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008-041906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답변)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보류 필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축건물 및 숙박업 등 다량 물사용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포함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 화장실”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심효진(044-201-7120)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