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부모님 생애노정 - 5권 제2차 7년 노정
제4절 1971년 통일기반 확보
3. 협회 직제 개편 1971.6.1. 전국교회 협회 직할제 6월은 통일교회를 중심한 역사적인 섭리를 두고 볼 때 중요한 달입니다. 1971년도는 선생님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성을 띤 중대한 해입니다. 그런 1971년의 6월, 음력으로 보면 7월까지는 우리 통일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6월 초하루인 오늘을 기하여 협회 기구를 개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조직에는 본부가 있고 지구가 있고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지방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부에서 직접 전체 교회를 관할할 수 있게 고쳤습니다. 지구장제를 없엠으로써 지구장들도 교회장이 되었어요. 1960년에는 본부교회와 지방교회가 있었는데 본부교회에서 직접 지방교회를 지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구 체제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중간단계에 있는 지구장들이 책임을 당하는 입장이면 모르지만, 책임을 다 못하게 될 때는 말단교회에서 반드시 말이 있게 된다는 것을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초하루를 기해서 전체 식구 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청 소재지에도 교회가 있고, 시에도 교회가 있고, 읍에도 교회가 있으면, 면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교회장들은 실력을 다해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실력이 많으면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한 것입니다. 교회장 가운데는 읍교회장도 있을 것이요, 면교회장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 교회장은 반드시 자기 교회 하나를 책임 져 가지고 그 지역에서 원리적 편제를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원리는 사위기대의 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체 교회를 중심삼고 사위기대 형태의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배 인원이 40명 이상 집합하게 될 때에 교회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전국 순회사(16명) 제도 설치 그리고 본부에 전국순회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남자 8명과 여자 8명으로 전국순회사요원을 두어 최대한 기동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방의 군, 읍, 면까지 전체를 본부에서 관할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씩은 지방교회를 순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구장 휘하에 지역이 소속되어 있었기에 지구장이 매 달 한 번씩 순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석 달에 한 번, 혹은 어떤 특정 지역에는 6개월에 한 번씩도 순회를 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데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개편을 가지고 지방을 움직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의 전도활동은 개체 교회에서 주관하여 왔습니다. 지구본부나 지역본부에서 각기 40일 전도기간이면 40일 전도기간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본부에서 전국을 관할하게 됩니다. 만일 앞으로 40일 전도기간이 있다면 지방교회에서는 그 명단을 본부에 제출하여, 선생님의 특별 명령에 의해 진행했던 60년대와 같이 선생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 가지고 자기 지방에 배치되었다고 느끼며 활동하게 하고, 하늘에 대하여 정성들이는 데 있어서도 직접 연결되어 정성들인다는 입장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떤 특정한 일을 지구본부에시달하면 그것이 각 지역에 전달되지 않고 지구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했고, 또 간혹 가다가 중간에 있는 지구장이 지역장과 감정이 좋지 못하여 지역장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영영 본부에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 순회반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어느도면 도에 순회반을 고정시켜 배치해 놓게 되면 8개 지구장이 있었던 옛날과 같은 경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정하기 위해서 순회지역을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부에서는 순회사로부터 한 구역의 보고를 받되 3개월 후에는 교체된 다른 순회사로부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1년이면 네 사람의 순회사로부터 그 구역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므로, 어떤 교회에 사건이 생겨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될 때, 네 사람의 보고가 일치되지 않으면 일치되지 않은 그 순회사반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순회 때나 지구장을 중심삼고 있었던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교회에는 교회장이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간 순회사에 대한 보고와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 및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순회사가 와서 플러스가 되었다든가, 혹은 마이너스가 되었다든가 하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문제를 6개월에 한 번씩 본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이렇게 1970년대부터는 새로운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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