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책기간(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서상의 질문내용에 성실히 답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실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다만,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런 관행은 언제나 없어질런지..;;;
연말정산, 건보공단 자료.. 모두 해주실 필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병원기록상에 나타난 과거병력 및 거주지나, 직장 주변병원만 조사합니다.
3. 감기등의 단순질환은 고지대상이 아니므로, 해지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4.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의제기 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단순질병 등은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원발성암 및 속발암 등 해서 림프절 전이 된것을 일반암으로 보기 힘들 수 있다고 하네요. 제 주치의에게 전이암일 경우가 높다는 소견을 받으면 약관상 정확히 명시가 안되어 있다하더라도 일반암으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갔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상품이 메리츠화재 무배당 유퍼스트 알파PLUS보장보험1006 이고 계약일 2010-07-23? 인데... 일반암으로 진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저 같은 케이스로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적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