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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란, 자경이란? 1년에 90일 이상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와 관련하여 농업인에 대한 것이나 자경에 대한 것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법리와 현실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촌자경을 판단할 때에 1000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이는 1000제곱 미터 이상 농사에 종사하거나 또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나누어서 각각이 농업인의 기준인 되는 것인데도 국세청에서는 이를 1000제곱 미터 이상에서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 으로 해석 및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보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농업인이란?
농지법에서는 시행령 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 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 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리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시행령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이상에 살펴보면서 대충 느끼셨겠지만 농업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다음 5가지 유형의 종사자라 할 수 있습니다.
1. 1000제곱 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거나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지에 330제곱 미터 이상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4. 대가축 등 가축을 사육하거나
5.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6.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자
이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명약 관하한데 2번 항과 5번, 6번 항에 대하여 특히 2번 항에 대하여 현재 양도세 신고를 하다가 보면 농사일에 1년간 90일 이상 종사를 하였는지를 가지고 자경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임을 다음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선 이를 요약정리하자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0. 가족원으로서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0. 가족이 아닌 자로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0. 농업회 사법인 등에 공이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럼 이번에는 농업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한 농업인확인서 발급 규정 2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 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제24조에 따라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삭제)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및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6)「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7) (삭제)
그중에서 오늘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 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삭제)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제4조·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제4조제1호
2.제4조제2호가목
3.제4조제3호가목
4.제4조제4호
그럼 이왕 나온 김에 좀더 살펴보자면 농업외 소득 3700만 원의 규정에 대하여서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4항 외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니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에 적용하여서는 안되는데도 현실에서는 대부분이 상기 1년에 90일 이상 종사와 년 소득 3700만 원을 걸어서 비사업용으로 몰아가면서 소송으로 치유하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1년에 90일 이상 농사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농지의 사업용 판단은 재촌과 자경을 하였으면 되고 소득이나 농사 일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하므로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은 했다고 할 수 있으나 자경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에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촌과 자경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맞으며 다만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농업인을 위한 감면인 양도세 감면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법령 발췌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2019. 7. 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삭제)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및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6)「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7) (삭제)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삭제)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제4조·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제4조제1호
2.제4조제2호가목
3.제4조제3호가목
4.제4조제4호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농업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제4조제2호나목 및 다목
2.제4조제3호나목
③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고용노동 :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족노동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다만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지7호서식의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원)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 2. 21., 2016. 2. 5., 2017. 2. 7., 2020. 2. 11.>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01. 12. 31.]
#농지오케이, 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