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판결 이회창 후보 규탄 및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전국 법학과 대학생 선언운동
기 / 자 / 회 / 견
- 묵념 및 참석자 소개
-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말씀
- 회견문 낭독
- 선언운동 참가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 이회창 대통령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낭독
-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이회창 후보에게 묻는다. 평화통일을 옹호한 진보언론을 외면하고 군사 쿠데타와 국가보안법의 손을 들어 준 41년 전의 선택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1. 조용수 사장 사형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다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 양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을 사시로 내 건 민족일보. 1961년 2월 13일 창간부터 5월 19일 폐간 직전까지 한미경제협정, 미국 경제원조의 문제점, 통일운동, 데모규제법·반공특별법 등 소위 2대 악법 반대 등 4·19 혁명이후 쏟아진 사회진보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대변하면서 가판 1위의 유력지로 떠올랐다.
그러나 군사쿠데타 정권은 소위 [혁명재판소]를 앞세워 조용수 사장에 대해 사형판결을 내렸다. 마치 민청학련 사건의 악몽을 미리 예견한 듯 연행과 재판, 사형집행까지 불과 7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고 심지어 변론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쿠데타 정권의 졸속적인 군사재판이 벌인 명백한 사법살인이었던 것이다.
놀라운 것은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이 사건에 현재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회창 후보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당시 소위 [혁명재판소] 안의 혁명심판부 2명의 민간인 심판관 중 한 명으로 가담하였다.
그러나 대선후보로 전국을 누비고 있는 이회창 후보는 대쪽판사라는 자랑은 늘어놓을지언정 자신의 판결로 31세 젊은 언론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2.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후과를 타산지석 삼아 독재정권 시절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쿠데타 정권 하에 자행된 반민주적 탄압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한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후과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독재정권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바로세우는 것은 역사적 의무이자 사회발전의 필수요소이다.
더군다나 당시 조용수 사장을 사형시킨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남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역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따라서 민족일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특정 개인의 한을 풀거나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의 준엄한 요구이다.
3. 이회창 후보는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12월 19일을 맞이해야 한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조용수 사장 사형 판결에 대해 지난 3월 2일 Unews와의 인터뷰에서 "양심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당당히 밝혔다.
조용수 사장의 유가족과 민족일보 관계자, 그리고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이 사건 해결의 첫 시작임에도 이회창 후보가 적반하장의 입장을 가진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회창 후보 개인이 외면한다고 해도 역사적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 민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민족일보, 쿠데타 정권을 불법적으로 지탱시킨 판결문, 판결에 참가한 이회창 후보의 사진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우리 민중들은 쿠데타 유신정권의 고통스러운 암흑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쿠데타 정권에 가담해 진보언론인을 사법살인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죄없이 12월 19일을 맞이한다면 이회창 후보는 국민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4. 41년 전 사형판결문에 박혀있던 국가보안법, 이제는 버려야 한다
조용수 사장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의해 처벌되었다.
조용수 사장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철폐되어야 한다. 아직도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극우반통일적인 언론의 논조는 활개치고 있으나 자주와 통일을 외치는 언론은 법적, 정치적 제약 아래 신음하고 있다. 무엇보다 감옥에는 양심수가 넘쳐나며 수많은 수배자들이 거리를 해메고 있다.
41년 전 사형판결문에 박혀 있던 국가보안법, 아직도 이 사회를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법학을 배우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은 언제나 법과 양심에 따라 살아갈 것이며 민족일보 사건의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2년 12월 4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국 법학과 공동대책위원회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판결 이회창 규탄 및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전국 대학생 선언운동 참가자 일동
[선언운동 참가 현황] 12월 4일 현재 11개 대학 472명
- 선언운동 : 법학인을 대상으로한 선언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 강연회 : 진상규명위 관계자의 대학강연회를 적극 마련
- 각 대학별 추모기간 및 집중 선전 : 12월 16∼21일
- 메일발송 : 민족일보 사건의 진실, 국가보안법 철폐의 요구를 담은 인터넷 선전물 발송
2. 우리의 요구에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서 응당한 심판을 할 것이다.
- 이회창 후보가 <불법적인 쿠데타 정권에 가담해 진보언론인을 사법살인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하라는 우리 법학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서 표로서 심판할 것이다.
3.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와 연대한다.
- 오는 12월 21일 고 조용수 사장 41주기 추모행사에 적극 참가
- 향후 진상규명위와 적극 연대
4.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적극 나선다.
-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의 활동을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적극 펼쳐 나간다.
5. 공개질의서를 한나라당에 접수한다.
6. 3차 대선토론회때 이 선언운동을 바탕으로 민족일보사건 판결에 대한 입장을 이회창 후보에게
질문한다. (민주당과 민노당에 제의)
[이회창 대통령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
1. 이회창 후보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정권의 소위 [혁명재판소] 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조용수 사장에 대해 사형판결을 내렸다. 군부독재의 태동기에 어떤 동기와 소신으로 재판에 참여했는가.
2. 민족일보는 4·19 혁명이후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노동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비원을 호소하는 신문'을 표방하며 태어났다. 발행 4개월 동안 3대 일간지의 하나로 급부상하였고 가판 판매 부수는 동아·조선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지 3일만에 신문발행이 정지되고 조용수 사장은 쿠데타 정권 구속 1호를 기록하며 급기야 사형까지 당했다. '조용수 사장은 쿠데타 정권의 희생양'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1961년 당시 소위 [혁명재판소]는 '통일에의 전진을 위하여, 남북학생회담 편의 제공하라, 통일은 남북교류로 시작하자, 중립화통일론에 대한 모함을 삼가라' 등 민족일보의 19개의 사설논설기사를 언급하며 '반국가단체인 이북괴뢰집단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고 판결했다. 평화통일과 남북교류의 논조를 펼쳤다는 이유로 사형을 언도한 것에 대해 여전히 합당했다고 생각하는가.
4. 당시 함께 사형선고를 받은 송지영의 경우 감형 끝에 국회의원,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광복회 부회장을 거쳐 사망 후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간첩혐의를 받았던 이영근의 경우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왜 유독 조용수 사장은 사형에 처해졌는가, 그의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사실인가.
5. 판결문은 '조용수 사장이 간첩 이영근을 통해 신문사 설립자금을 받았다'고 했으나 정작 재판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고 는 혐의를 받았으나 정작 그 증거는 제시되지 못했다. 이는 허위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니었는가.
6. 판결문은 조총련의 자금을 전달한 사람으로 조소수를 거론했으나 그를 며칠만에 석방시키고 아예 일본으로 출국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 인물을 출석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7. 당시 변호인은 혁명검찰부가 자금출처를 문제삼자 민족일보 출자자 명단과 출자액 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하였으나 재판부는 '자금 출처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8. 일각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진보 언론인 조용수 사장을 사형시킨 것과 언론사 세무조사와 탈세언론인 처벌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율배반이자 왜곡된 언론관의 반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9. 이회창 후보는 그동안 민족일보 사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받을 때 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총재를 깎아 내려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 보려는 한없이 치기 어린 수작이다. 과거 정권 체제에서의 법관활동까지 시비 건다'(2001년 2월 한나라당 대변인실), '양심에 따른 판결이었다'(2002년 3월 Unews 인터뷰)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 이를 시정하고 조용수 사장의 가족과 국민 앞에 사죄할 의향은 없는가.
10. 조용수 사장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결국 사형 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개폐할 의사는 없는가.
2002년 12월 4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국 법학과 공동대책위원회
카페 가족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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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변화시키는 인터넷①』
(≫≪) 미군 희생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