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①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및 회계정책의 변경 ②회계추정의 변경 ③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
2.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거래, 기타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목적적합성, 신뢰성, 중립성, 충실성, 경제적실질 등 반영), 가장 최근에 발표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3. 회계변경
회계변경에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있으며,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변경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거나 회계추정을 하는 경우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➀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관련법규의 개정이 있거나,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이에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및 유가증권의 단가결정방식의 변경 등이 있다.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비교표시 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누적효과의 합리적 결정이 어려우면 ’전진적’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 기간에 반영)으로 처리한다. ➁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즉,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으로 인해 새로운 추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회계추정의 변경의 例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대한 판단과 평가, 우발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 형태의 변경(감가상각방법의 변경),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의 추정 등을 들 수 있다. 기술혁신에 따라 기계장치가 급속히 진부화되어 추정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다만, 감정평가전문가의 확인만으로는 추정내용연수의 변경이 정당화될 수 없다.
4. 오류수정
“오류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이며,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이러한 오류의 발생원인은 계산상의 실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오(悞)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 과실, 사실의 누락 등을 들 수 있다.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