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을 꼭 포함하기 바랍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질문:
금년8월에 갑상선 전절제(진단명 : c73)수술후 10일간 입원하고 청구하니 입원급여금만 딸랑 7만원 입금하고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아래 보장내역 설명 좀 해주세요...
<보장내용>
1. 만기 급여금 : 계약만기에 생존시 기납입보험료 지급
2. 재해사망 :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제1급장해시 300%지급
3. 암 사망 : 암으로인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200%지급
4. 일반사망 : 재해,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1급장해시 100%지급
5. 장해급여금 : 재해로 인해 제2급-6급장해시
-2급:210%, -3급:150%, -4급:90%, -5급:45%, -6급:30%지급
6.특약
- 자가운전 : 자가운전중 자동차로사망 또는 제1급장해시 100%지급
- 입원급여금 : 4일이상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0.1%지급
<주내용>
1. 1급장해는 안된다고 하는데 --- 갑상선암 전절제는 전혀 해당이 안되는지?
2. 장해급여금 항목에 "재해로"라고 써있는데 질병은 재해가 아닌지요?
3. 참고로 네이버 백과사전에 재해를 찾아보니 질병도 포함되는뜻 같은데요...
첫댓글 입원급여비만 해당되는것 맞는것같네요
암 재해들어가지않고 장애인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으면 2년지난뒤 청구해보세요
방사성물질유출이 직접적인원인이 아니기때문에 보장되지않느것 같네요
제 생각입니다
안되는게 맞는듯하네요
정확한 보험명을 적어주셔야 안군님이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꺼에요...
보장내용에 암진단금도 없고,, 사망진단금에 많이 치우쳐있네요. 안타깝지만 입원급여금만 나오는거 맞는거같은데..
입원급여만 나올거 같네여~~
가슴이 아프지만.. 암보험이 아닙니다.ㅠㅠㅠ 암보험은 암진단시 진단금을 주는거구요.. 갑상선암으로...평생약을 먹어야 하지만,, 장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급장해의 경우..예를 들면...실명...장해진단에 궁금하신것은 보험약관등을 보심..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1번 해당안됩니다. 요즘은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되어..더더욱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네요..ㅠㅠㅠ
2번 질병으로 장해진단이 나올려면 아마도.. 당뇨등으로 인하여..다리절단되면..3급정도 나올려나요?ㅠㅠ
3번 위랑 같음..ㅠㅠㅠ 연말정산시 5년한정으로.. 연말정산한정으로 장해진단서가 나와서..세금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속상하셔도 해당사항이 없으시네
거의 사망보험금쪽이네요...입원금만 나오는게 맞네요
넘~~속상해하지마시고 힘내세요 ...가벼운암이람니다 하고 의사샘이 야기 해주셨어요...
ㅜㅇ입원만되네
카르페님의 답글중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공단에 가서 약관읽어보니 갑상선암중 절제수술후 호르몬제먹는 우리는 해당이 안된다네요..'전이성 또는 재발성 암이 아닌 경우 근치적 절제술 후 보조적 호르몬 요법 및 보조적 항암요법등을 사용하는 자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조항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