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전거도로 위를 전동킥보드로 달릴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대책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헬멧 착용 등 이용시 준수사항을 표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등을 2021년 업무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대여자의 ‘표시·광고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안전대책 강화에 나선 이유는 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하고 자전거와 같이 취급한다. 전동킥보드는 기존에 차도로만 다녀야 했는데,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 운전면허도 요구되지 않는다. 이용가능연령도 종전 만 16에서 13세로 낮춰지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사고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없이 질주하는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도와 가까운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되면 보행자 충돌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판매·대여업체에 헬멧 착용 등 이용자 준수사항, 위험성 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1억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강제성이 있다. 또 운전면허가 없는 고객에게는 킥보드 대여업체가 안전교육을 한 후에 회원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광고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 표시·광고가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한 수준인지,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동킥보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도 했다. 대여업체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과실 여부를 따져 중과실이라고 판단될때만 보상하거나, 보상액수를 제한해놓았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만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대책에 대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법 개정사항 등을 제외하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책들은 최대한 빨리 마련해 연말 규제완화와 대책의 시기를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나의 의견 :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막 달리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내 고향인 포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그냥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막 타고 다닌다. 그냥 봐도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도로에서 차들이 다니는데 헬멧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니 보는 내가 더 가슴이 조마조마 하였다.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에 관련된 뉴스를 하나 하나 다 찾아본 것 같다. 전동 킥보드는 현재 운전면허가 없이도 탈 수 있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하고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둘 다 경험해 본 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엄연히 다르다. 자전거는 내가 직접 다리로 움직이며 페달을 밟으면서 속도를 붙이지만 킥보드는 그냥 내가 손으로 조절만 하면 바로 속도가 붙는다. 또한 운전면허가 없어도 20km까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저 기사에서 처럼 공정위에서 빠른 대책 마련과 법을 만들어 전동 킥보드로 인하여 사고가 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