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구요. 임대보증금 2천에 월 250에 내년 2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2달전부터 임대료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별 의심없이 지불을 헀는데,
국세청에서 건물에 대한 압류신청되었다는 서류가 왔습니다.
(종합소득세를 1999년부터 체납하였더군요. ㅠ_ㅠ 임대계약시 이런 부분을 확인이 안되나요>??? 제가 계약한게 아니어서요. )
저희는 제3채무자가 되었구요.
현재 회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7월달임대료까지 지불한 상태이구요.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온전하게 이사를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국세청에 보증금을 떼이게 생겼는데...
현재 국세청에 미납된 금액이 건물금액의 2배정도 되는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입자 보호차원의 어떤 조취도 없이 너무하는것 같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임대 보증금은 못 받을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계약만기시 주인에게 받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월세 계약서를 만들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매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2000만원 이하의 상가 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채무로 압류를 한 것이 월세를 주인에게 주지 말라는 것인데 이미 주었다면 이제 부터는 안주면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달라고 하면 세무서에 주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추후에는 꼭 세무서에 월세를 줘야되는건가요? 건물주에게 주면 안되구요? 걱정은 건물주가 돈없다고 배째라하고 있으면 어떻게하나 하는 부분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