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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역풍]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수색영장' 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를 '내란죄' 로 고발합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구역' 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비밀취급인가' 를 받아야 합니다.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이것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의 제정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를 제외하는 '수색영장' 을 발부하였습니다.
입법권이 없는 일개 판사가 '군사기밀 보호법', '형사소송법' 을 무력화시키는 법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형사소송법' 을 위반하였으며,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문란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를 범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정계선 (전)서울서부지방법원장, (현)헌법재판관 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했음으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계엄' 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계엄' 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내란행위다' 라고 '체포영장' 을 발부하는 자들은 모두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악마의 칼춤' 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5천만 민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9.]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탄핵 역풍]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수색영장' 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를 '내란죄' 로 고발합니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