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주 산서어린이집 가정통신문
봄의 불청객 춘곤증을 이겨내요
코끝이 간지러운 봄바람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봄에는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체력과 면역력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봄철에 많이 나타나는 춘곤증은 나른함이나 피로에 그치지 않고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철 음식과 수분 섭취로 면역력을 기르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춘곤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 안내
- 3월 25일(화)은 영어특별활동을 합니다. (사랑반)
- 3월 27일(목)은 수학체험 특별활동을 합니다. (사랑반)
- 3월 27일(목)은 유아체육 특별활동을 합니다. (사랑반, 믿음반)
- 3월 27일(목)에는 ‘자녀와 즐겁게 놀이하기란?’ 주제로 부모교육이 있으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 후에 식사 준비하였습니다.
(시간: 오전 10:00~12:30 장소: 산서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 어린이집에 약을 보내실 때는 꼭 투약의뢰서를 잊지 마시고 알림장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부모교육
CCTV 열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기관에서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영유아의 안전과 선생님의 보호, 사고예방, 시설물 관리,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CCTV는 언제, 어떤 절차를 걸쳐 열람할 수 있을까요?
CCTV 열람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내 보육·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영유아나 직원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CCTV 열람 제한
열람 사유가 CCTV 운영 설치·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 영상 자료 보관 기간(60일) 경과로 파기한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또한, 원 운영위원장이 피해 정도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CCTV 열람자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열람한 후 알게 된 영상 속 내용을 제 2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산서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