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취소사유에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별개로 보아야 하는 지문인가요? 아니면 옛날 판례라서 유리한 법령 등의 변경이 있지만 구법을 적용해 면허취소를 했던 사건인가요?
p34 027
2.
공토법 영농보상금액 산정과 관련해서 시행규칙 시행일 전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으나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가 이루어진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를 사업인정고시, 협의, 등 긴시간이 걸리는 과정 중간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영농보상금액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부진정 소급)여서 그렇게 본다고 알아둬도 괜찮을까요?
p35 2.
첫댓글 1 옛날 판례 입니다 넘어가도 될 겁니다
2 충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