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사건의 1심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고소사건에서 무혐의처분까지 받은 후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비공개한 것이 위법한 처분이어서 #공개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원고 A는 2021년 B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2022년 10월 불송치 결정이 내렸다.
이에 대해 A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도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 결정(무혐의)을 내렸다.
이후 A는 2023년 5월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서(경찰의견서),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A가 낸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만 공개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참고인 진술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공개가 결정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는 A와 B의 성명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나머지 인적 사항을 비롯해 다른 사람의 성명 등 인적 사항 전부가 가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의 판단 - 공개>
이 사건 담당 판사는 먼저 공개 결정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일부 정보들이 가려진 채 제공된 것에 대해서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해 '공개결정'과는 달리 일부 정보들이 가려진 채 공개됐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위반해 처분의 근거 및 비공개 이유 제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A에게 공개하지 않은 일부 수사기록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비공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A는 각 문서의 비공개 부분 중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사법경찰관리 및 참고인의 성명을 공개해달라고 했다"며 "사법경찰관리의 성명은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하는 공개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참고인은 고소장의 첨부 서류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A 가 이미 알고 있어 고소인 조사 당시 그 성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던 사람"이라며 "그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수사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반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A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A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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