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차 세법 36번 문제입니다
ㄴ.일반과세자의 납부환급세액 계산과정 중
의제매입세액이
5,450,000 X 9/109 = 450,000 라고 하는데,
공제대상액 산식이
[면세농산물 '매입가액'(=VAT제외금액) X 9/109]이고
자료에 제시된 5,450,000은 VAT포함 금액이니
VAT를 제외한 ( 5,450,000 ÷ 1.1 )에 9/109를 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해설들에서는 VAT포함된 5,450,000에 공제율을 곱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ㅜㅜ
첫댓글 면세농산물은 원래 vat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요
와 그러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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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구르트 초구르트님 해설 정확하게 맞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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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답 1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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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합 네 -0.022 떠서 0된 거 맞고,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 물어봤기 때문에 세액공제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문제 더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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