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거주하는 41살 남자입니다
한달전 서로의 성격차이로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금 및 양육권에 대해서 협의하고 법원에서 교육도받았습니다
협의금은 상대방 요구금액을 지불한 상태이고
애들은 9살 남자아이 11살여자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는 제가 키우고 남자아이는 와이프가 키우기로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양육비는 서로 지불하지 않기로 하였구요
이번 10월달에 숙려기간이 끝나 법원에 출석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여자아이와 살고있고 와이프는 남자아이와 따로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제과점 종업원으로 일다니고 저는 여자아이 때문에 잠시 쉬고있습니다
제가 하는일이 지방을 돌아다니는 일이라 주말에 집에오는 주말부부였고 4년정도 되었습니다
여자자아이를 부모님댁에 맏겨놓고 일주일에 하루정도 집에 가야되는 상황인데 와이프가 안된다고하는 상황이고 와이프가 고집하는것은 멀지 않은 집근처에 살면서 여자아이를 보고싶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데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제가 시골에 내려가고 아이를 부모님이 봐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와이프가 끝까지 고집하여 소송까지 가게되면 양육권은 와이프에게 넘어가는지 양육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