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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궁금한 사항 질문 하기 임대보증금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임차인입니다.)
Dandan 추천 0 조회 239 10.08.05 10: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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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05 17:07

    첫댓글 임대 보증금은 못 받을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계약만기시 주인에게 받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월세 계약서를 만들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2000만원 이하의 상가 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채무로 압류를 한 것이 월세를 주인에게 주지 말라는 것인데 이미 주었다면 이제 부터는 안주면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달라고 하면 세무서에 주는 것 입니다.

  • 작성자 10.08.10 10:07

    감사합니다. 그럼 추후에는 꼭 세무서에 월세를 줘야되는건가요? 건물주에게 주면 안되구요? 걱정은 건물주가 돈없다고 배째라하고 있으면 어떻게하나 하는 부분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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