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ㅇ ㅇ ㅇ 보건복지부 제0차관께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현업에서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로 시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법/마사지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져 있는 청원인의 ‘특허기술’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도 청원인의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취득해야만 현업에서 정당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피부관리’로 시술하면 된다고 주장하겠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가 바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춘 청원인의 특허기술의 ‘미용법/마사지’입니다. 현업에서 정당하게 시술하고 싶으면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취득해야 합니다. 말장난으로 더 이상 국정농단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ㅇ ㅇ ㅇ 보건복지부 제0차관께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안마사)이 시술할 수 있는 안마/마사지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술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져 있는 미용법/마사지(청원인의 특허기술)를 구분해 양분화 시켜 ‘피부미용’ 산업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정당합니다.
가. 피부관리의 행위가 모두 안마/마사지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위의 주된 목적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있다하여 지금처럼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기기나 도구 등을 이용하여 아무렇게나 시술해서는 아니 됩니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게끔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수단방법은 오로지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으로만 시술해야 정당합니다.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 창원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노1777 판결인용 - “피고인이 한 영업은 손님의 얼굴, 복부, 하체 부위 등에 화장품을 도포한 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의 목적 및 태양은 안마와 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치료 내지 치유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미용 목적이나 행위태양을 넘어서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안마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 판결했습니다.
나.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는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있다하여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수단방법이 아니라 기기나 도구 및 괄사를 이용하여 피부를 문지르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NCS에 도입하여 고용노동부의 고시하거나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의료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장난으로 국정농단 해서는 아니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의 수단방법은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인용 -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및 경락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이나 옥돌 등의 기구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인체의 경혈, 경락, 경피 및 경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부적절하게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상처를 남기는 등의 위해가 야기될 수 있으며, 특정한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통증부위나 경락부위를 집중적으로 긁으면 그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색되는 경우도 있고, 이를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위해의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대구지방법원 2014노1523 판결인용 - 사법부에서는 “특히 피고인들은 피부미용사자격 교재에 따른 마사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재에는 피부 미용을 넘어서 안마로 평가되는 기법이 상당히 기재되어 있는바, 위 교재에 따른 시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참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는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일지라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서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제일 중요함).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벗어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관리’는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져야 산업상 이용 가능합니다.
즉 특허법과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인(안마사)이 아닌 자는 마사지의 시술행위 그자체가 주관적 법칙성의 적용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어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으로 취급해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일지라도 과학적, 사회적, 객관적 법칙성이 적용되어 ‘기술’로 전환된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목적의 요식행위로 갖추어져 있는 ‘특허기술’로만 시술해야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 현업에서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공중위생관리법 ‘피부관리’의 요식행위조건
- 피부를 마사지함으로써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켜 손님의 피부 등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진 미용법/마사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주관적 법칙성의 적용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어 악기를 연주하는 ‘기능’이 아니라 과학적, 사회적, 객관적 법칙성이 적용된 ‘기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 ‘기술’로 전환하려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같은 결과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고 제3자에 의하여도 재현 가능해야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라. 상기의 내용들 잘 살펴보면, 청원인의 ‘특허기술’이 화장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수단방법에 꼭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허기술의 ‘통상실시권’ 취득해야만 합니다. 이 ‘통상실시권’ 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부미용사는 취득하든지? 최종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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