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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천.광명 스크랩 성남 재개발 사업지 입주권 있을까
hue*G 추천 0 조회 13 06.06.14 14:1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판교 탈락자 등의 관심을 끄는 성남 옛시가지 재개발에서 특히 시세가 크게 오른 곳이 은행동 일대다.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다.

최근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에 들어갔는데 도로 등으로 편입될 지역으로 공고된 곳의 집 값이 급등했다. 전용면적 13평 짜리의 경우 공람공고전 4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억2000만원으로 몇개월새 뛰었다.

철거되면 분양주택 입주권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다.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주거환경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사업이 확실하다고 판단돼 더 인기를 끄는 것이다.

하지만 입주권이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은행2구역은 은행2동 1342번지 일대 5만5300평이다. 성남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곳이다.

현지개량방식은 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새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짜준다.

기본계획 상 현지개량방식은 은행1구역과 중동2구역 등 세곳이다. 은행2구역이 재개발구역인 중3구역, 단대구역과 함께 사업이 가장 빠른 1단계로 분류돼 현지개량방식 가운데 가장 먼저 이번에 구역지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시는 공람공고에서 도로 52개 노선, 주차장 7곳, 광장 2곳, 공원 11곳, 어린이놀이터 4곳 등 새로 조성할 기반시설 대상지역을 발표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람공고에서 밝힌 만큼 거의 확실할 것으로 보고 이들 지역에 매수세가 몰렸다.

입주권이 나온다는 말은 도로 등에 편입된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보상과 함께 이주대책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이주대책은 택지나 주택(입주권)을 주거나 정착금을 주는 방식이다. 입주권을 준다는 말은 서울의 경우 도시계획철거민들에게 발산지구 등의 주택을 주는 식이다.

택지,주택,정착금 등 이주대책 확정 안돼

그런데 아직 이주대책이 어떻게 될지 확정되지 않았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해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주대책의 기준과 방법 등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입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지금 입주권을 말하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이를 몇명이나 낳을 것이냐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절차는 구역지정에 이어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승인, 보상, 착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남시에서 시나 주택공사로 정하게 된다. 시에서 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 사업시행자를 맡을 경우 시에서 개발하는 주거단지가 현재로선 없다. 판교가 있긴 한데 분양이 끝나간다. 때문에 철거민에 줄 입주권이 없는 셈이다. 주택공사가 시행를 맡을 경우 도촌지구의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방식으로 줄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분양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여수동, 성남동 등이 앞으로 택지지구로 개발될 것이어서 거기 입주권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남지역에서는 어느 지구든 유망하다”고 말한다. 이들 지역은 아직 택지지구 예정지로 지정도 되지 않은 곳이다.

입주권이 확실하게 나오더라도 이들 지역이 택지지구로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할 것 같다. 은행2구역 철거예정지 투자는 다소 불확실한 전망에서 장기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 쉽게 분위기에 흥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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