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장의 행정행위 내용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약5,500평)를 대체부지 없이 지구단위계획 용도폐지
□용적율 150%--->800% 상향
□7층 이하 높이 제한 폐지
□터미널부지 폐지--->오피스텔 신축
□2021.5.28일 안양시장이 용도폐지 행정처분
□안양시민의 행정소송
◇2021.08.23일 행정소송 제기
◇2022.12.15일 1심 판결 예정
■행정행위의 특징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반시설을 대체시설 없이 용도폐지 행정행위
□안양시민의 대중교통 기본권 박탈
※군포, 의왕시민 포함
□용적율 150%를 800%로 상향해 소유자인 특정한 사기업에 3천억원 이상의 부당이득 예상
※사기업은 전신이 안양시장이 과거 대표이사이고 가족법인이였던 필탑학원의 연장선상에 있음.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업에 공익을 사익으로 몰아주어 안양시민의 교통기본권 박탈로 인한 배임죄 해당여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양시장이 터미널부지의 용도폐지로 안양시민의 교통기본권 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 해당여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양시장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자동차정류장을 대체부지 없이 용도폐지함으로써 시민의 교통기본권을 확보를 유기한 유기죄 해당여부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안양시장이 가족회사인 전신이 필탑학원인 적자회사의 채권 약52억원을 약 6억원에 매각하고 대가를 받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터미널용도를 폐지하고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여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양시장이 가족회사인 전신이 필탑학원인 적자회사의 채권 약52억원을 약 6억원에 매각하고 대가를 받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터미널용도를 폐지하고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사전수뢰죄에 해당여부
■검토사항
안양시장의 공무원으로서의 터미널부지 용도폐지에 따른 안양시민의 교통기본권 박탈과 용적율을 150%에서 800%로 상향해 오피스텔을 신축 가능한 행정행위가 위와 같이 배임죄 등에 해당되는지 검토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