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bubmoon.com/1_new/a/goods/detail_book.php?idx=1710420
■ 책 소개 ■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령 통합조문집”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조문과 관련법령 조문의 체계적·통합적 정리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의 설립 등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물론이고 「형사소송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해양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광범위하게 개정 및 신설되었다. 그런데 위의 법령들의 개별적인 조문들은 모두 형사소송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개개의 형사소송법 조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령 통합조문집”에서는 개개의 형사소송법 조문과 관련된 법령의 조문을 함께 통합하여 정리함으로써 상호간의 관련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준용규정”의 각주처리로 가독성·이해도 향상
법학 공부의 기초는 법조문을 정독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관련법령들은 비슷한 절차들을 규정할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규정하지 않고 “관련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문을 읽을 때 관련된 준용규정을 일일이 찾아서 읽는 것이 매우 번거롭고 또한 조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어렵게 되었다. 이에 본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령 통합조문집”에서는 중요한 준용규정들은 각주에서 다시 인용·소개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정 및 신설된 조문의 표시
최근에 시행된 국가시험의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된 개정·신설 법령에 대한 출제비중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령 통합조문집”에서는 최근에 개정 및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개정,신설)를 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
- 수록 법령 -
1. 형사소송법
2. 형사소송규칙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4. 경찰수사규칙
5. 해양경찰수사규칙
6. 검찰사건사무규칙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목 차 >
형사소송법
[시행 2021.1.1.] [법률 제16924호, 2020.12.8., 일부개정]
[※ 2021.6.9. 시행 및 2021.12.9. 시행 조문 표시]
제1편 총 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 4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 4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 4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 4
제4조(토지관할) / 4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 4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4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 5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 5
제9조(사물관할의 병합) / 5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5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 6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 6
제13조(관할의 경합) / 6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 6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 / 7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 7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 7
제16조의2(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 8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9
제17조(제척의 원인) / 9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 9
제19조(기피신청의 관할) / 9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 9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10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 10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 10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 10
제25조(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10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11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11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 11
제28조(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 11
제29조(보조인) / 11
· 제4장 변 호 / 12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 12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12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 12
제32조의2(대표변호인) / 12
제33조(국선변호인) / 13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 16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 16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 16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 17
· 제5장 재 판 / 18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 18
제38조(재판서의 방식) / 18
제39조(재판의 이유) / 18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 18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 19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 19
제43조(동전) / 19
제44조(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 19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 19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 20
· 제6장 서 류 / 21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 21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 21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 21
제49조(검증 등의 조서) / 21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 22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 22
제52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 22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 23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 23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등)/23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 23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 23
제57조(공무원의 서류) / 24
제58조(공무원의 서류) / 25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 25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 25
제59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 26
· 제7장 송 달 / 27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 27
제61조(우체에 부치는 송달) / 27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 27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 27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 27
제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27
· 제8장 기 간 / 28
제66조(기간의 계산) / 28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 28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29
제68조(소환) / 29
제69조(구속의 정의) / 29
제70조(구속의 사유) / 29
제71조(구인의 효력) / 29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 29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 29
제72조의2(수명법관) / 29
제73조(영장의 발부) / 29
제74조(소환장의 방식) / 30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 30
제76조(소환장의 송달) / 30
제77조(구속의 촉탁) / 30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 31
제79조(출석, 동행명령) / 31
제80조(요급처분) / 31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 31
제82조(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 32
제8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 32
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 32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 32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 32
제87조(구속의 통지) / 33
제88조(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 33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 33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진료) / 33
제90조(변호인의 의뢰) / 33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 34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 / 34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 34
제93조(구속의 취소) / 34
제94조(보석의 청구) / 34
제95조(필요적 보석) / 35
제96조(임의적 보석) / 35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 35
제98조(보석의 조건) / 36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 36
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 37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 38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 38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 39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 40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 40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 40
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 40
· 제10장 압수와 수색 / 41
제106조(압수) / 41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 41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 41
제109조(수색) / 41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 41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 42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 42
제113조(압수·수색영장) / 42
제114조(영장의 방식) / 42
제115조(영장의 집행) / 43
제116조(주의사항) / 43
제117조(집행의 보조) / 43
제118조(영장의 제시) / 43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 43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 43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 43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 43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 44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 44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 44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 44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 44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 44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 44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 45
제131조(주의사항) / 45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 45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45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 45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 46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 46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 46
제138조(준용규정) / 46
· 제11장 검 증 / 47
제139조(검증) / 47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 47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 47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 47
제143조(시각의 제한) / 47
제144조(검증의 보조) / 48
제145조(준용규정) / 48
· 제12장 증인신문 / 49
제146조(증인의 자격) / 49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 49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 49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 49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 49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 49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 49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50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 51
제153조(준용규정) / 51
제154조(구내증인의 소환) / 51
제155조(준용규정) / 52
제156조(증인의 선서) / 52
제157조(선서의 방식) / 52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 53
제159조(선서 무능력) / 53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 53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 53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 53
제162조(개별신문과 대질) / 55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 55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56
제164조(신문의 청구) / 56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 56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56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 58
제167조(수명법관, 수탁판사) / 58
제168조(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 58
· 제13장 감 정 / 59
제169조(감정) / 59
제170조(선서) / 59
제171조(감정보고) / 59
제172조(법원 외의 감정) / 59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 60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 60
제174조(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 61
제175조(수명법관) / 61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 61
제177조(준용규정) / 61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 61
제179조(감정증인) / 61
제179조의2(감정의 촉탁) / 61
· 제14장 통역과 번역 / 62
제180조(통역) / 62
제181조(농아자의 통역) / 62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 62
제182조(번역) / 62
제183조(준용규정) / 62
· 제15장 증거보전 / 63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 63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 63
· 제16장 소송비용 / 64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 64
제187조(공범의 소송비용) / 64
제188조(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 64
제189조(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 64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 64
제191조(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64
제192조(제삼자부담의 재판) / 64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 64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 64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65
제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 65
제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 65
제194조의5(준용규정) / 65
제2편 제1심
· 제1장 수 사 / 66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 66
제196조(검사의 수사) / 70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73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75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 78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 80
제198조(준수사항) / 82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 85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85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87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 88
제200조의3(긴급체포) / 91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 93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95
제200조의6(준용규정) / 95
제201조(구속) / 98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 100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106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 106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 106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 106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 107
제206조 삭제 / 107
제207조 삭제 / 107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 107
제209조(준용규정) / 108
제210조(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 / 111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112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 112
제212조의2 삭제 / 112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 112
제213조의2(준용규정) / 113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 114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114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 118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 119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 119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123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 123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 123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 124
제219조(준용규정) / 124
제220조(요급처분) / 128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129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 129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 130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 131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 133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 133
제223조(고소권자) / 135
제224조(고소의 제한) / 136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136
제226조(동전) / 136
제227조(동전) / 136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 136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 136
제230조(고소기간) / 136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 136
제232조(고소의 취소) / 137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 137
제234조(고발) / 137
제235조(고발의 제한) / 137
제236조(대리고소) / 137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138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 138
제239조(준용규정) / 139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 139
제241조(피의자신문) / 140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 141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 142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142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144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146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148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 149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150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 151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 151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 152
제245조의4(준용규정) / 152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152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 163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164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164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 166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167
· 제2장 공 소 / 168
제246조(국가소추주의) / 168
제247조(기소편의주의) / 171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 172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 172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172
제250조(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 172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 172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 173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 173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 173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 173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173
제255조(공소의 취소) / 174
제256조(타관송치) / 174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 174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175
제258조(고소인 등에의 처분고지) / 175
제259조(고소인 등에의 공소불제기 이유 고지) / 175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 175
제260조(재정신청) / 175
제26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처리) / 179
제262조(심리와 결정) / 180
제262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 180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 180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 182
제263조 삭제 / 182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 182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 183
제265조 삭제 / 183
· 제3장 공 판 / 184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184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 184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 184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 184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 186
제266조의5(공판준비절차) / 187
제266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 187
제266조의7(공판준비기일) / 188
제266조의8(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 / 189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 189
제266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 190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190제266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 192
제266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 192
제266조의14(준용규정) / 192
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192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금지) / 192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 193
제267조의2(집중심리) / 193
제268조(소환장송달의 의제) / 193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193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 193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 194
제272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 194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 194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 195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 195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 195
제275조의3(구두변론주의) / 195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 195
제27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195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 196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 196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 197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197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197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 198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 198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 198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 199
제279조의7(비밀누설죄) / 199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199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 199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 199
제282조(필요적 변호) / 199
제283조(국선변호인) / 200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200
제284조(인정신문) / 200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 200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 200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 200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 201
제287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201
제288조 삭제 / 201
제289조 삭제 / 201
제290조(증거조사) / 201
제291조(동전) / 201
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 201
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 202
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 202
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 202
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 204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 204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 205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206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206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 207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207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 208
제297조(피고인 등의 퇴정) / 208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 208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 209
제299조(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 210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 210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 210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 210
제302조(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 211
제303조(피고인의 최후진술) / 211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 211
제305조(변론의 재개) / 212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 212
제2절 증 거 / 212
제307조(증거재판주의) / 212
제308조(자유심증주의) / 212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213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 213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 213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 213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213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 213
제313조(진술서 등) / 214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214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215
제316조(전문의 진술) / 215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 215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15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215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 216
제3절 공판의 재판 / 217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 217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 217
제320조(토지관할 위반) / 217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 / 217
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 / 218
제323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 218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 218
제325조(무죄의 판결) / 218
제326조(면소의 판결) / 218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219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 219
제329조(공소취소와 재기소) / 219
제330조(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 220
제331조(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 220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 220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 220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220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 220
제336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 221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 222
제3편 상 소
· 제1장 통 칙 / 223
제338조(상소권자) / 223
제339조(항고권자) / 223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 223
제341조(동전) / 223
제342조(일부상소) / 223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 223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 223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 224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 224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224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 224
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 224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 224
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 / 225
제350조(상소의 포기 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 225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 225
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 / 225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 225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 225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 226
제356조(상소포기 등과 상대방의 통지) / 226
· 제2장 항 소 / 227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 227
제358조(항소제기기간) / 227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 227
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 / 227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227
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227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228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 228
제361조의5(항소이유) / 229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 229
제363조(공소기각의 결정) / 229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229
제364조의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230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 230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 230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 231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231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 231
제370조(준용규정) / 231
· 제3장 상 고 / 232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 232
제372조(비약적 상고) / 232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 232
제374조(상고기간) / 232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 232
제376조(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 232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232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 232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 232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 233
제381조(동전) / 233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 233
제383조(상고이유) / 233
제384조(심판범위) / 234
제385조 삭제 / 234
제386조(변호인의 자격) / 234
제387조(변론능력) / 234
제388조(변론방식) / 234
제389조(변호인의 불출석 등) / 234
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 234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 234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 235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235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 235
제394조(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 235
제395조(관할위반과 환송의 판결) / 235
제396조(파기자판) / 235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 235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 235
제399조(준용규정) / 235
제400조(판결정정의 신청) / 236
제401조(정정의 판결) / 236
· 제4장 항 고 / 237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 237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 237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 237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 237
제406조(항고의 절차) / 237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 237
제408조(원심법원의 갱신결정) / 237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 237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 237
제411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 237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 238
제413조(항고기각의 결정) / 238
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 238
제415조(재항고) / 238
제416조(준항고) / 238
제417조(동전) / 238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 239
제419조(준용규정) / 239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 심 / 240
제420조(재심이유) / 240
제421조(동전) / 241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 241
제423조(재심의 관할) / 241
제424조(재심청구권자) / 241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 241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 241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 241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 241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 242
제430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 242
제431조(사실조사) / 242
제432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 242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 242
제434조(동전) / 242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 242
제436조(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 / 243
제437조(즉시항고) / 243
제438조(재심의 심판) / 243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 244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 244
· 제2장 비상상고 / 245
제441조(비상상고이유) / 245
제442조(비상상고의 방식) / 245
제443조(공판기일) / 245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 245
제445조(기각의 판결) / 245
제446조(파기의 판결) / 245
제447조(판결의 효력) / 245
· 제3장 약식절차 / 246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246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 246
제450조(보통의 심판) / 247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 247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 247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247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 247
제455조(기각의 결정) / 248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 248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 248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 248
제458조(준용규정) / 248
제5편 재판의 집행
제459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 250
제460조(집행지휘) / 250
제461조(집행지휘의 방식) / 250
제462조(형집행의 순서) / 250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 250
제463조(사형의 집행) / 250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 250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 250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 250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 250
제468조(사형집행조서) / 251
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 251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 251
제470조(자유형 집행의 정지) / 251
제471조(동전) / 251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 251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 252
제473조(집행하기 위한 소환) / 252
제474조(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 / 252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 252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 252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 252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 253
제479조(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 / 253
제480조(가납집행의 조정) / 253
제481조(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 / 253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 253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 253
제484조(몰수물의 교부) / 253
제485조(위조 등의 표시) / 253
제486조(환부불능과 공고) / 254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 254
제488조(의의신청) / 254
제489조(이의신청) / 254
제490조(신청의 취하) / 254
제491조(즉시항고) / 254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 255
제493조(집행비용의 부담) / 255
형사소송규칙
[시행 2021.1.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 3
·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 4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 4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5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 5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 7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 8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 8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 8
· 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 9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 11
제11조(보조인의 신고) / 11
· 제4장 변 호
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 / 12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 / 12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 등의 신청) / 12
제13조의3(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 12
제13조의4(기소 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 12
제13조의5(준용규정) / 13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 13
제15조(변호인의 수) / 14
제15조의2(국선전담변호사) / 14
제16조(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국선변호인 선정) / 14
제16조의2(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의 작성) / 14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 14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 15
제18조(선정취소) / 15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 등) / 15
제20조(사임) / 16제21조(감독) / 16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 제5장 재 판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 18
제25조(재판서의 경정) / 18
제25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 19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 19
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 19
제28조(등, 초본 등의 작성방법) / 20
· 제6장 서 류
제29조(조서에의 인용) / 21
제29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 23
제30조(공판조서의 낭독 등) / 23
제30조의2(속기 등의 신청) / 24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제33조(속기록에 대한 조치) / 24
제34조(진술자에 대한 확인 등) / 24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녹취서의 작성 등) / 24
제38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 24
제39조(속기록 등의 보관과 폐기) / 24
제40조 삭제
제40조의2 삭제
제41조(서명의 특칙) / 25
· 제7장 송 달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 27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 27
· 제8장 기 간
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 / 28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 / 29
제46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 30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 31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 31
제49조(구속영장집행 후의 조치) / 31
제49조의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 후의 조치) / 31
제50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 30
제51조(구속의 통지) / 33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 등의 고지) / 33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 34
제53조의2(진술서 등의 제출) / 37
제54조(기록 등의 제출) / 35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 37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 37
제55조의2(불허가 결정의 이유) / 37
제55조의3(보석석방 후의 조치) / 38
제55조의4(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 39
제55조의5(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 39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 39
제57조(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 40
·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 42
제59조(준용규정) / 43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 43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 등) / 44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 45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 후의 조치) / 45
· 제11장 검 증
제64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 47
제65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 47
· 제12장 증인신문
제66조(신문사항 등) / 54
제67조(결정의 취소) / 54
제67조의2(증인의 소환방법) / 49
제68조(소환장·구속영장의 기재사항) / 51
제68조의2(불출석의 신고) / 49
제68조의3(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 50
제68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 50
제69조(준용규정) / 51
제70조(소환의 유예기간) / 51
제70조의2(소환장이 송달불능된 때의 조치) / 51
제71조(증인의 동일성 확인) / 54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 53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 54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 54
제75조(주신문) / 54
제76조(반대신문) / 54
제77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 54
제78조(재 주신문) / 55
제79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 55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 55
제81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 55
제82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 55
제83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 55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5
제84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 55
제84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56
제84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 57
제84조의5(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 57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 57
제84조의7(증언실의 동석 등) / 58
제84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 58
제84조의9(차폐시설) / 58
제84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58
· 제13장 감 정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 / 59
제86조(간수의 신청방법) / 60
제87조(비용의 지급) / 60
제88조(준용규정) / 60
제89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 60
제89조의2(감정자료의 제공) / 61
제89조의3(감정서의 설명) / 61
제90조(준용규정) / 61
· 제14장 증거보전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 63
제92조(청구의 방식) / 63
· 제15장 소송비용<신설 2020. 6. 26.>
제92조의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 65
제2편 제1심
· 제1장 수 사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 89, 120
제94조(영장의 방식) / 89
제95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89
제95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98
제96조(자료의 제출 등) / 89
제96조의2(체포의 필요) / 90
제96조의3(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 90
제96조의4(체포영장의 갱신) / 90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 103
제96조의6 삭제
제96조의7 삭제
제96조의8 삭제
제96조의9 삭제
제96조의10 삭제
제96조의11(구인 피의자의 유치 등) / 103
제96조의12(심문기일의 지정, 통지) / 103
제96조의13(피의자의 심문절차) / 103
제96조의14(심문의 비공개) / 104
제96조의15(심문장소) / 104
제96조의16(심문기일의 절차) / 104
제96조의17 삭제 / 104
제96조의18(처리시각의 기재) / 104
제96조의19(영장발부와 통지) / 104
제96조의20(변호인의 접견 등) / 105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 105
제96조의22(심문기일의 변경) / 105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 107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 107
제99조(재체포·재구속영장의 청구) / 90, 107, 118
제100조(준용규정) / 109
제101조(체포·구속적부심청구권자의 체포·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등) / 116
제102조(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 117
제103조 삭제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 등의 제출) / 117
제104조의2(준용규정) / 117
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 117
제106조(결정의 기한) / 117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 120
제108조(자료의 제출) / 120
제109조(준용규정) / 120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 126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 129
제112조(증인신문 등의 통지) / 130
제113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 131
제114조(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 132
제115조(준용규정) / 132
제116조(고소인의 신분관계 자료제출) / 136
· 제2장 공 소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 173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 173
제119조 삭제
제120조(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 180
제121조(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 / 183
제122조(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 / 180
제122조의2(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 / 181
제122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 181
제122조의4(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 181
제122조의5(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 182
· 제3장 공 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 193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 185
제123조의3(영상녹화물과 열람·등사) / 185
제123조의4(법원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 187
제123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등사) / 185, 191
제123조의6(재판의 고지 등에 관한 특례) / 188
제123조의7(쟁점의 정리) / 190
제123조의8(심리계획의 수립) / 190
제123조의9(기일 외 공판준비) / 187, 188
제123조의10(공판준비기일의 변경) / 188
제123조의11(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국선변호인 선정) / 189
제123조의12(공판준비기일조서) / 189
제124조(공판개정시간의 구분 지정) / 193
제124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 193
제125조(공판기일 변경신청) / 194
제125조의2(변론의 방식) / 195
제126조(피고인의 대리인의 대리권) / 195
제126조의2(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 196
제126조의3(불출석의 허가와 취소) / 196
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 197
제126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 197
제126조의6(피고인 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고지) / 197
제126조의7(전문심리위원의 지정) / 198
제126조의8(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 197
제126조의9(서면의 사본 송부) / 197
제126조의10(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 197
제126조의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 198
제126조의12(조서의 기재) / 198
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 198
제126조의14(수명법관 등의 권한) / 199
제127조(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200
제127조의2(피고인의 모두진술) / 200
제128조 삭제
제129조 삭제
제130조 삭제
제131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전의 조치) / 200
제132조(증거의 신청) / 204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 204
제132조의3(수사기록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방식) / 204
제132조의4(보관서류에 대한 송부요구) / 194
제132조의5(민감정보 등의 처리) / 194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 204
제134조(증거결정의 절차) / 207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 202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 203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 203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 216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 202
제134조의7(컴퓨터용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03
제134조의8(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03
제134조의9(준용규정) / 204
제134조의10(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 205
제134조의11(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 206
제134조의12(의견진술·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 206
제135조(자백의 조사 시기) / 202
제135조의2(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 207
제136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 / 211
제137조(이의신청의 방식과 시기) / 207, 212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 207
제1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방식) / 208
제140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 208
제140조의2(피고인신문의 방법) / 208
제140조의3(재정인의 퇴정) / 208
제141조(석명권 등) / 201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 210
제143조(공판절차정지 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 212
제144조(공판절차의 갱신절차) / 210
제145조(변론시간의 제한) / 211
제2절 공판의 재판
제146조(판결서의 작성) / 217
제147조(판결의 선고) / 217
제147조의2(보호관찰의 취지 등의 고지, 보호처분의 기간) / 217
제147조의3(보호관찰의 판결 등의 통지) / 218
제147조의4(보호관찰 등의 성적보고) / 218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 217
제149조(집행유예취소청구의 방식) / 221
제149조의2(자료의 제출) / 221
제149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 221
제150조(출석명령) / 221
제150조의2(준용규정) / 221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 221
제3편 상 소
· 제1장 통 칙
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 등의 처리) / 223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 225
제154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226
· 제2장 항 소
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 228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 228
제156조의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 / 227
제156조의3(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 230
제156조의4(쟁점의 정리) / 230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 230
제156조의6(항소심에서의 피고인 신문) / 230
제156조의7(항소심에서의 의견진술) / 230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 231
제158조(변호인 선임의 효력) / 231
제159조(준용규정) / 231
· 제3장 상 고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 / 233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등) / 232
제161조의2(참고인 의견서 제출) / 234
제162조(대법관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 / 234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 / 236
제164조(준용규정) / 235
· 제4장 항 고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 238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 심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 / 241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 242
제168조(준용규정) / 242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 / 243
· 제2장 약식절차제
170조(서류 등의 제출) / 246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 247
제172조(보통의 심판) / 247
제173조(준용규정) / 247
제5편 재판의 집행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 / 254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 / 254
제6편 보 칙
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 / 195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 224
제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 195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 30
제179조 삭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1.] [대통령령 제31089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3
제2조(적용 범위) / 66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 82
제4조(불이익 금지) / 83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 83
· 제2장 협 력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 66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 66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 66
제9조(수사기관협의회) / 67
· 제3장 수 사
제1절 통 칙
제10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 86
제11조(회피) / 83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139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조력) / 142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 143
제15조(피해자 보호) / 83
제2절수사의 개시제16조(수사의 개시) / 73
제17조(변사자의 검시 등) / 134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 70
제3절임의수사제19조(출석요구) / 87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 87
제21조(심야조사 제한) / 140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 140
제23조(휴식시간 부여) / 140
제24조(신뢰관계인의 동석) / 150
제25조(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 141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 149
제4절강제수사제27조(긴급체포) / 92
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 113
제29조(구속영장의 청구·신청) / 99
제30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 105
제31조(체포·구속영장의 재청구·재신청) / 99
제32조(체포·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 95, 109
제33조(체포·구속 등의 통지) / 110
제34조(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 117
제35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 106
제36조(피의자의 석방) / 94
제37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 / 121
제38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 127
제39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재신청 등) / 121
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 121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 127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 127
제43조(검증조서) / 128
제44조(영장심의위원회) / 133
제5절시정조치요구제45조(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 79
제46조(징계요구의 방법 등) / 79
제4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 79
제6절 수사의 경합
제48조(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 80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 80
제50조(중복수사의 방지) / 81
·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제1절 통칙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 152
제52조(검사의 결정) / 168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 153, 163, 168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 160
제5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 159
제56조(사건기록의 등본) / 162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 169
제2절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154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 75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 76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 78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청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 155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 165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 165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 165
· 제5장 보 칙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 176
제67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 69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 139, 154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 145
제70조(영의 해석 및 개정) / 3
제7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3
경찰수사규칙
[시행 2021.1.1.] [행정안전부령 제233호]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 3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83
제2편 협 력
제3조(협력의 방식 등) / 68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 68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 160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 69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 68
제8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 69
제3편 수 사
· 제1장 통 칙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 162
제10조(회피) / 83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139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143
제13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 143
제1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 143
제15조(직무 관할) / 112
제16조(사건의 단위) / 6
제17조(심사관) / 83
·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8조(수사의 개시) / 74
제19조(입건 전 조사) / 74
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 75
제21조(고소·고발의 수리) / 138
제22조(고소인·고발인 진술조서 등) / 138, 139
제23조(고소의 대리 등) / 137
제24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 138
제25조(고소·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 137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 134
제27조(변사자의 검시·검증) / 134
제28조(검시·검증조서 등) / 134
제29조(검시의 주의사항) / 134
제30조(검시와 참여자) / 135
제31조(사체의 인도) / 135
제32조(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 73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 통보) / 81
· 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34조(출석요구) / 88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 88
제36조(심야조사 제한) / 140
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 141
제38조(신뢰관계인 동석) / 150
제39조(조서와 진술서) / 145
제40조(수사과정의 기록) / 150
제41조(실황조사) / 86제42조(감정의 위촉) / 129
제2절 영상녹화
제43조(영상녹화) / 147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 147
제3절 수 배
제45조(지명수배) / 158
제46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 158
제47조(지명통보) / 159
제48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 159
제49조(지명수배·지명통보 해제) / 159
·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구속
제50조(체포영장의 신청) / 90
제51조(긴급체포) / 92
제52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 112
제53조(현행범인 석방) / 113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 99
제55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 96
제56조(호송) / 96
제57조(체포·구속 통지 등) / 110
제58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 107
제59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 97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 94
제61조(구속의 취소) / 110
제62조(구속의 집행정지) / 111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63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 121
제64조(압수조서 등) / 122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 122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 124
제67조(압수물 보관) / 128
제68조(압수물 폐기) / 128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 128
제70조(검증조서) / 128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제71조(증거보전 신청) / 63
제72조(증인신문 신청) / 130
제73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 131, 133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 / 133
· 제5장 시정조치요구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 80
제76조(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 80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 80
· 제6장 수사의 경합
제78조(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 81
· 제7장 피해자 보호
제7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 83
제80조(신변보호) / 84
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84
제82조(회복적 대화) / 84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 / 84
· 제8장 수사서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제84조(문서의 서식) / 70
제85조(장부와 비치서류) / 70
제86조(범죄통계원표) / 70
제87조(수사서류 열람·복사) / 146
· 제9장 특 칙
제1절 전자약식사건
제88조(전자약식절차) / 246
제2절 소년·장애인·외국인 등 사건
제89조(소년에 대한 조사) / 141
제90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 141
제91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 141
제92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 138
제3절 보전절차
제93조(몰수·부대보전 신청)
제94조(추징보전의 신청)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1장 통 칙
제95조(장기사건 수사종결) / 153
제96조(사건 이송) / 162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 154, 163
· 제2장 수사중지
제98조(수사중지 결정) / 157
제99조(소재수사 등) / 158
제100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지명통보) / 158
제101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 160
제102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 159
·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제103조(송치 서류) / 155
제104조(추가송부) / 155
제105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 77
제106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 78
제107조(법원송치) / 154
·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제108조(불송치 결정) / 156
제109조(불송치 서류) / 157
제110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 161
제111조(혐의 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 157
제112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 166
제113조(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16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시행 2021.1.1] [법률 제17646호]
· 제1장 총 칙 / 256
· 제2장 조 직 / 258
· 제3장 직무와 권한 / 261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262
· 제5장 징 계 / 264
· 제6장 보 칙 /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