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 진행이 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이렇게 3가지 주력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시공의 범위가 차이가 있고 업체에서 주력으로 시공할 사업을 선택 하여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라면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가능 합니다.
그해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으로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동일 합니다.
대업종화 이전에는 주력분야별 자본금이 각각 1.5억이였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했다면 4.5억원이 준비가 되어야
했으나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면서 자본금 기준이 완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의미 하는 부분은 건설업을 운영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1.5억의 예금이 있다고 해서 혹은 납입자본금이 1.5억이 있다고 해서 충족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업체의 여러 제반상황을 보고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 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약 5000만원의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자 ◑
토공사 : 토목과 광업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위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 이상
포장공사 :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그리고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이상 ( 총 3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위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 이상
기술자는 정확한 인력요건에 충족 되어야 하고 주력분야를 두분야 이상 등록한다면 1인 감면이 됩니다.
만일 토공사와 포장공사 두분야 등록을 한다면 5인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인 감면 되어 4인이 배치가 되면 되고
세 분야 모두 등록을 하면면 7인의 인력이 배치 되는 것이 아니라 5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치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들의 구비와 전화 및 인터넷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도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