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개시
■ 개요 ○ 대법원은 2013. 3. 4.부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증명서 발급에 대한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서비스 개시 ○ 현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을 해야만 했으나 2013. 3. 4.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 ○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ㆍ초본의 발급은 본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함 ○ 서비스는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월요일~금요일: 08:00 ~ 20:00, 토요일: 08:00 ~ 14:00까지 제공되며, 향후 운영경과를 보아 확대할 예정임 ○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수수료는 무료임 ○ 한편, 대법원에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증명서의 발급 편의를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2012. 4.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개시하였고, 현재 미국, 중국 등 5개국 27개 재외공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13.에는 서비스 재외공관을 계속 확대할 예정임
■ 기대효과 ○ 대법원은 방문이나 우편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관서 방문 감소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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