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2-147호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38호(2010.12.02)로 용산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47호(2016.08.11.)로 남영동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된 갈월동 92번지 일대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