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 관심을 갖다 보면 처음엔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의 법률용어를 몰라 난관에 부딪히기 일쑤다.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거부감마저 든다. 그렇다고 고시 공부하듯 법전을 외울 수는 없는 노릇. 자주 나오는 용어 정도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가압류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압류한 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환가(매매, 증여, 양도 등)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이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승소해도 채무자가 재산을 매도하거나 도피시키면 판결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다. 앞선 가압류 등기가 있어도 신청 서류는 접수된다.
가처분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기재하는 것. 남에게 빌려준 부동산을 되돌려받거나, 매입한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비하는 행위. 만일 채무자가 금지사항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속여 담보권을 설정했더라도 가처분 이후에 설정된 등기는 말소시킬 수 있다.
가등기 장래에 발생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 등기다. 그 자체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갖지 못하나 후에 가등기를 원인으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순위에 소급하여 소유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등기 이후 발생한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가 있어도 나중에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면 가등기 이후 모든 등기가 소멸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몰래 근저당설정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이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가 조사 평가한 가액. 같은 물건이라도 대출받기 위해 받는 감정평가액과 법원 경매 부동산의 최저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 판사의 명령으로 평가하는 감정가격이 같지 않다.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감정평가가 부실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이 변상을 요구한다. 이런 이유로 대출감정은 시세보다 80%선까지 낮게 평가한다. 반면 법원 경매 부동산은 시세보다 높게 평가한다. 낮게 평가하면 경매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감정을 요청한다.
강제경매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경매하는 것. 법원은 채권자가 제시한 집행권원(확정판결, 공정증서 등)을 확인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긴다. 채무자가 경매 진행을 취소하려면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낙찰자가 거부하면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한 뒤 채무금 변제에 의한 원인채권을 소멸시킨 증빙서류를 갖춰 강제경매 취소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 판사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 절차가 번거로운 만큼 낙찰자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공시지가 정부가 토지수용보상이나 양도세를 비롯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가. 건설교통부가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1일 공시한다.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표준공시지가는 전국 4000만 필지 중 각지 대표적인 땅 45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 13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평가한 가격(1㎡당). 개별공시지가는 지역 시·군·구청에서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번별로 매긴 가격이다. 토지대장등본에 표시된다.
기준시가 국세청이 투기우려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양도세 및 상속,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 단독주택이나 일반건물에 과세할 때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지가 표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아파트는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경매기일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경락받은 전·답·임야 중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나타내는 증명이다. 농지를 경락받은 낙찰자는 매각허가 기일까지 농지(과수원 포함)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경매입찰보증금이 몰수된다.
대위변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채무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신 변제하는 것.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입주자는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했을 때만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췄다고 말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이란 내용이 경매부동산 입찰공고의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으면 1순위 저당권자보다 빠른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는 뜻이다.
등기촉탁 경락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서류(토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경락허가 결정문, 잔금납부영수증 등)를 갖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해주는 것을 말한다.
매각허가 결정기일 집행법원이 입찰기일 종결 후 이해관계인(전세입주자,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 및 기타 관계자 등)에게 경락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매각허가나 불허가결정을 판결하는 날짜를 말한다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 채무자 및 채권자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최고가 매수인 등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 항고할 경우엔 반드시 최고가 매수가격의 10%를 현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공탁한 금액은 전액 몰수된다.
배당요구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외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에 참가해 변제받는 방법.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설정된 권리.
시가 표준액 행정자치부가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해 평가기준으로 삼는 가액.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정한다. 건물은 매년 1회 도지사(서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한다.
압류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강제행위. 징수관(지방자치단체장, 세무서장)의 체납처분이 있거나 집행법원 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난 경우, 징수관 또는 법원이 소관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 의뢰한다. 압류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해도 압류금액의 변제 또는 배당받을 수 있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인도명령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한 경락자가 경매대상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는 명령.
임의경매 저당권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라고도 한다. 낙찰자가 발생한 뒤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면 낙찰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제경매와 다르다.
입찰보증금 경매나 공매에 참가할 때 내는 일정액의 보증금. 매각입찰기일 당시에 고시된 최저입찰표시가액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재경매일 경우 20~30%의 보증금을 준비해야 한다.
재경매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납부기일에 경락인이 낙찰대금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없는 경우에 법원 직권으로 다시 최저가격으로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과수목, 수목,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행사하는 용익물권.
차순위 입찰신고 최고가 매수입찰자 이외의 참가자 중 최고입찰매수가에서 보증금액(입찰가의 10%)을 공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으로서 차순위 신고를 하는 것. 즉 최고입찰가가 1억원이고 입찰보증금이 1000만원일 때 1억원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공제한 9000만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모두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채권전세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증서(전세계약서 등)가 작성된 일자에 관해 증거력을 주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자라 한다. 전세계약 후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 신고할 때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준다. (경공사 유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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