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0-134호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46호(2019. 3.2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재개발사업
나. 명 칭: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3-5번지 일원
나. 면 적: 66,688.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부개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삼)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16, 2층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0년 10월 26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토지이용계획
합 계 (단위:㎡) | 공동주택 | 그 밖의 시설 | 정 비 기 반 시 설 등 | 종교 용지 |
획지1 | 획지2 | 도 로 | 공 원 |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
66,688.8 | 41,819.2 | 4,475.4 | 1,752.4 | 11,809.7 | 4,200.0 | 1,565.1 | 300.0 | 767.0 |
2) 건축계획
용 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수 | 건축 연면적 | 비고 |
주택 | 소계 | 46,294.6 | 13 | 지하2층 ~ 지상25층 | 1,299 | 168,444.7 |
|
분양 | 44,840.2 | 12 | 지하2층 ~ 지상25층 | 1,234 | 166,990.4 |
|
임대 | 1,454.4 | 1 | 지하2층 ~ 지상16층 | 65 | 1,454.3 |
|
상 가 | 1,297.4 | 2 | 지상2층 |
| 1,319.2 |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 급 대 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상가면적 (㎡) |
계 | 36㎡ | 46㎡ | 59㎡ | 74㎡ | 84㎡ |
합 계 | 1,299 | 63 | 110 | 503 | 271 | 352 | 1,319.2 |
토지등소유자 | 708 | - | 6 | 112 | 238 | 352 | 1,319.2 |
보류시설 | 12 | - | 3 | 5 | 4 | - |
일반분양 | 514 | - | 99 | 386 | 29 | - |
임 대 | 65 | 63 | 2 |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신 설 | 용도폐지 |
종류 | 명칭 | 규모(㎡)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종류 | 규모 (㎡) | 국공유지 (㎡) | 무상양여 (㎡) |
도 로 | 11,809.7 | 조합 / 개설 후 무상귀속 | 도로 | 12,055.5 | 12,055.5 | 11,812.0 |
공원 | 어린이공원 | 4,200.0 | 조합 / 조성 후 무상귀속 | 공원 | 151.0 | 151.0 | 142.0 |
공공 문화 체육 시설 | 공 공 청 사 | 1,565.1 | 조합 / 부지만 무상귀속 | 공지 | 165.0 | 165.0 | - |
사회복지시설 | 300.0 | 조합 / 부지만 무상귀속 | 구거 | 35.0 | 35.0 | 35.0 |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2에 따름
6. 관계도서: 생략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2) 및 부개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032-362-560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