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 과태료 표시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 중앙공원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이부과되는 장소입니다. 과태료 10만원으로 표기된 표지판은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부착한 것으로, 현재는 제거 후 재 부착하였습니다. 3. 보건소에서 경기과천도립도서관 및 주변아파트 단지에 흡연 집중 단속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금연지도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 건강증진팀(02-2150-3822)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