신하면서도 맹방을 위해서는 언제나 자비로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인도정신을 월남땅에 심어준 발자취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미 발간된 파월한국군전사 1〜2권은 월남전이 진행중인 ‘67, ’68년 양년도에 편집한 탓으로 두찬(杜撰)이 없지 않아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다시 첨삭을 加하여 우리가 자진하여 파견한 거족적 긍지를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군 이래 최초 파월은 한국의 정치ㆍ경제ㆍ외교 및 군사적인 측면에, 또 월남파견은 자유우방국과 한국군(육․해ㆍ공군 및 해병) 및 연합국간의 연합(합동)작전의 소중한 체험도 하였다. 연합군과의 합동작전 및 한국군의 통합지휘를 운용하는 소중한 경험도 쌓았다. 월남참전 의의를 되새김은 월남의 휴전과 동시에 자유우방국이 철수한지 3년이 채 못되어 월맹군에게 무참히 병탐되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소련의 붕괴, 동구권의 자유를 지향한 역사적인 대변혁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당시 월맹)에 파급되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자유의 품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
월남전의 대국적 견지는 자유우방국의 군사적 승리이나, 참패로 끝난 정치전쟁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이 참전한 궁극적인 목적에서 볼 때 참된 승리의 월계관은 한국군에게 돌아왔다. 결국 자유와 정의가 승리한 전쟁이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유와 정의를 위하여 자기 조국의 이름으로 참전하여 유명을 달리한 한국군과 우방국 장병과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파월로 인한 국익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 11개국과 일본(1965년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 국교정상화)의 자본(유․무상)을 들여와 경재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고 또 월남파병으로 적지 않은 외화를 벌어들여 이를 투자할 수 있었다.
1970년대는 월남에서 얻어진 축적된 경험과 확보된 장비, 그리고 훈련된 인적자원은 “중동의 붐”으로 이어져 우리의 수준 높은 기량이 발휘되어 많은 외화를 획득하게 됨으로서 “오일쇼크”로 인해 파생된 세계적 대불황의 늪에서 빠져 나와 중단 없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었다.
당시 집권자인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한ㆍ일 국교정상화를 감행하였고, 월남파견의 결단을 내린 것은 한ㆍ미간 혈맹으로서 우의를 돈독하게 하였고, 한국의 안보를 공고하게 다지는 동시에 경제개발과 그를 통한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 과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집념과 통지자의 대결단”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한강의 기적”을 낳게 한 파월장병과 전우 여러분! 그리고 파월 정신에 있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명령을 받고 월남전에 파견된 한국군 전투, 비전투부대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대로 칭찬을 받음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보답하였을 뿐 아니라 국위를 만방에 선양하였다. 그것은 초대 채명신장군과 제2대이세호 장군으로 이어지는 두분 사령관의 지휘통솔을 비롯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각급 지휘관과 장병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결과 입니다.
한편, 파견된 부대와 장병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대임무, 주둔지, 지휘체제, 군수지원 그리고 후생복지문제 등등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잘 짜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것은 통치자가 생각하는 목적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그 기본 “틀”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연출자가 작가의 의도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무대를 훌륭하게 짜주는 문제와도 같다 하겠다. 그리하여 부대의 임무와 주둔지 및 작전권을 적절히 확보하고 장병들의 기본장비와 급식문제를 포함한 후생복지문제를 미군과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서 장병들의 자존심과 사기를 진작시켰을 뿐 아니라 전투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즉 대․소사를 막론하고 목적을 결정하고 시행자가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을 잘 짜주고 잘 짜여진 “틀”을 바탕으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 이번 월남파견과 월남전에서의 그 성과는 3박자가 잘 맞도록 한 통치자의 용병술이 뛰어남에 있었다. 월남전 성공과 한강의 기적은 파월장병 모두의 공훈으로 후세에 남기고자 합니다.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배상 책임 첫 인정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2-07 15:06 업데이트 2023-02-07 16:04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 씨가 8일 서울 중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화해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2.8.8/뉴스1 ⓒ News1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베트남 민간인 사살 관련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응우옌 티탄 씨(64)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 씨)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응우옌 씨는 “한국군(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가족 5명과 민간인들 70여명을 학살했고 자신 또한 복부에 총을 맞아 겨우 살아났다”며 “한국 정부가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해왔다.
응우옌 씨는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또 만약 우리 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과 당시 마을 민병대원이던 베트남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었다. 우리 정부는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응우옌 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응우옌 씨 측의 소송 시효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1심 “피해자 가족에 총격 인정, 원고에 3000만100원 지급해야”
“국제법상 관례 깬 이례적 판결” 양은경 기자 유종헌 기자입력 2023.02.08 03:03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7일 나왔다.
이번 소송은 베트남인이 민변(民辯)을 대리인으로 세워 우리 법정에 제기한 것이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 대신 상대국 법원에서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응우엔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한민국은 3000만100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변은 지난 2020년 4월 응우엔씨를 대리해 이 소송을 냈다. 응우엔씨는 “한국군(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가족 5명과 민간인들 70여 명을 학살했고 나 또한 복부에 총을 맞아 겨우 살아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언론 보도나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맺은 1965년 군사실무약정에 따르면 민간인 피해 보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상호 보증’ 또한 쟁점이었다. 국가배상법 7조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도 베트남 정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배상 소송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손해 발생일로부터 5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및 참전 군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1968년 2월 당시 한국군이 원고 가족을 방공호 밖으로 나오게 하고 바로 총격을 가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군사실무약정은 기관 간 합의에 불과해 소송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으며, ‘상호 보증’과 시효 소멸 문제도 응우엔씨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위안부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쟁 피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석 달 뒤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정반대 판결을 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다른 국가가 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들어 각하(却下)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 법조인은 “이탈리아 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한 자국인에 대한 독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독일이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뒤집혔다”면서 “당시 ICJ 다수 의견은 손해배상 문제는 개별적 소송이 아니라 관련 국가 사이의 일괄 협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대해 사과나 책임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하급심이 먼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이상(理想)에 치우친 판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안지법 68단독 박진수 부장 판사 좌경화?
이정훈 TV 방희선의 사법진단—황태순 TV --정규재 고문
구정공세 제주도 주교 국가면책(면제), 아노코 모랄리즘, 징영공 판결
국제사회의 대한민국 국가성 부인
국가무정부주의, 전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민사법정에 서지 아니한다.
일정부분 판결인정 가능한이야기 인가?
어제 이야기인데 주월한국군이 가해자란 말이 맞다는 것을 무엇이고, 사실확인이 되는지?
배상청구시효 수교 1992년 통일성이 없어 개인 개성오롲 혼자 판단?
단독심은 의논을 안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제판부를 법원장이 정하는데 자동시스템으로 국가의 원리 국제법적 시각 신중한 판단
새로운 정부 정부가 안 받아 주도록 조치 안된다 국제법적으로 안된다. 이상한 사람
좌파수법, 국제적 대응, 이대용 공사 배상 없었죠(추궁, 자유월남인 학살,북괴)- 트라우마로 고생, 데스크포트 설치 –어떻게하면 좋은냐? -공통과제 감(연)금, 기자, 외국인, 미국국적인 잡아가고- 자료수집 –국가전략-연방정부-최고의 전무가 우원회 구성
추진 위원회구성, 국제법 국제적 판단 교전상태 국제사법 재판( ICJ) 무효로 안된다
독인 폴란드 나치 국가간 –국제법 동의 법적으로 못한다 확인
국가예산낭비? 국가가 한다. (외교부 법무부)
일반국제법 질서
미국- 연방법원판사는 50대이상 유경험자 13개 종신근무 상원인준 (우리나라 법원장급 이상) –국가의 불법 –연방법원에서 기각 청구권 대상아니다. 현명하구나- 차분한 이성-공통과제?
서울중안지법 제68단독 재판부는
“피해자 및 참전 군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1968년 2월 당시 한국군이 원고 가족을 방공호 밖으로 나오게 하고 바로 총격을 가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군사실무약정은 기관 간 합의에 불과해 소송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으며, ‘상호 보증’과 시효 소멸 문제도 응우엔씨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위안부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쟁 피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석 달 뒤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정반대 판결을 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다른 국가가 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들어 각하(却下)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 법조인은 “이탈리아 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한 자국인에 대한 독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독일이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뒤집혔다”면서 “당시 ICJ 다수 의견은 손해배상 문제는 개별적 소송이 아니라 관련 국가 사이의 일괄 협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대
ㅇ1975.04.30. 월남공화국 공산화(사이공 함락)
ㅇ1976.04.26. 남북통일 총선거 실시
ㅇ1976.07.0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수립 및
1992년 12월 22일 한국과 국교수교에 따라 피해자 보상 문제는 소멸시효?
한월행협체결(韓越行協締結) 관련, 이 협정안은 ①非公務중 대한민국 군대구성원이 ②서울중안지법 제68단독 재판부는 “피해자 및 참전 군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1968년 2월 당시 한국군이 원고 가족을 방공호 밖으로 나오게 하고 바로 총격을 가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군사실무약정은 기관 간 합의에 불과해 소송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으며, ‘상호 보증’과 시효 소멸 문제도 응우엔씨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위안부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쟁 피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석 달 뒤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정반대 판결을 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다른 국가가 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들어 각하(却下)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 법조인은 “이탈리아 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한 자국인에 대한 독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독일이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뒤집혔다”면서 “당시 ICJ 다수 의견은 손해배상 문제는 개별적 소송이 아니라 관련 국가 사이의 일괄 협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파월한국군전사(派越韓國軍戰史) 제10권 국방부
발간사(發刊辭)
自由越南이 敗亡한 지 올해로 만 10년이 됩니다. 越南은 제2차 세계대전의 終戰 이후에 탄생한 國家로서, 自由陣營과 共産陣營의 對決場이 되었던 두 번째의 나라였습니다.
그 첫번째의 나라는 바로 大韓民國으로, 우리 韓國은 1950년에 北傀의 南侵을 받아 3년 동안의 同族相殘을 겪은 끝에 1953년에 休戰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越南은 戰後, 계속되어 오던 프랑스와 越盟間의 戰爭을 1954년에 이르러 제네바에서 休戰協定을 맺음으로써 戰爭行爲는 일시 中斷된 듯하였으나, 그 후 越盟은 越南內에 共産勢力을 扶植하기 시작하여, 1960년부터 이들 共産勢力의 준동(蠢動-벌레 따위가 꿈적거림-되지 못한 것들이 법석을 부림)으로 다시 새로운 樣相의 戰亂에 휩싸이게 되었으며, 1975년에 이르러서는 끝내 越盟의 侵攻을 받아 共産化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越南이 蘇聯과 中共의 支援을 받는 越盟으로부터 赤化威脅을 받게 되자, 東南亞의 平和와 越南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美國을 위시한 東南亞 자유우방국들이 越南을 支援하게 되었으며, 韓國도 이에 同參하기 위하여 1964년부터 越南에 派兵을 하게 됨으로써 자유 수호의 戰線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越南派兵은 越南이 우리와 같은 分斷國家이며, 끊임없는 共産勢力의 威脅을 받고있었다는 데 대한 共同運命的인 連帶意識의 發露에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6 ․ 25 韓國戰爭을 통하여 자유우방의 支援을 받았던만큼 자유우방에 대한 應分의 報答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였습니다.
越南의 자유 수호가 곧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유지에 직결된다는 信念으로, 1964년 이후 8년 반 동안 延兵力 00만여 명의 韓國軍이 越南戰線에서 共産軍과 싸웠던 것이며, 그 결과 뛰어난 平定成果를 거두어 共産勢力으로부터 越南을 지켜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73년에 共産陣營과의 休戰이 설립됨에 따라, 越南 땅의 砲火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전망할 수 있게 되어 韓國軍은 자유우방군과 더불어 越南 땅에서 撤軍하여 凱旋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越南에서 자유우방군이 撤軍하자, 越盟은 休戰協定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越南에 全面的인 南侵을 감행하여, 1975년 4월 30일 마침내 越南을 패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越南의 敗亡은 자유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地政學的으로 유사한 위치에 있으며, 共産軍과 對峙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敎訓的인 警鐘을 울려준 바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共産主義者와의 協商에는 지극히 위험한 함정(陷穽)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和平은 투쟁의 한 방법이다.”라는 共産主義 鬪爭理論이 越南의 敗亡過程을 통하여 實證되었던 것으로서, 모름지기 休戰이란 평화를 위한 先行節次로 삼아야 할 것이나, 越盟은 休戰을 전쟁을 위한 준비 수단으로 惡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越南이 敗亡한 根本原因이 바로 越南內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自由友邦軍의 支援에 힘입어 武力面에서 越南이 그들의 敵보다 越等한 優位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國論의 分裂, 政府의 無能, 軍部의 腐敗 등 亡國的인 현상이 露出되고,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反攻意識 缺如로 共産主義에 대한 幻想的인 期待感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國家觀이 확립되어 있지 못했던 탓으로 國難克服의 意志가 薄弱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內的인 要因이 複合되어 越南人 스스로가 國家의 패망을 自招하게 된 것입니다.
當 委員會는 1964년, 우리 국군의 첫 派兵이 이루어지자, 韓國軍이 연합군의 一員으로 參戰한 記錄을 整理하여 體系化함으로써 越南戰을 통한 敎訓을 導出하여 戰術戰技의 향상과 軍事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派越韓國軍戰史」의 편찬에 착수하여 1967년에 그 제1권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뒤로 年次計劃에 따라 本 戰史의 編纂事業을 계속하여 越南이 敗亡한 지 10년이 되는 금년에 제10권으로 完刊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펴 내게 된 제10권에는 越南에서 休戰이 성립되는 經緯와 休戰으로 韓國軍이 撤軍하게 되는 過程을 주로 다루었으며, 參戰 8년간의 각종 統計와 主要文獻을 종합 收錄하여 參戰活動을 數値的으로 總括하여 매듭을 지었습니다.
本 戰史를 編纂 發刊함에 있어서, 그 동안 많은 協助를 해 주신 參戰將兵 諸位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異域萬里에서 자유의 守護神으로 散華하신 戰歿將兵의 冥福을 삼가 기원합니다. 1985년 9월 30일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윤 석 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시대
ㅇ1975.04.30. 월남공화국 공산화(사이공 함락)
ㅇ1976.04.26. 남북통일 총선거 실시
ㅇ1976.07.0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수립 및
1992년 12월 22일 한국과 수교에 따른 피해자 보상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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