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늑장 대처로 용의자 투신
기사승인 [2015-10-01 17:21]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경찰의 늑장 대처가 ‘인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용의자의 자살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5분께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밖에서 A씨(36)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찰은 오전 0시 10분께 ‘옆집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져서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5분 뒤인 오전 0시 15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난 오전 2시 35분께 열쇠 수리공을 불러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남성이 투신할 것에 대비해 매트리스를 까는 등의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문을 강제로 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시간 넘게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애를 썼다”며 “오전 1시 16분께 소방서에 문 개방 협조 요청을 했으나 ‘싸운다는 신고만으로는 강제개방이 어렵고 15층까지 올라갈 사다리차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열쇠 수리공이 드릴로 문을 뚫는 순간 ‘쿵’하고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며 “강제로 문을 개방하는 것과 관련한 경찰 내부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순간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뛰어내린 오피스텔 내부에서는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33)가 목이 졸려 숨져있었다.
현장에는 A씨의 혈흔이 묻은 흉기와 주차장에 있던 A씨의 차량 조수석에는 A4 1장 분량의 유서가 각각 발견됐다.
유서에는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서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친구에게도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지난 8월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에 찾아가 살해한 뒤에 스스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시신 부검 의뢰하는 한편 유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backkase@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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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고서 어중간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예방 즉 피해자의 살해를 막지 못한 것이 중요하지 용의자의 자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그나마 용의자가 양심의 가책이든 책임이든 형벌이 두려워서든 자살해서 피해가 적은 것이다.
이미 유서까지 써 놓은 사람이 경찰이 온다고 자살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사고 없이 체포한다는 보장은 더구나 없는 것이다.
그냥 헤어진 여자를 살해한 치정살인(癡情殺人)의 유형이다. 모든 사람이 헤어진다고 배신당했다고 상대방을 죽이지는 않는다. 헤어지는 과정과 그 상대방의 인간성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