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시멘트환경 범국민대책회의 출범식 개최
가습기피해,석면피해구제에 이어 시멘트피해 전면에
폐기물처리 환경기준 강화와 관리의 투명성 확보하라
지난 9월27일 국회 도서관에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의장 박남화)출범식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인 기세남 강릉사랑시민연대대표,이상학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대표, 이순덕 영월한반도면주민발전위원회 대표,전인덕 동해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 대표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이 열렸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박해철 의원등 국회 환노위원회의 주요의원들이 함께한 자리였다.
전국적으로 시민활동을 하는 김천주 한국여성 소비자연합회장,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등이 힘을 실었고 페기물분야 전문단체인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장기석 사무처장)등 시멘트관련 전문단체들이 철옹성같았던 국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다. 지난 22년4월 노웅래 의원실이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정보 공개를 위한 ‘폐기물관리법’을 발의하여 불을 지피면서 발하되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제 2소위에 회부되었지만 결국 21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되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 박홍배 의원실이 시멘트에 사용된 페기물의 정보공개를 위한 ‘폐기물 관리법“을 발의하고(24.6.14) 2개월만에 법제사법위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9월 20일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정보공개 관련 페기물관리법이 공포되어 25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보공개 관련 사항은 신설된 조항으로 제13조의 6항과 제 66조(벌칙) 1의 4항을 신설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박남화의장은 ” 제가 살고 있는 충북 제천은 단양,영월과 더불어 청풍명월을 자랑하는 한방치유-힐링-휴식의 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지역은 관광을 제 1산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천은 지난해 1천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하지만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쓰레기 시멘트’의 폐해 실태를 알고 나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한숨이 나온다, 시멘트벨트 지역주민들의 희생과 피해가 자리 잡고 있으나 누구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거나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국내 대기환경 오염 배출 산업군인 제철,제련,화력발전,소각업체와의 비교에서도 너무나 현격한 불평등 구조속에 철저하게 방치되어 왔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중앙 정부나 지자체등 관련 당국의 대처는 안이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국회의원,시장,시의원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들이 과연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시멘트 공장 편을 두둔하는 기관인지 분간이 안간다, 지역주민 사이에 갈등만 양산하는 시멘트 기금운영 문제,적색경보가 켜진지 오래인 주민건강 실태 악화등 산적한 문제들이 ‘시멘트벨트’지역 주민들을 옥죄어오고 있다“고 피를 토하듯 인사말을 하면서 출범식은 개회되었다.
인사말에서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제는 법개정에 맞춰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시멘트공장의 폐기물이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인 만큼,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어떤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도록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정 환노위위원(21대 하반기 환노위원장)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지역 주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멘트 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의 결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출범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폐기물관리법을 발의한 박해철 환노위위원은 “이 법안은 시멘트에 포함된 폐기물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멘트 제조공장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소비자활동 1세대인 소비자재단・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이사장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의 건설자재인 시멘트의 성분이 어떤 물질로 이뤄졌는지 우리 소비자에게는 당연한 알권리가 있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잘모르고 있었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선택할 권리,환경오염과 인체 위해 우려를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어 안전할 권리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장혁진 변호사는 “우리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페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와 나아가 주택용,산업용 시멘트등급제 도입도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수십 년 동안 감취진 시멘트 정보 표시는 환영하지만 벌크 제품이 많은 시멘트의 특성을 고려 할 때 더욱 효과적인 정보공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신속하게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장준영 위원장은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원료 및 연료로의 확대사용은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탄소중립정책에도 반하는 행위이다.합당한 하위법령이 제안돼 그간 논란이 됐던 제반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시멘트 업계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정보공개 도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기술사회 홍순명 회장은 “국내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처리 행태가 40여 년간 환경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으로 중금속 함량은 증가하고, 환경적인 유해성·위해성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간 제도개선에 미온적이었던 정부가 앞장서서 선진화된 시멘트 시설의 운영 체계와 제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는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지역 시멘트공장 주민이 모여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를 창립한 것이 그 뿌리가 된다, 이후 시멘트 환경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던 상황에서 전국적인 연대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회·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 등을 망라해 결성하고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4대 활동방향은 ▲시멘트업계의 폐기물처리에 따른 환경기준 강화와 반입폐기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폐기물처리 체계의 역할분담으로 건강한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지역주민과 국민건강,환경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수립▲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문제 해결 노력이다.
세부 계획으로는 ▲시멘트공장 반입폐기물의 중금속·발열량 자율검사에서 법정검사 전환 ▲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270ppm)을 50ppm으로 강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기(TMS)에 추가 ▲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기준 13%에서 10%로 강화 ▲시멘트공장 예열기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기준 적용 ▲시멘트 6가크롬(Cr6+) 유럽기준으로 강화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을 시멘트 포대에 표시 ▲오염 저감 시설 강화 없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 반대 ▲ 시멘트업계 지역사회공헌상생기금 세부 내용 공개 촉구 ▲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지역 확대 등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