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사전
꾸밈비
결혼 전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옷이나 화장품, 가방 구입에 사용하라고 보내주는 비용을 이른다. 이 용어는 2000년이 넘어 등장한 결혼 관련 신조어로 알려져 있는데, 그 어원에 대해 정확히 전해지는 바는 없다. 이러한 꾸밈비에 대해서는 잘못된 허례허식이라며 반대하는 측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혼문화라며 찬성하는 측의 논쟁이 있다.
결혼을 앞둔 신부 측에서 현물예단(반상기, 은수저, 이불 등)과 현금예단을 신랑 측에 보내면 신랑 측에서는 예단비에서 봉채(封采)비로 돌려주는 돈 외에 꾸밈비를 보내게 된다. 이는 신부가 옷이나 가방, 화장품 등의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다. 꾸밈비는 따로 챙겨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봉채비에 포함하여 주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신랑 측에서 직접 가방이나 예물 등을 사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단문화가 간소화되면서 예단비나 꾸밈비 등은 점차 생략되는 추세다.
이 꾸밈비는 전통 결혼 풍습에는 없던 문화로 결혼시장이 커지면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 등장한 결혼 관련 신조어로 알려져 있다. 그 어원에 대해서는 화류계 은어라는 주장 등도 제기되었으나, 그 어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다. 최근에는 이 꾸밈비가 명품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변질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있는데, 잘못된 허례허식이라며 반대하는 측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혼문화라며 찬성하는 측의 논쟁이 있다.
한편, 봉채비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신랑 측이 예단비를 먼저 받은 다음 신부 측에 봉채비를 보내게 된다. 봉채비의 경우 봉채서식에 맡게 작성한 뒤 붉은색 예단보에 포장을 해 보내는데, 보통 예단비의 50% 정도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역시 양가 사정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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